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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토라인’에 선 정경심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언론사들

지상파·종편·뉴스전문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주요일간지 10곳 중 7곳이 모자이크

대다수 언론이 23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에 선 정경심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했다. 

본지가 10대 주요일간지를 포함해 정경심 교수의 출석 장면을 속보로 보도한 총 46개 매체를 조사한 결과, 8개 매체를 제외한 38개 매체가 정 교수의 얼굴을 모자이크 해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한 매체는 통신사 중에선 뉴시스가 유일했다. 중앙일간지에선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정 교수의 얼굴을 공개했다. 기타 인터넷매체 시사주간지 등에서는 뉴데일리와 뉴스토마토, 이데일리, 일요서울 등 4개 매체가 모자이크 없이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의 얼굴을 공개할 지 여부는 언론사가 각자 판단할 사안이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무엇보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다. 정 교수와 관련된 의혹은 상당수 조 전 장관과도 관련이 깊다. 

따라서 정 교수는 준 공인이자 ‘정권실세 비리의혹’의 가담자 또는 수혜자로서 대중의 공적 관심사와 관계된 ‘시사적 인물’이다. 언론 용어로는 ‘논쟁적 공적 인물(vortex public figure)’에 해당한다. 



이날 언론보도 행태와 관련 조선일보는 ‘정경심 얼굴 모자이크 처리한 TV생중계… 방송사 "자체판단"’ 제하의 기사에서 “모두가 약속한 듯 정씨의 얼굴을 가려 ‘사전에 정씨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모자이크 처리를 한 언론사들 모두 "요청은 없었고,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네티즌들도 모자이크 보도에 비판 일색이다. 정 교수 출석 관련 기사에 한 네티즌은 “언론이 몰릴 만큼 국민적 관심사안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가권력이 공정하고 엄중히 집행되는지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국부인 모자이크, 조국동생 모자이크, 조국딸은 이름도 모자이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최순실 때는 모두가 얼굴 다 까더만 정경심은 왜 얼굴 가려주나? 누구는 일반인이고 누구는 일반인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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