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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헌법자문특위 임지봉 교수, 경찰 폭행으로 벌금형

1심서 벌금 300만원, 2심도 기각… 사실심 종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중난동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폭행장면 등이 채증되는 상황에서 같은 경찰에게 재차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원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임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겸하고 있다. 임 교수가 이번에 사실심으로는 마지막 심급인 항소심에서까지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거듭 결론난만큼 사법개혁 문제를 다루는 공인으로서의 자격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16년 2월 경, 다수 언론매체들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 신분이었던 임지봉 교수가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 신세까지 지게 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임지봉 더민주 윤리심판원 간사 경찰관 폭행 입건)

 교수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2016년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저는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임 교수는 “경찰은 음식점의 서비스에 말로 항의하는 저를 음식점에 들어올 때부터 업무 방해의 현행범으로 잘못 단정 짓고, 동영상으로 채증하기 시작했으며 서너명의 경관이 저를 잡고 강압적으로 음식점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면서 이러한 강압적인 불법체포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양복바지의 무릎부분과 내복까지 15센티 가량 찢어지는 등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임 교수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음식점에서의 상황을 업무방해의 상황으로 오인한 경찰의 불법채증과 불법체포에 있다”며 경찰관은 음식점에 들어와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저에게 동영상 체증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임 교수의 공무집행방해 재판의 1, 2심 판결문 내용은 임 교수의 이같은 변명을 전혀 무색케 했다. 일단 작년 1월의 1심 선고에서의 판결문은 임 교수의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서울동부지법 2016고단971 공무집행방해, 2017.1.12.).

“피고인(임지봉)은 2016. 2. 9. 21:35경 서울 송파구 E빌딩 2층에 있는 ‘F’ 식당에서 주방장인에게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시비를 걸고 주방용 칼 등 위험한 물건들이 있는 주방 앞으로 가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후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식당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주방에 들어간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했음에도 응하지 않아 피고인의 팔을 잡고 홀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발로 I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찼다.

그리고 I와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J이 피고인의 행동을 업무용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까불지 마, 찍지 마 XX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옆에 서 있는 위 I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및 112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단락나눔 등 일부 편집)


1심 재판부는 임 교수가 한 경찰(H지구대 소속 경장 I)을 걷어차고 뺨을 때린 것을 모두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임 교수가 해당 경찰의 허벅지를 걷어찬 폭행과 관련, 이를 본 식당종업원 2명의 진술이 해당 경찰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폭행이 있었다는 해당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만하지는 못하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의 뺨을 재차 폭행한 것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임지봉)이 손을 휘두른 방향과 세기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휴대폰을 빼앗거나 촬영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손을 휘두른 다음 바로 뒤로 돌아 뒤에서 자신을 막던 K에게도 ‘죽을래’라고 이야기 한 점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을 가로막는 I에게 화가 나 폭행의 의사로 손을 휘두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채증·불법체포와 관련해서도 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손님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위험한 주방도구가 있는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으로서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만하였다고 보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그를)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 불쾌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 1차 폭행(경찰을 발로 걷어찬 행위)의 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생각되고, 2차 폭행(뺨 폭행)의 정도도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차 폭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지 않다. 또 I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고,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히면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임 교수 양측은 항소를 했지만 작년 8월의 2심에서 서울동부지법 제 3형사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다(서울동부지법 2017노156 공무집행방해, 2017.8.18.)

본지는 작년 6월, 취중난동으로 경찰을 폭행하는 파렴치성 범죄를 저지른 임 교수가 좌파 매체 경향신문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며 사법개혁 문제를 논하는 일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관련기사 : 임지봉·이정렬, 엽기적 범죄혐의자들의 놀이터 된 ‘입진보’ 좌파언론)

그러나 경향신문은 본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버젓이 임 교수의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 등도 임교수의 거취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관련기사 : ‘배째라’ 경향·한겨레… 여전히 임지봉, 이정렬 파렴치 범죄자 필진 비호)

임지봉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오마이뉴스의 이재용 1심, 2심 판결문 전문(全文) 공개 문제와 관련 “법원이 설령 이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거나 공개 시점을 미룰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신속히 공개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기자들의 역할일 것이라는 내용의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본지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성명 취지에 따라 임지봉 교수의 취중 경찰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임 교수와 검찰, 그리고 법원의 입장을 독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아래에 1, 2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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