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응하고 있는 당·정·청의 내로남불식 태도가 언론인들의 질타를 사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가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억4500만원을 부적절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비용은 4132만원(총 231건)이었으며,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금액도 2억461만원에 달했다. 특히 주막,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등 술집에서 집행된 비용도 3132만원(236건)에 달했다.
심 의원의 폭로에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자료를 불법 유출했다며 심 의원을 고발했고, 검찰도 심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으며, 여당은 심재철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 사퇴까지 요구했다.
이에 여러 언론들은 2년 간 법인카드로 월 십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KBS 이사직에서 내쫓긴 강규형 전 이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당정청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했다.
그는 “현 정권은 KBS 이사진 중 박근혜 측이 임명한 사람을 내쫓으려고 감사원이라는 정부 기구를 동원해 치졸한 감사를 벌였다”며 “박근혜 측이 임명했던 강규형 전 이사는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이 월 10~20만원 (정도로) 의심됐을 뿐인데도 그에 대한 해임건의가 이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대게 보통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관례상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도구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 업무추진비의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정부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KBS 이사진에서 내쫓기 위해 감사원을 동원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샅샅이 뒤졌다. 강 이사를 해임한 죄목은 월 13만원을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었다”며 “청와대의 해명이 당시의 엄격한 잣대와 같은지 스스로 돌아볼 일”이라고 일침을 거했다.
문화일보는 “현 집권세력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벌여 2년 간 법인카드로 327만 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퇴시켰다”며 “같은 잣대를 이번 사태에 들이대는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