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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대협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정대협 본지 고소 무혐의 처분

‘종북’ 지칭은 사실적시라기보다는 하나의 의견표명, ‘종북’은 ‘간첩’, ‘이적단체’와 서로 구분되는 개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정대협 윤미향 대표가 본지를 비롯 여럿 애국매체와 애국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전원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 황의원 대표는 객원기자 시절인 2014년 2월 21일에 작성한 ‘‘종북’ 혐의 제기된 위안부 관련 단체, 정대협’ 제하 기사와 관련, 금년 7월경 정대협과 정대협 윤미향 대표에 의해 피소됐었다. 정대협과 윤 대표를 대상으로 한 '종북' 표현이 허위사실이며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게 핵심 사유다. 

하지만 황 대표는 결국 11월 17일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의 판단은 정대협과 윤 대표에 대한 ‘종북’ 지칭은 진위를 따질 수 있는 사실적시라기보다는 하나의 의견표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종북’이 ‘간첩’, ‘이적단체’와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본지 황의원 대표의 의견도 인용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직 ‘종북’의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 황의원이 고소인들에게 ‘간첩’이나 ‘이적단체’,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본지 황의원 대표와 같이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에게 ‘종북’ 혐의를 제기했다가 피소된 뉴데일리, 블루투데이, 미래한국, 미디어펜, 엄마부대 등도 전원 동일한 법리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정대협과 윤 대표의 ‘종북’ 혐의를 들춰내려는 애국매체와 애국세력의 시도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지 황의원 대표는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처럼 허구헌날 간첩전력자, 주체사상파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종북이 아니면 무엇이 종북이냐”고 반문하면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기이한 처신을 보이고 있는 특정 패거리들에 대한 의견표명이므로 전혀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북’ 문제를 제외하고도 정대협, 윤미향 대표, 검찰은 황 대표의 기사 내용에서 단 한건의 허위사실도 찾아내지 못했다. 윤미향 씨의 남편이자 간첩전력자인 김삼석 씨가 황 대표의 기사를 읽고서 바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결과로도 김삼석 씨가 간첩이었다는 본질적인 사실관계가 유지됐다.

한편, 정대협의 이번 고소 대리인은 통진당 전 대표 이정희 씨와 이정희 씨의 남편인 심재환 씨가 소속된 ‘종북’ 로펌인 ‘향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법’은 다른 대다수 구성원들도 역시 ‘종북’ 변호사 모임인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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