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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연 박사, “이춘식 씨가 과연 ‘강제징용’ 피해자라고 할 수 있나"

“이춘식 씨, ‘징용’도 아닌 ‘모집’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 ... 임금 못받았다면서 계약기간은 연장?”

일제시대 노무동원 문제 관련 국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징격으로 알려져 있는 이춘식 씨(98) 사례의 진실성 문제를 파헤쳤다


이우연 위원은 4일자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객관적 사료(史料)에 따르면 반일 좌익 언론들이 조명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이미지에 이춘식 씨의 경우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춘식 씨가 강제연행’의 대상이었나


이우연 연구위원은 먼저 이 씨가 최초 일본으로 가게 된 계기는 모집’에 따른 것이며, 이른바 강제연행’ 또는 심지어 당시 합법이었던 징용’조차 아니었다는 점부터 짚었다. 


이 위원은 “201810월 30, 대법 판결문에 의하면, (이춘식 씨는) 1941년에 (징용’이 아니라) 모집을 통해 일본으로 가서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모집이란 그야말로 모집, 일본 본사의 직원들이 한국에 와서 광고하면 조선인들이 자유로이 응모하고, 신체검사 등 전형에 합격하면 공원으로 선발, 일본인의 인솔하에 집단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은 그는(이춘식 씨) 대전 시장의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며, 특히 1939-40년에 한반도 남부에 큰 가뭄이 들어 모집 인원의 몇 배가 지원할 때였으므로, 선발에 있어서 대전 시장의 추천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강제연행‘이나 ’노예사냥‘은 이춘식 씨와는 무관한 얘기라는 것,


이춘식 씨가 강제노동’의 대상이었나


이우연 연구위원은 애초 추천까지 받아서 일본에 건너간 이춘식 씨가 강제노동’을 했을 가능성도 낮으며, 공탁문서나 가마이시 제철소 등의 상황을 봤을때 지급받지 못한 미불임금’이 거액일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이 위원은 “19399월 이후의 모집, 19422월 이후의 관알선, 19449월부터의 징용을 모두 포함해,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많은 조선인이 2년 이후 귀환했다”면서 이춘식씨의 경우, 1943년에 만기를 맞이했지만, 일본제철이 숙련공 확보를 위해 부여한 각종 인센티브에 적극 응하였는지 '1944년에 징병'될 때까지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은 그는(이춘식 씨) '임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저금해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했다그런데 2013710일 고등법원 판결문과 {공탁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그가 받아야 할 돈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임금이나 퇴직적립금 등은 전혀 없고 저금 2380전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44년 경, 제철소의 월급은, 다른 군수공장의 월급이나 탄광의 월급에 비추어, 100~150엔으로 추정된다이춘식씨의 미수금은 약 5일의 임금에 해당하는 소액이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은 “1991, 한 일본인 연구자의 조사에 의하면, 가마이시 제철소에 미불금을 남긴 조선인은 총 690, 1인당 평균은 18235전이었다이춘식 씨의 채권은 매우 소액이었던 셈이라고 부연했다.



돈도 못받고 노예노동을 했다?


결론적으로 이 위원은 이 씨의 행태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이춘식 씨) 임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을까조선인은 같은 고향사람끼리 같은 기숙사에서 공동생활 한다식사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는 당당한 조선인이었다그런데 임금을 못받으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위원은 이춘식 씨가 언급한 저금 문제도 짚었다. 이 위원은 저금에는 우선 우편국을 통한 애국저금 등 법규가 규정한 저금이 있었다이 저금은 회사가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고, 계약기간 만료, 징병 등과 같이 회사를 떠날 때만 인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한 종류의 저금은 사내저금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이며, 통장과 도장은 본인이 보관하거나 기숙사 사감이 보관하고, 인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예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그(이춘식 씨는) ‘1944년에 징집되었다고 했다. 즉 애국저금, 퇴직적립금 등을 모두 인출, 정산과 수령할 자격이 주어진 것이라며 소액의 사내저금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고액인 애국저금 등은 그가 징병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인출됐고, 퇴직적립급도 누락없이 정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기억의 착란, 또는 반일종족주의에 휩쓸렸을 가능성은?


그렇다면 이춘식 씨는 왜 객관적 사료에 반하는 증언을 내놓고 있는 것일까? 이 위원은 이춘식 씨가 70여년전의 문제로 착락을 일으켰거나 한국 사회 전반의 반일종족주의의 분위기에 휩쓸렸을 가능성을 짚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춘식씨의 70년도 더 된 과거 기억에 착란은 없는 것일까? 식민지기 노무동원을 “강제연행”ㆍ“노예노동”으로 간주하는 한국인의 반일민족주의, 반일종족주의적 심성과 사회적 분위기가 그의 기억에 미친 영향은 과연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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