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아카데미워치 (학술/대학)


배너

학계에서의 분쟁과 교원 해임에서의 적법절차 (2/2)

“상아탑 내에서의 학자 간의 분쟁에 대한 대처 문제와, 그런 학내 분쟁 속에서도 학문의 자유를 유지하는 방법”



공론화가 ‘학계의 관례’를 위반하는 일인가

스파우츠 박사에 대해서 대학 당국이 시비했던 문제는 스파우츠 박사가 사용한 언어나 문체뿐만이 아니라 윌리엄스 교수에 대한 비판 자체를 ‘공론화’했다는 사실도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임을 당하기 전까지 그가 '공론화'한 비판적 주제의 독자들은 대부분 뉴캐슬 대학교 교원, 고위직원, 평의원회의 일원들이었지 학생이나 일반 대중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어떤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대중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일은 대부분의 학자들의 눈에는 학자답지 못한 일이다. 하지만, 아까 논의한 언어와 문체에 대한 편견처럼, 이런 편견은 어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통상적인 연관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론 신문 기사,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두 연설 등은 비학술적인 경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학술적 결과물이 반드시 학술지나 대학 세미나에만 주재(駐在)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와 같은 격식있는 토론장을 통해서만 산출(産出)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박하고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대중적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본질적으로 비학술적인 일이라고 인식된다. 

상아탑에서의 이와 같은 인식은 대학의 위계질서 내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상층부에 비판을 가할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 

교수와 고위 당국자로 구성된 대학의 의사 결정 기구는 학교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공론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결정사항은 밀실에서 정해진다. 

대학의 의사 결정권자들과 소통을 하거나 그들에게 영향력을 가하는 일은 주로 정부나 산업계처럼 사회의 강력한 권력자나 권력집단을 통해서 이뤄진다. 대학교 평의원회는 이와 같은 상호 작용과 영향력의 생생한 사례이다.[24] 

대학 내에서 권력과는 거리가 먼 구성원들 - 하급 교원이나 학생들 – 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경우, 대학 당국에게 있어 공론화는 필요도 없는 일일 뿐더러 원하지도 않는 일이다.

하지만 반대로, 권력 하층부에서부터 변혁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공론화가 필수적이다. 만약 그가 요구하는 변혁이 정책 결정권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아마 그의 요구사항은 극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다. 그 변혁 요구가 대학 위계질서의 고위일원 중 소수나 심지어 단 한 명에게라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그는 공동체의 결속 이름 아래 저항하는 다른 일원들과 부닥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공론화는 곧 대학 내에서 권력이 없는 이들에게 강력하고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기숙사 관련 정책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학생들이 대학 당국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할 때, 그들은 대학 당국자들이 그간에 몰랐던 어떤 새로운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다. 또 그와 같은 점거 농성이 실질적으로 대학의 업무에 큰 방해요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신에, 점거 농성이 실질적으로 대학 당국에 가하는 위협은, 바로 그로써 대학의 기숙사 관련 정책문제와 같은 (또는 기타 불만사항과 관련) 일반적인 학내 분쟁 해결방법이 실패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공론화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임강사였던 스파우츠 박사가 윌리엄스 교수를 압박하기 위해 문제를 공론에 붙였던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교수가 학부 내에 다른 후배 교원이 한 업무에 대해 격하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 교수는 문제를 굳이 공론화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수단을 써서 후배 교원에게 자신의 불만을 표현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즉 교수와 후배 교원 사이의 관계가 통상적인 권력 관계라고 가정했을 때 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왜 카터 위원회와 커비 위원회가 스파우츠 박사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윌리엄스 교수의 박사논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하나의 이유로서, 일단 소란을 불러일으킨 사람, 즉 공론화를 추구한 사람에게 먼저 주목을 하게 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성향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어떤 사건에서도 반드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런 성향은 대학 위계질서에서 하층부에 있는 이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한다.

1980년대 초, 해임을 당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된 시점에 스파우츠 박사는 여러 사람들이 연루됐다면서 음모론과 비위 의혹을 맹렬하게 제기했었고 이로 인해 비슷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었다.[25]

이러한 의혹제기는 물론 매우 심각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의혹제기가 공개적으로 행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더욱 심각한 일이 되는 것일까? (일단 법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빼놓기로 한다.) 

악의적 소문 퍼뜨리기, 광장에서 소리치는 형태의 격하성 캠페인 벌이기, 그리고 사적인 비방 늘어놓기와 같은 일은 학계(뿐만 아니라 어디라도)에서는 워낙 만연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진, 임용, 자원배분과 같은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개인적 공격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인정할 것이다.[26] 

사적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타인에 대해 비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점이 있다. 이는 자신이 일으킨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와 같은 언급을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문제를 ‘공론에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일을 뒤에서 은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존하는 권력의 격차를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와 같은 경우를 뉴캐슬 대학교에서든지 다른 곳이든지 간에 어떤 특정 개인에게 적용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는 상아탑에서의 재재 

스파우츠 박사에 대한 해임 사태로 인해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대학에서 학자가 '학계의 통상적 관례'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적정한 제재의 수준이다. 

이 부분이 바로 대학의 학칙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제재조치를 취하는 기관의 정책이나 관습에서도 애매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제재조치를 논할 때, 학문적 성격의 조치와 비학문적 성격의 조치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이 두 종류의 조치는 각각 학문적 영역에서의 비위 문제와 비학문적 영역의 비위 문제에 따로 맞춰져야 한다.  

일반적인 학문적 제재조치는 해당 학자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일이며, 이는 임용, 승진, 연구비 조달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임이 학자들의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학문적 제재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모호한 발상이다. 대학교에서 일하는 교수 중 넓은 ‘학자 공동체’에 사실상 속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에(예컨대, 매우 좁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가 등),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거나 학술지 활동을 하며 실제로 ‘학자 공동체‘에 속해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학술적인 기관에서 일하든가 아예 딱히 직업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비학문적 제재조치로는 공개적인 명예 실추와 사회적 위신의 하락(공적 평판을 잃는 일을 비롯해), 특권(면허권 또는 투표권)의 회수, 벌금, 징역이 있다. 해임 또한 어떤 개인의 경제적 자원을 박탈한다는 의미에서 비학문적 제재조치로도 볼 수 있다. 

당연히 학문적 제재조치와 비학문적 제재조치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학문적 제재조치, 비학문적 제재조치를 통해서 예방하거나, 처벌하거나, 재활을 돕거나 하게 되는 것과 관계된 학문적 비위행위, 비학문적 비위행위 사이에도 겹치는 부분이 크다.

어떤 비위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 먼저 이것이 학문적 비위행위인지 비학문적 비위행위인지, 또는 둘 다에 속하는지 분류해야 한다. 그런 후에 그 분류된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학문적 내용과는 별로 관계없는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X 가 Y 의 명예를 훼손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단순히 X 로부터 보상을 받아내거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법적 대처일 것이다. 

반면에, 만약 X 의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해 Y 의 학문적 평판이 훼손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일단은 일반적인 학문적 소통경로를 통해서 관련해 반박을 하거나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볼 때, 윌리엄스 교수가 본인이 심히 피해를 봤다고 느꼈을 때 과연 뉴캐슬 대학교 측이 그로 하여금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권유를 했었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학문적 비위사항과 제재조치, 또 비학문적 비위사항과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따로 구분해서 다루는 일이 어려울 수가 있겠으나, 스파우츠 박사 사건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런 일반 원칙을 검토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아무런 공식 제소나 공식 청문도 없이 밀실에서 결정된 스파우츠 박사에 대한 해임 조치는 학문적인 것과 관계된 근거로 내린 해임 결정으로써 많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만약 학문적인 것과 관계된 근거로 내린 해임 결정이 아니라 단지 대학기관의 운영을 방해한 이유로 내린 해임 결정이었다면, 위원회와 평의원회는 이를 분명히 밝혔어야 하며 학칙에도 정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했다.

뉴캐슬 대학교 교직원 협회에서도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론화와 소통을 두려워하는 대학의 위계질서

문제는 다시금 대학의 위계질서가 공개적인 분쟁에 관련되는 것을 꺼려하는 데서 나온다.

만약 학문적 행동 수칙을 위반한 이유로 학문적 제재조치가 취해진 것이라면 이는 열린 방법, 공개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었어야 한다. 즉, ‘진실‘이 소위 ‘효율성’보다 더 높이 평가되는 학계의 관습과 합치되는 방법으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이상적인 상황은 학적 기관의 위계적이고 비밀스러운 특성 때문에 실제로 구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도(正道)를 벗어난 방식이었건 학술적이지 않은 방식이었건 간에, 사람들에게 의견서를 돌림으로써 스파우츠 박사는 적어도 자신이 내놓은 입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책임을 질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스파우츠 박사의 반대 세력들은 그렇지 못했다. 카터 위원회나 커비 위원회의 조사 보고서는 기밀로 부쳐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학 당국과 대학 평의원회에서 생기는 충성 대상의 딜레마에 대해 언급해볼 필요가 있겠다. 상아탑에서 하나의 충성 대상은 학문적 자유이다. 이는 학적으로 인기없는 주장, 불편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공평한 대우와 적법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상아탑에서 또 다른 충성 대상은 기관의 효율성과 안정성이다. 대학 고위 당국자의 대부분은 기관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진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또 대학 평의원회 구성원 대부분은 학적 과업이나 학적 가치와 몸소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문적 자유가 기관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비해 등한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어떤 특정한 대학 당국자나 대학 평의원회 위원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책무를 진심으로 열심히 수행할 뿐이다.  

거듭 지적하지만, 문제는 대학의 의사 결정 구조 그 자체이다. ‘충성 대상의 상충 문제’와 ‘이해관계의 상충 문제’는 단지 좋은 의도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며, 이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자유가 보장되고 또 법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진정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상아탑 내에서도 ‘입법(legislative)’과 ‘행정(executive)’, ‘유사사법(quasi-judicial)’의 역할이 분리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스파우츠 박사 해임건과 같은 문제들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소통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한다.


결론 Conclusion

스파우츠 박사에 대한 해임은 상아탑에서 학내의 논란과 분쟁을 처리하는 데 있어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상아탑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스파우츠 박사가 해임되는 과정은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기되는 더욱 큰 논점은, 대학 구성원의 행위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학계의 의사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학문적 양심과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엄격한 방어벽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어떤 특정한 종류의 행위가 심각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간주될 때 – 뉴캐슬 대학교 측은 실질적으로 이 원칙을 받아들였다 - 이에 대해 밟아나가는 제재 절차는 학문적 이상에 합치되는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직위에 있는 자가 상아탑 내의 의사결정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 지적, 도덕적 판단의 토론장에서 평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토론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각각의 역할이 있다면, 학자 공동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당연히 모든 제도권 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 누구라도 이 검증의 과정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은 학계에서 누구를 조사하거나 누가 제재조치를 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임용을 결정하고 종신재직권과 승진을 결정할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참여와 민주주의적 절차가 필요할 것임을 암시한다. 

지금으로서는 이와 같은 결정 사안들이 대학교 위계질서의 상층부에 있는 소수 인사들에게만 전적으로 달려있다. 

스파우츠 박사가 했던 것처럼 대학교 위계 질서의 상층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하층부의 사람으로서는 상층부의 지원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일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상층부에 있는 인사들이 학내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대한 위협은 대체로 그들보다 높은 상층부에서나 대학 외부에서 온다.[27] 

이와 같은 상황은 어떤 논란이 벌어졌을때 때, 특히 누군가가 대학 당국의 입장에 맞설 때, 발언하길 꺼려하는 학자들의 소극성으로 인해 악화된다. 이런 학자들의 반응을 ‘신중한 침묵(prudential acquiescence)‘이라 칭할 수도 있겠다.[28]

뉴캐슬 대학교에서 윌리엄스 교수의 박사논문 문제과 스파우츠 박사의 해임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대학 구성원은 사실상 없었다.[29]

지금도 스파우츠 박사 사건은 종결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며 뉴캐슬 대학교의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그밖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전한 딜레마로 남아있다. 학계의 과거 전력을 고려해봤을 때, 스파우츠 박사가 앞으로도 비판적 캠페인을 계속해서 확장시킬 동안 뉴캐슬 대학교 측이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여하한 경우라도 학적 자격미달 의혹, 학내 분쟁, 또 의사결정과 관련된 학계의 작동 메카니즘에 대한 재론(再論)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감사의 말 Acknowledgements

앤 베이커(Ann Baker), 데이비드 블랫(David Blatt), 마크 디센도프(Mark Diesendorf), 코 도엘먼(Ko Doeleman), 클라이드 맨웰(Clyde Manwell), 세드릭 퓨(Cedric Pugh), 마이클 스파우츠(Michael Spautz), 그레이엄 워커(Graham Walker), 그리고 익명으로 남길 바라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유용한 고언을 얻었다. 


각주 Footnotes

[1] 스파우츠 박사 해임 사건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G.C. Curthoys et al., Executive of the University of Newcastle Staff Association, 'Report of the Executive to the members of the Staff Association on the recent dismissal of a tenured member of the academic staff of th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Newcastle Staff Association, 11 July 1980; Anonymous, 'Lecturer dismissed!', Opus 4 (University of Newcastle Students' Association), no date (ca. June 1980), pp. 4-6; M.E. Spautz, 'How I got railroaded from the University of Newcastle for blowing the whistle on the fraudulence of Al Williams', 1 February 1981 (a). 스파우츠 박사는 그의 사건과 관련하여 수백개의 자료 문헌을 만들어냈다(‘축약된 카탈로그‘는 M.E. Spautz, 'Memo', 18 June 1981 에 들어있다. 위의 자료들은 다음 주소에서 구할 수 있다: Dr Spautz, 31 Scott Street, Flat 16, Newcastle NSW 2300. 자료를 재생산하는 비용에 조금이라도 기여해 준다면 스파우츠 박사는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사건은 언론에서도 잠시나마 보도되었었는데, 예를 들면: in anonymous, 'Varsity man loses lecture post', Newcastle Morning Herald, 24 May 1980, p. 3, and Joyce Morgan, 'Academic to fight against sacking', Newcastle Clarion, 6 June 1980, p. 2.

[2] 윌리엄스 교수의 박사논문을 둘러싼 논쟁이 부각시킨 문제들에 대해서는 필자의 다른 논문에서도 따로 다룬 바 있다, '논문 표절, 학적 자격미달, 그리고 학계의 책임 회피: 학적 에토스 문제에 대한 사례 분석(Plagiarism, incompetence and responsibility: a case study in the academic ethos)', submitted for publication. [학술지에 게재된 개정본은 '논문 표절과 학계의 책임 회피(Plagiarism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Tertiary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6, no. 2, October 1984, pp. 183-190.]

[3] 'Second Professor of Commerce', University News, 3, 3, 24 March 1977, p. 3.

[4] M.E. Spautz, personal communication, 29 April 1981; Executive of the University of Newcastle Staff Association, op. cit., note 1, paragraph 2.

[5] Opus 4, op. cit., note 1, p. 5.

[6] Executive of the University of Newcastle Staff Association, op. cit., note 1, paragraph 4.

[7] Executive of the University of Newcastle Staff Association, op. cit., note 1, paragraph 5.

[8] ibid., paragraph 7.

[9] ibid., paragraph 8.

[10] Executive of the University of Newcastle Staff Association, op. cit., note 1.

[11] 뉴캐슬 대학교의 학칙 3.6.1.6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위원회는 적절한 조사 후 정당한 이유로서 어떤 교수에 대하여 견책, 정직, 사퇴 요구를 하거나 또는 해임을 시킬 수 있다...

(3) 이 학칙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 

(a) 교수로서의 의무에 있어서 태만 또는 비능률; 

(b) 위원회로 하여금 교수가 지위를 지속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게 하는 행동... 

[12] Bede Callaghan, Chancellor, letter to members of staff of the University of Newcastle, 11 June 1980.

[13] Executive of the University of Newcastle Staff Association, op. cit., note 1, paragraph 27.

[14] ibid., paragraph 5.

[15] 본래 위임 사항 아래는 그러한 평가가 포함되었었으나, 총장에 의해 8번째와 마지막 사항은 삭제되었다. 총장의 이런 행위에 대한 권한이 있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ibid., paragraphs 10 and 11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16] ibid., paragraph 27.

[17] ibid., paragraphs 8 and 12.

[18] 다음 사례를 보라. C.M.A. Baker (ed.), The Fruit Fly Papers (Committee of Concerned Scholars, c/- The Secretary, the Old Barn, Normanville SA 5204, Australia, 1973), p. 11.

[19] Martin, op. cit., note 2.

[20] Executive of the University of Newcastle Staff Association, op. cit., note 1, paragraph 7, quoted above.

[21] M.E. Spautz, personal communication, 29 April 1981.

[22] 사적인 대화에서는 학자들도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이 ‘비학술적’이고 거침없을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라. in Ian I. Mitroff, The subjective side of science: a philosophical inquiry into the psychology of the Apollo moon scientists, Elsevier, Amsterdam, 1974.

[23] P.B. Medawar, 'Is the scientific paper fraudulent? Yes; it misrepresents scientific thought', Saturday Review, 1 August 1964, pp. 42-43.

[24] Thorstein Veblen, The higher learning in America: a memorandum on the conduct of universities by business men, B.W. Heubsch, New York, 1918; David N. Smith, Who rules the universities? An essay in class analysis,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1974.

[25]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M.E. Spautz, '1984!', 26 May 1980,

[26] Michael J. Mahoney and Terrence P. Kimper, 'From ethics to logic: a survey of scientists', in Michael J. Mahoney, Scientist as subject: the psychological imperative, Ballinger, Cambridge, Massachusetts, 1976, pp. 187-193; Brian Martin, 'The scientific straightjacket: the power structure of science and the suppression of environmental scholarship', Ecologist 11, 1, Jan/Feb 1981, p. 38.

[27] W.H.C. Eddy, Orr, Jacaranda Publishers, Brisbane, 1961; A.R Rowe, If the gown fits, Melbourne University Press, Parkville, 1960.

[28] Joseph Haberer, Politics and the community of science,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69. 다음도 참고할 것: George Williams, Some of my best friends are professors: a critical commentary on higher education, Abelard-Schuman, New York, 1958, p. 52: ‘적어도 대학교수의 90퍼센트는 (교수진 구성원들을 말한다)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소심한 사람들이다. 전형적인 교수라면 언제나 ‘대학 당국’의 반감을 살까봐, 또는 그들에게 거슬리거나 불편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29] 가장 명백한 예외는 다음 문헌 Executive of the University of Newcastle Staff Association, op. cit., note 1 그리고 Opus 4, op. cit., note 1 에서 볼 수 있는 기사이다. 뉴캐슬 대학교 교원 협회 회장은 뉴캐슬 대학교 교원 협회가 어떤 입장이나 행동을 취하기를 거부한다고 분명하게 밝힌다(page 1).


부록 Appendix

M.E. Spautz, Memorandum, 21 May 1980, as reproduced in Opus 4 (see note 1), p. 4.

메모랜덤(Memorandum)

수신인 : D.W. 조지(D.W. George)
발신인 : M.E. 스파우츠(M.E. Spautz), 선임강사(Senior Lecturer) 
제목 : 생각도 하지마! (Forget It!)

1. 오늘 당신이 보낸 서신에 답변하자면: 위원회 측이 내게 사임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말 말도 안된다! 당연히 나는 사임하기를 거부한다. 내가 사임한다는 것은 정의의 패배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냥 명백히 비윤리적이기 때문이다. 내가 한 행동 중에서 자진 사퇴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장하건대, 내가 했던, 또 계속 할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사임을 해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한다!   

2. 나를 해임시키려는 위원회의 권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박한다. 

a) 학칙 3.6.1.6 에 따르면, 해임은 적절한 조사가 있고 나서야 이루어질 수 있고, 조사에 대해서는 최소 28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 부끄러운 일 아닌가! 

b) 학칙 3.6.1.5에 따르면 나는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다(자연적 정의에 기초). 그런데 이 권리가 1979년 12월 17일에 내게 강요된 모든 소통 중지 조치에 의해서 박탈되었다. 아이쿠야!

c) ................................................

d) 관습법은 어떤 사람도 적법절차 없이 생계수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법 절차란 공식적인 혐의 제소와 ... 선고 판결을 필요로 한다. 이 중 아무것도 충족된 조건이 없으니 나에 대한 해임 조치는 무효하고 위법적이고 고소당할 수 있는 조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윤리적이다! 당연한 거다!

참조. 위원회 위원들, 법학부 임원들, 교원 협회 간부들과 기타 사람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