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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4)

이응철의 '중국의 소비자 권리와 국가: 소비자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2001)를 표절한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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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응철 저술의 '중국의 소비자 권리와 국가: 소비자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2001) 표절


최강욱 이사는 석사논문 작성 과정에서 비교법 검토 중 중국에 관한 섹션을 이응철의 '중국의 소비자 권리와 국가: 소비자 운동의 전개 과정과 의미'(2001)를 표절해서 채워넣었다.




각주 86번에서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를 했는데 여러번 강조하지만, 정식 논문에서 이런 출처표시는 제대로된 출처표시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최강욱 이사는 이응철의 논문을 '참조'했다고 하는데, 사실 '참조'한 것도 아니다. 그냥 구체적 문장표현까지 통째 대거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왔다.



이응철 논문의 텍스트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있는데, 이미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를 했으면서도 각주 89번에서 '제한적/한정적 출처표시'를 또 하고 있다. 양심의 발로라기보다는 논문의 모양새를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한 섹션에 출처표시가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외견상 이상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응철 논문에 대해서 앞서 섹션 제목에 출처표시를 했으면서도 파트 제목에서도 또 출처표시를 하고, 단락에도 종종 출처표시를 하고 있다. 최강욱 이사 본인은 학위논문의 모양새를 위해서 그리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적성실성과는 무관한, 전혀 무의미한 짓이다. 특히 텍스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어차피 표절의 범주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




중국에 관한 섹션의 마지막까지 이응철의 논문에 있는 문장들을 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음을 알 수 있다. 수페이지를 통으로 베끼다가 한 두군데 씩 출처표시를 해주는 식이다. 이런 엉터리 출처표시가 과연 연구진실성이나 학적성실성과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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