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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 문화 확립을 막는 5가지 장애물과 그 대응전략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하다. 연구진실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를 확립해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것이다.”



아래 글은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사회과학과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 교수의 논문 Obstacles to academic integrity를 원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번역해 공개하는 것이다.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공식 절차와 공적 기관를 활용하여 연구부정행위 문제와 기타 여러 사회적 부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갖고 있으며, 이에 해당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 세력화와 공론화를 비롯한 기타 대안적 대응전략에 대해서 다룬 논문들을 여러 편 저술했다. 아래 논문은 이런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이런 저술 방향을 잘 보여주는 논문이다.

아래 논문은 호주 애들레이드(Adelaide) 소재, 남호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 Australia)에서 열렸던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것이다(the Proceedings of the 3rd Asia-Pacific Conference on Educational Integrity: Creating a Culture of Integrity, 6-7 December 2007, pp. 21-26). 사진과 캡션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덧붙였다.



연구진실성 문화 확립을 막는 5가지 장애물과 그 대응전략
(Obstacles to academic integrity)


요약(abstract)

상아탑에서 연구진실성 문화의 확립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장애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 ‘공포심(fear)’, ▲ ‘이중잣대(double standards)’, ▲‘사적 인간관계(personal connections)’, ▲ ‘공식 절차와 공적 기관(formal processes)’, 그리고 ▲ ‘부패한 권력(corruptions of power)’이다. 아래에 필자의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 이 다섯 가지 장애물 문제를 설명할 것이다. 연구진실성 문화를 확립하는데 있어 이러한 다섯 가지 장애물에 대한 이해는, 연구진실성 수호를 위한 전략을 짜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키워드: 학문적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이해관계상충(conflict of interest), 권력(power), 공포심(fear), 이중잣대(double standards)


* * *


대부분의 사람들은 숭고한 원칙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것을 준수하면서 사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현실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지속적인 타협을 의미하기 마련이다. 

‘진실성(integrity)’은 결국 원칙과 행위를 일치시키는데서 나온다. 연구진실성을 확립하는 문제에 있어서의 난관(難關)은, 바로 언제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야하며, 언제 원칙과 타협하거나 또는 편법을 허용할지 결정해야할 때 나타난다. 특히 각 원칙들이 서로 충돌할 때에는 이런 난관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연구진실성을 수호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

연구진실성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의 경우에 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클렘슨 대학교(Clemson University)의 ‘학문적 진실성 센터(Center for Academic Integrity, 2007)’는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학문적 진실성은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 근본적인 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또 표절을 저지른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다.


얼마전 선언된 바 있는 학문적 진실성에 있어서 열 가지 원칙(Ten principles of academic integrity)(McCabe and Pavela, 2007)에서도 주된 초점은 학생들에 맞추어져 있다. 예를 들면, 그 원칙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수들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가치들을 존중함으로써 그에 상응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에는 연구진실성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도 포함된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연구진실성에 대한 기준을 높게 제시해주고 장려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교수들이나 학자들의 연구진실성 준수 실태는 어떠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필자는 학계에서의 저항적 소수파, 착취, 표절, 사기를 주제로 연구해왔다. 이 주제들은 모두 연구진실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난관을 들여다보는 창이다. 필자는 특히 학자들 사이에서의 문제에 집중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필자는 연구진실성 문제와 관련한 장애물을 다섯 가지로 좁혔다. 

그것은 바로  ▲ ‘공포심(fear)’, ▲ ‘이중잣대(double standards)’, ▲ ‘사적 인간관계(personal connections)’, ▲ ‘공식 절차와 공적 기관(formal processes)’, ▲ ‘부패한 권력(corruptions of power)’이다.

이 장애물 목록이 결코 절대적이지는 않다. 필자는 관련 문제들을 대부분 학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관찰하였다. 

물론, 학생들이 부딪히는 장애물들과 대학의 고위당국자들이 부딪히는 장애물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명확히 다른 종류다.


첫 번째 장애물 1 : 공포심
Obstacle 1: fear 

1980년 5월, 호주 소재 뉴캐슬 대학교(University of Newcastle), 상학부의 선임강사였던 마이클 스파우츠(Michael Spautz) 박사가 종신재직권을 박탈당했다.

이에 앞서 스파우츠 박사는 같은 학부의 앨런 윌리엄스(Alan Williams) 교수의 박사논문에 논리적 결함이 있으며 재인용처리가 되지 않은 2차 출처로부터 표절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뉴캐슬 대학교에서는 스파우츠 박사가 지적한 윌리엄스 교수 박사논문에 대한 혐의를 진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대신 스파우츠 박사가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보였던 행동들에 대해서 오히려 엄격한 조사를 했고, 결국 뉴캐슬 대학교 평의원회에서는 그를 해임했다(Martin, 1983).

필자는 이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고, 1982년에 뉴캐슬 대학교를 방문해서 스파우츠 박사를 비롯해 이 사건 관계자들을 몇 사람 만났다. 방문 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스파우츠 박사 사건과 관련하여 캠퍼스에 서려있던 공포감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논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은, 이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학내 교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직접 살펴보니 캠퍼스에 긴장감이 뚜렷하게 감지될 정도였다.

틀림없이 이는 앞에 나서서 뭐라 말하기가 어려운 주제였다. 스파우츠 박사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대담해졌고, 자신이 이름붙인 정의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그는 등사판 소식지를 만들어 캠퍼스 곳곳에 돌렸는데, 선동적인 구어체를 쓰면서 점점 더 다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그들도 역시 음모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비판을 가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 스파우츠 박사는 잠재적으로 자신의 지지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다. 

필자의 분석은, 대부분의 교수들이 스파우츠 박사와 잘못 엮였다가는 자신의 평판이 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개입하기를 꺼려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괜히 나섰다가 학교의 고위 간부로부터 종신재직권, 승진, 인력 지원, 예산 배정 같은 문제에서 지원을 잃게될 것을 두려워했다.

또 다른 주제로, 일부 대학 교수들의 소프트 마킹(soft marking) 혐의 문제도 한번 살펴보자. “소프트 마킹”, 곧 ‘부드럽게 성적매기기’란 교수들이 자신들이 지도하는 일부 학생들에게 실제 받아야 할 성적보다 더 높은 성적을 주는 특혜를 뜻한다. 

“소프트 마킹”은 호주에서는 주로 장학금 지원 없이 등록금을 전액으로 납부하는 해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이런 유학생들을 지나치게 많이 낙제시키면 추후에 재등록률을 떨어뜨릴 수 있고, 유학생들의 재등록률이 낮아지면 학교 예산에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학당국자들은 소프트 마킹 문제를 부인하는데 급급해왔다.




지난 수년 동안 필자는 소프트 마킹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교수들과 대화를 해봤지만, 대부분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꺼려했다. 기자들은 종종 필자와 접촉해 ‘소프트 마킹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이 문제로 공식적으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교수를 찾는 것은 너무도 어려웠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럴 만도 하다. 이런 문제로 증언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는 대학의 소프트 마킹 문제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학자, 그리고 종신재직권을 거부당한 학자도 만나봤다. 아닌게 아니라,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호주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의 부교수인 테드 스틸(Ted Steele)이, 소프트 마킹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당했다. 테드 스틸의 당시 주장은 근거가 부족했던 주장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 당국이 그를 해임까지 시킨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Martin, 2002).

여기서 스파우츠 사건이나 소프트 마킹과 관련된 주장들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것이 필자의 목적은 아니다. 이들 사건들은 모두 고도로 복잡하며 쉽게 평가내릴 수가 없는 사건들이다. 

필자 주장의 요점은 많은 학자들이 이처럼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나서서 발언하기를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주 : 유학생에 대한 소프트 마킹 혐의는 비단 호주 쪽 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해외 유학생들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영국 쪽, 미국 쪽 대학교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리라 예측된다. 아닌게 아니라 성적 매기기를 넘어서 부정행위 단속에 있어서도 유학생에게 보다 관대한 기준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도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과거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전문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미국의 연구윤리 전문가인 UC샌디에고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마이크 칼릭만(Michael W. Kalichman) 교수와 상담을 한 적이 있다. 마이크 칼릭만 교수는 미국의 대학이 이런 논문표절 단속 문제에 있어서 현지인과 유학생 사이에 이중잣대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버클리대의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은폐 의혹에 관하여)

사실 교수는 노동자 중에서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직업 중 하나이다. 교수는 자신이 일하는 시간과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연구주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자율권을 갖고 있으며 해임 문제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보호를 받는다. 

반대로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과 기업에서 일하는 회사원들은 훨씬 더 강하게 옥죄어져 있다. 그들은 조직 경영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거나, 자신의 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외부에 밝히는 것만으로도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 이들 대부분은 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패나 악습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침묵을 유지한다.

물론 대학 교수도 역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만은 명백하다. 데이빗 피츠(David Peetz) 사건이 그 예다. 피츠는 호주 정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를 낸 연구를 진행했었다(Marr, 2007, pp. 6-13). 그러나 피츠는 호주 연방의회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긴 했어도 직장을 잃지는 않았다. 

반면에, 2003년에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는 호주 정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었던 앤드루 윌키(Andrew Wilkie)는 자기 의견을 내는 순간 ‘정부 고용 분석가’로서의 직업이 위태로워질 것을 인식하고서 알아서 사임해야만 했다(Wilkie, 2004). 

앤드루 윌키 등의 경우와 비교하면, 교수들은 정부나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당국을 비판하고도 자신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아주 일부만이 상아탑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에 나선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공포심’이며, 이는 연구진실성 문화를 확립하는 데 커다란 제약이 된다.




두 번째 장애물 : 이중잣대
Obstacle 2: double standards 

상아탑에서 표절은 죽어 마땅한 죄처럼 여겨진다. 물론 이는 표절을 한 사람이 학생인 경우에만 그렇다. 교수들도 표절 문제를 고발을 당해 큰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지만, 오히려 교수의 표절 문제를 고발한 쪽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에 있었던 호주 시드니음악학교(Sydney Conservatorium of Music)의 총장인 킴 워커 (Kim Walker) 교수와 관련된 사건에서, 학생들은 그녀의 표절 혐의가 학생들의 경우보다 관대하게 처리되었다고 항의했다(Alexander, 2007).

스케일이 더 큰 이중잣대도 있다. 예컨대 정치인이 연설문 작가가 대신 써준 원고로 연설을 하는 경우이다. 이는 분명 표절의 표준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표절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대학 간부들이 부하 직원들이 작성한 공적 문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필작가가 유명인의 자서전을 대신 써준 경우도 분명 표절에 해당하지만, 이는 관행으로 인정받는다. 필자는 이를 “제도화된 표절(institutionalised plagiarism)”이라고 칭한다(Marin, 1994). 이런 일들은 관례로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 깊숙이 뿌리를 내려서 아예 문제라고 인식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이중잣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중잣대는 연구진실성 문화 확립을 막는 장벽이며, 아예 제도화까지 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장벽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된다. 이에 대한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괜한 골칫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여겨진다.

필자가 1996년에 ‘호주내부고발자협회(Whistleblowers Australia)’의 회장이 되었을 때, 한 유력한 회원이 정치인에게 보낼 서신을 건네주고선 협회 회장인 필자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다. 필자는 물론 이 서신의 내용을 지지했으며, 호주내부고발자협회 차원에서 서신을 보내는 것도 물론 지지했다. 

하지만, 필자는 표절 문제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로서, 마치 필자가 쓴 것처럼 회원이 쓴 서신에 서명을 하는 일은 거부했다. 대신에 그 회원이 적은 편지의 내용을 배서(背書, endorse) 차원에서 필자가 별도로 지지하기로 했다. 

필자의 이와 같은 행동은 처음에는 호주내부고발자협회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나, 이 단체는 소규모의 자발적 단체라서 필자의 방식을 관철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필자의 이와 같은 행동은 고위 간부에게 공식적인 저자자격을 상납하는 오랜 전통이 있는 대규모 기관에서는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는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아예 고착화되어버린 이중잣대에 변화를 주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커다란 개혁 과제이다.

(편집자주 : 브라이언 마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https://www.uow.edu.au/~bmartin/)에 ‘학위 지도를 했던 논문에 대한 정보(PhD student supervision)’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들어가는 수업의 수업계획서(Information for students in Brian Martin's classes (2001-2016))’, 그리고 심지어 ‘연구비지원 신청서(Grant applications)’까지도 모조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발표한 논문들에 대해서도 어떤 학술지에 게재됐는지, 더러 한 논문이 여러 학술지들에 게재가 이뤄진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모두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통상 서구 학자들이 연구진실성 문제와 관련하여 투명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브라이언 마틴 교수처럼 철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도 드물 것이다.)







세 번째 장애물 3: 사적 인간관계
Obstacle 3: personal connections 

1991년, 필자가 호주 소재 울롱공 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성희롱 대책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었을 때,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대학 공동체 구성원들의 ‘성적인 관계’ 문제를 거론하기로 결정했다(Colless, 1993). 

해당 주제는 성희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은 통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밀접한 것이 사실이다(Bacchi, 1992). 우리 소위원회의 이와 같은 관심사는 한 교수가 여러 학생들과 사귀었던 유명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는데, 그 교수는 결국 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징역을 살게 됐다.

우리 소위원회는 두 가지 중요한 논점을 잡아서 논의했다. 하나는 ‘이해관계충돌(conflict of interest)’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신뢰관계의 악용(abuse of trust)’이다. 

‘이해관계충돌’은, 이를테면 한 교수가 자신과 깊은 내연관계에 있는 학생의 평점을 매길 때 발생한다. 학생의 평점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학생들은 두 사람의 내연관계가 평점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 

‘신뢰관계의 악용’이란, 학생은 교수가 자신을 지적으로 인도하고 성장시켜줄 것으로 믿고 따르는데, 그 믿음을 이용해서 내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학생의 지적 자율성은 물론, 지적 자신감까지 저해시킬 수도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Rutter, 1990). 특히 내연관계가 깨졌을 때 더욱 그렇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특히 한 교수가 다른 교수를 지도하는 경우에, 이와 비슷한 성적인 관계의 문제가 빚어진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의제설정은 특히 남성 교수들로부터 날카로운 이의제기를 불러왔다.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쟁점이 다른 대학교들에서도 이슈화되고 있었다. 

대학 교수도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은가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뜨거운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하지만, 적어도 토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충돌’과 관련된 논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듯 했다. 

즉, 부모, 자식, 애인과 같은 수준으로서 교수와 학생이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경우에 평점을 주는 일이나 과제지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다들 동의했다는 것이다.

캠퍼스의 성생활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던 가운데 등장했던 주장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친밀한 직업적인 관계 역시 친밀한 사적인 관계만큼이나 명백히 편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연구자들은 서로 간의 사적 관계가 어떠하든 일반적으로 자신과 공동연구를 했던 연구자의 연구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이다. 설사 공동연구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동료 학자가 같은 연구 의제를 고수하고 있다든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동일한 경우에 강력한 편향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해관계충돌’의 문제로 간주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우리 소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격렬한 반응 때문에, 우리는 해당 제안을 공식적인 대학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포기했다. 허나 우리의 의제설정으로 생겨난 중요한 이점은, 이런 논점들에 대하여 일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캠퍼스의 여학생들에게도 정신적으로 힘을 부여해 준 듯했다. 대학내 상담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하는 성희롱 제보의 양은 급격히 줄었고, 대신 양성평등위원회에 성희롱 문제를 정식으로 제소하는 경우가 늘었다.

한편, 필자가 1980년대 중반에 호주 울롱공 대학교에 임용되었을 때, 필자가 소속해있던 학부에서는 우등학생의 지도교수가 그 우등학생에 대한 평가 보고서까지 쓰는 것이 ‘우등생 프로그램‘의 관례였다. 

지도교수의 보고서는 다른 두 명의 심사위원의 평가 보고서와 함께 고려되었다. 지도교수는 웬만하면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의 편이었기 때문에 학생에게 유리한 보고서를 써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런 관례는 학생이 지도교수들에게만 잘 보이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는, 건전하지 못한 후원 시스템을 만들어 냈으며, 자연히 편향의 원인이 되었다. 때때로 우등학생과 지도교수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때 지도교수는 최종성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기여도를 깎아 내려 보고했다.

필자는 이러한 관례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했는데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관례는 없어졌다. 그러나 그 후에도 20년 가까이 지속적인 노력이 있고 나서야 대학 당국은 ‘우등학생 프로그램‘내에서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일부 학자들이 변화를 극도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학이 공식적인 정책을 도입했다고 해서 끝이 난 것이 아니었다. 한두 개 학부에서는 대학 정책의 방침을 우회하며 학칙을 변경하여 지도교수들이 계속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심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사적 인간관계는 각 개인이 기여한 바에 맞춰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살기 어렵도록 만든다. 이러한 원칙의 충돌 문제는 우리가 인사위원회에 있을 경우에 친구나 가까운 동료가 입사지원을 할 때, 또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또는 우리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제출한 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평가할 때, 서평을 쓸 때, 그리고 때로는 (익명채점이 원칙이지만) 누가 썼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학생의 숙제를 평가할 때 발생하게 된다.

원칙을 철저하게 따른다는 것은 자기 친구가 임용지원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되길 기꺼이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은 각각 자기 친구들의 편의를 봐주는데 전혀 개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원칙에 따른 행동은 곧 정작 본인 친구의 임용에만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심적으로 공정하고자 하는 일이 오히려 불공정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원칙대로 행동하도록 북돋는 일은 분명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네 번째 장애물 : 공식 절차와 공적 기관
Obstacle 4: official channels 

내부고발자들은 공익을 위해서 부패나 공해와 같은 문제를 폭로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빈번히 보복의 대상이 된다.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University of Adelaide)의 동물학과 교수인 클라이드 맨웰(Clyde Manwell)은, 1971년에 그의 아내 앤 베이커와 함께 ‘애들레이드 애드버타이저(Adelaide Advertiser)’지에 초파리를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뿌리는 것의 문제점과 관련한 서신을 보냈던 바 있다. 

이에 애들레이드 대학교 동물학과의 수석교수는 맨웰을 해임시키라고 부총장에게 제소를 했다. 클라이드 맨웰은 비록 자리는 지켰지만 이 문제로 4년이나 투쟁해야 했다(Martin et al., 1986, pp. 87-122).

지난 몇 년 동안 필자는 수백 명의 내부고발자들과 연락을 취해왔는데, 그들의 경험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눈에 띄는 공통점은 도대체가 ‘공식적인 소통경로’라는게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식적인 소통경로란, 정식 절차를 주관하는 고충처리 기구, 옴부즈맨, 반-차별 위원회, 법원을 포함한다. 

필자는 이런 기관에 갔다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 기관, 저 기관 찾아다니며 수년 동안 대여섯개 기관들을 돌아다녀야 했었던 많은 내부고발자들을 알고 있다. 필자의 이런 개인적인 관찰 결과는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데, 내부고발자들은 열 개 기관 중 한 개 이하의 기관으로부터 밖에 도움을 얻지 못했고, 도움을 받은 경우에도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만 얻게 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DeMaria, 1999).

이 주목할 만한 발견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적 기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통념에 반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공식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 대부분의 호주 지방 정부들은 ‘내부고발자 보호법’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호주의 어떤 법률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처벌했던 적은 없다. 내부고발자 보호법과 같은 것들은 오히려 환상만 심어주고 있을 뿐이다(Martin, 2003).

수면 위에 떠오른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복사 비용이 늘어났거나 수표가 몇 장 사라졌다고 치면, 해결 방법은 복사하는데 비밀번호를 도입하고 수표를 직접적인 은행계좌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폭로하는 일은 별 위험이 없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이 강력한 집단의 이익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이를테면 운영권에 도전하는 일이 대표적인데, 그 내부고발의 결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흐르게 된다. 이런 경우에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공식 절차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식 절차가 곧 정의를 보장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식 절차가 특정한 종류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면, 이 경우에는 진실성을 제대로 추구하는 일이란 차라리 공식 절차를 우회해버리거나 심지어 공식 절차에 저항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사례를 하나 제시해보자. 필자는 종신재직권 신청이 거부당한 한 재능있는 학자에게, 공적 기관을 통해 소를 제기하지 말고 차라리 용의주도하게 사건에 대한 문서 기록들을 모은 후 그 부조리를 공공적으로 폭로할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그녀는 필자의 조언을 거부하고 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다. 그녀는 학교의 원 결정을 존중하는 다른 공적 기관의 결정에 크게 낙담했다.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해보자. 필자는 연구실적이 뛰어났으나 정리해고 대상이 되어버린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교의 더들리 피녹(Dudley Pinnock)에게 공식 절차를 이용할 경우 실패할 것이라고 조언했었던 바 있다. 그러나 그는 필자의 조언 대신에 노동조합의 조언을 받아들여 항소 조치를 진행했다. 항소가 실패하고 나서야 더들리 피녹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문서 기록을 필자의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허용했다. 필자는 이 문제로 애들레이드 대학의 부총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당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받았는데,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별론(別論)으로 하자(Martin, 2000).

필자 주장의 요점은 위 두 사안에서의 옳고 그름 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식 절차가 반드시 정의를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더들리 피녹은 자신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이유가 자신의 연구에 다른 선임 교수들이 참견하려는 것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그랬다면 연구진실성 문화 확립을 방해하는 다섯 번째 장애물인 ‘권력’이 작동한 것이다. 또한 더들리 피녹은 자신에 대한 공격에 동료들이 이의를 제기해주지 않은 이유가 ‘공포심‘(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믿는다. 








다섯 번째 장애물 : 권력
Obstacle 5: power 

교수는 학생에 대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성적을 매기는 것이 그 영향력의 가장 명백한 예이다. 교실에서 교수가 지나가면서 슬쩍 던진 말이라든지,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 학생을 대하는 목소리의 톤이 합격, 불합격을 의미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우들 앞에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수업 중 나서서 말하기를 꺼려하는데, 이 때 교수가 보이는 태도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격언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있다(Kipnis, 1981). 권력을 갖게 되면 이는 권력자에게 미묘한 변화를 일으킨다. 적어도 권력자 자신은 감지하기 못할 정도의 미묘한 변화이다. 그는 권력으로 인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한다. 

권력자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그런 권력은 권력자로 하여금 타인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만들며 자신과 평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착취해도 상관없다고 믿게 만든다.

교수가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결과로 빚어지는 일 중 하나는 바로 자신들의 무능함을 학생에게 돌리게되는 것이다. 교수의 관점에서는 만약 학생이 표절을 범한다면 이 학생은 사기를 친 것이거나 최대한 좋게 봐주더라도 무식해서 그런 것이다(허나 이는 사실 애초에 과제 자체가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거나, 교수가 학생에게 제대로 된 인용방법을 교육시키지 않아서였을 수도 있다).

학술지의 심사위원들은 학술지에 제출된 논문 원고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한다. 그들은 익명성의 보호 아래, 논문 저자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비난성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구비 지원 심사위원들도 비슷한 권력을 누린다. 

학술지 편집자와 연구비 지원 심사위원회는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논문 저자들과 연구비 신청자들은 마치 주눅이 든 학생들처럼 행동한다. 이들은 상황에 순응하며 몸을 사리고, 비정통적 이론을 제시했을 경우의 결과를 두려워하며, 권력에 맞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발언하는 것을 꺼린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와 직접 맞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냥 같은 학우들 사이에서 사적으로 교수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듯이, 대부분의 학자들도 마찬가지다. 학술지에서 논문 게재를 거부당했던 문제나 연구비 지원 제도의 결함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려는 학자는 거의 없다. 

이러한 결과로 교수들과 연구비 지원 기구들은 지나친 아부성 내용의 피드백, 그리고 비판적 고언은 결여된 부적절한 피드백만 받게 된다. 이는 그들의 자아 개념을 변화시키고,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대학 내부에서도 같은 식의 권력 시스템이 작동한다. 대학의 간부들은 교원들 전체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누리고 있으며, 학장들과 학과장들은 학과 교수들에 대해 영향력을 누리고 있다. 교수가 아닌 일반 학교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계급구조가 작동한다. 

학자들에게 있어서 학내의 이런 국지적인 계급구조는, 같은 나라의 동료 학자들과 세계 곳곳에 있는 동료 학자들에 의한 평행 권력 구조에 의해 조정을 받기도 하지만, 징계 기관들은 또한 그들만의 국지적, 수직적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들은 각각 부패에 노출될 수 있다.

물론 권력은 그저 부패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며 모든 권력자들이 이런 부패에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구진실성 수호를 권력자 개개인의 의지에 맡기는 것보다는, 권력에 의해 개개인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권력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일이 장기적인 해결책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
Conclusion 

원칙을 지키면서 살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필자는 학인들이 원칙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다섯 가지의 장애물들, 즉 공포심, 이중잣대, 사적 인간관계, 공적 기관과 공식 절차, 권력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이런 장애물들은 상아탑 내부에 똬리를 틀고 있는데다가, 보통 이에 주목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대항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노골적인 문제들에 맞서는 것이 이미 익숙해져 버린 생각과 행동 양식에 대항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들 다섯 가지의 장애물들은 연구진실성 수호를 위한 ‘전략’을 짜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 전략이라는 것은, 현재 주어진 자원들과 던져진 장애물을 모두 고려하여 현실에서 희망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으로서 개념화될 수 있다.

비판적 분석이 일단 당장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도구이다. 목표를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난제이다. 연구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에 쏟아 붓는 막대한 양의 분석과 비교했을 때, 연구진실성 문제에 맞닥뜨렸을 경우에 목표 자체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일에는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자원들은 돈, 기술, 동지, 인맥과 같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투입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실성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의 경우에도 저 비슷한 범위의 개체들을 포함하는데 그 예로는 적대세력, 또 필자가 위에 묘사했던 생각과 행동의 패턴 등이 있다.

투쟁에 있어 전략은 거대 기관, 소규모 단체, 개인 모두가 입안하고 수행할 수 있다. 교육계나 다른 분야에서 연구진실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지만 이 문제는 필자가 여기서 논의할 수 있는 것보다 원대한 스케일의 기획이다. 

대신에 필자는 그 장애물들을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여 이에 대한 전략적 행동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 * *

1. 용기를 내라(Be courageous).

불의에 저항하라. 앞장서서 말하라. 그러나 다양한 옵션과 예상되는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난 뒤에 행동하라. 목표는 원칙에 입각하면서도 또한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2. 본보기가 되어라(Set an example).

언행일치(言行一致), 즉 원칙과 행위가 일치하도록 행동하라. 예컨대, 공저자의 공헌을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말되, 착취당하는 것에는 저항하라.

3.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행동하라(Act independently and openly).

이는 이해관계충돌 문제를 회피하거나 중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컨대,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제 3자에게 자신을 대신해 일을 해달라고 하든지, 객관적으로 상황을 평가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보라. 자신의 이해관계충돌 문제를 숨기지 말고 최대한 개방하라. 

4. 스스로 행동하라(Do it yourself).

공식 절차나 공적 기관에 기대지 마라. 대신 쟁점들을 문서화하고, 조언을 구하고, 지원을 이끌어내고, 동지들과 함께 행동하라. 계획을 짜라.

5. 정직한 피드백을 구하라(Seek honest feedback).

권력의 부패를 경계하라. 다른 사람들이 마음놓고 자유롭게 논평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 * *

이런 지침이 전략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위의 지침은 우리의 목표를 향해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원의 일부로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장애물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그것을 극복하거나 우회해서 돌아가는 법도 배워야 한다. 
 
원칙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끝나지 않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해야 한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더 높은 수준의 연구진실성을 성취해갈수록,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그려볼 수 있고 때로는 새로운 장애물들도 마주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하다. 연구진실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를 확립해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것이다.


감사의 말
Acknowledgements 

유용한 고언을 해준데 대해서 롭 캐슬(Rob Castle), 비비앤 모리간(Viviane Morrigan), 데이빗 피츠(David Peetz), 그리고 더들리 피녹(Dudley Pinnock)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참고문헌
References 

Alexander, H. (2007). Silence persists in halls of music. Sydney Morning Herald, 8 October, p. 17. 

Bacchi, C. (1992). Sex on campus - where does "consent" end and harassment begin? Australian Universities' Review, 35 (1), 31-36. 

Center for Academic Integrity (2007). Welcome to the Center for Academic Integrity. Clemson, SC: Clemson University. Retrieved 17 October 2007 from http://www.academicintegrity.org/. 

Colless, V. (1993). Sexual Relations on Campus - The Broader Context of Sexual Harassment. Paper presented to the Australasian Institute of Tertiary Education Administrators 1993 New South Wales State Conference, Wollongong, 28 May, 93Colless.html

De Maria, W. (1999). Deadly Disclosures: Whistleblowing and the Ethical Meltdown of Australia.  Adelaide: Wakefield Press. 

Kipnis, D. (1981). The Powerholde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d ed. 

Marr, D. (2007). His master's voice: the corruption of public debate under Howard. Quarterly Essay, 26, 1-84. 

Martin, B. (1983). Disruption and due process: the dismissal of Dr Spautz from the University of Newcastle. Vestes, 26 (1), 3-9. 

Martin, B. (1994). Plagiarism: a misplaced emphasis. Journal of Information Ethics, 3 (2), 36-47. 

Martin, B. (2000). Defamation havens. First Monday: Peer-Reviewed Journal on the Internet, 5, March, http://firstmonday.org/issues/issue5_3/martin/index.html

Martin, B. (2002). Dilemmas of defending dissent: the dismissal of Ted Steele from the University of Wollongong. Australian Universities' Review, 45, 2, 7-17. 

Martin, B. (2003). Illusions of whistleblower protection. UTS Law Review, 5, 119-130. 

Martin, B., Baker, C. M. A., Manwell, C., & Pugh, C., eds. (1986). Intellectual Suppression: Australian Case Histories, Analysis and Responses. Sydney: Angus and Robertson. 

McCabe, D. L. & Pavela, G. (2007). Ten Principles of Academic Integrity. Asheville, NC: College Administration Publications. Retrieved 17 October 2007 from http://www.collegepubs.com/ref/10PrinAcaInteg.shtml

Rutter, P. (1990). Sex in the Forbidden Zone: When Men in Power - Therapists, Doctors, Clergy, Teachers and Others - Betray Women's Trust. London: Unwin. 

Wilkie, A. (2004). Axis of Deceit. Melbourne: Black Inc. Agenda.







논문표절 문제를 다룬 어빙 헥삼 교수의 논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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