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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3)

정태윤의 '프랑스에서의 불매운동(Boycottage)의 적법성에 관한 학설 판례'(2001)를 표절한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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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태윤 저술의 '프랑스에서의 불매운동(Boycottage)의 적법성에 관한 학설 판례'(2001) 표절


최강욱 이사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정태윤의  '프랑스에서의 불매운동(Boycottage)의 적법성에 관한 학설 판례'(2001)를 표절해서 비교법적 검토 중 프랑스 문제를 다루는 섹션 부분을 가득 채워넣었다.



최강욱 이사 석사논문의 66번 각주를 보면, 그냥 한 섹션을 특정 문헌에만 의존했다고 선언하고 들어간다. 이런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는 당연히 정식논문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 66번 각주에 적힌 '요약'이란 말도 어불성설이다. '요약(summarize)'라고 한다면 자신의 내용이해와 문장표현에 의한 재구성이 들어가야 한다. 최강욱 이사는 정태윤의 문장표현을 대부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했을 뿐이다.)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는 단순히 참고문헌에다가 서지정보를 기록하는 것과도 별 차이가 없는 일이며, 본문에서 '인용/각주'의 본원적인 쓰임새, 의미 등으로 봤을때는 무의미한 짓이다. 


더구나 최 이사처럼 문장표현 자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으로 그대로 대거 옮기는 상황에선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는 더욱 무의미한 짓이 된다.  설사 세세하게 출처표시를 했대도 구체적 문장표현을 훔쳤다는 측면에서는 어차피 표절이기 때문이다.


학위논문은 독자적인 연구논문이어야 한다. 누구는 수많은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를 수 페이지에 걸쳐 채우고, 누구는 단지 한 문헌을 검토한 결과를 수 페이지에 걸쳐 채우는데, 후자의 경우를 정상적인 학위논문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후자를 학위논문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 학위의 가치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 내용을 각주로 옮겨서 표절하는 대목도 나타난다. 텍스트 내용만 그대로 옮기고, 인용부호도 2차 출처 표시(정태윤의 논문)도 1차 출처 표시(프랑스어 문헌들)도 모두 생략하는 대목도 역시 나타난다.




역시 텍스트 내용만 그대로 옮기고, 인용부호("")는 물론이거니와, 2차 출처 표시(정태윤의 논문)도 1차 출처 표시(프랑스어 문헌들)도 모조리 생략하는 대목이 나타난다.




최강욱 이사의 석사논문에서는 출처표시가 일관성이 전혀 없다. 어떤 경우는 원문 1차 출처(물론 2차 문헌에서 베낀 것이다)도 표시했다가 어떤 경우는 원문 1차 출처를 그냥 생략한다. 출처표시가 너무 없어도, 출처표시가 너무 많아도 학위논문의 모양새가 나지 않기에 적당히 이를 배열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편법과 엉터리를 막기위해서 모든 연구윤리 교재와 논문작성법 교재는 정확하고 철저한 인용처리를 강조하고서 이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 표절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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