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전문] 변희재 ‘김경수 수갑특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서면

“이번 사건으로 정권 실세에게만 특혜를 주는 서울구치소의 악습을 철폐해야”

아래 내용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김경수 수갑 면제 특혜’와 관련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2019가단265059)의 준비서면 전문입니다. 이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12단독 재판부에 2019년 11월 12일 접수되었습니다. 315호 법정에서 내일(2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편집자 주


원고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만 유독 수갑 착용을 면제해준 서울구치소의 불공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직접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답변서를 보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의 주장은, 제가 ▲2014년에 검찰의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법 선고일에 회사 법무담당 실무진의 착오로 불출석하였다가 구속을 명령받았다는 점(해프닝 직후 원고는 출석 의사를 밝혔고 구속명령은 바로 취소되었습니다)과, ▲2018년 5월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 관련 명예훼손으로 구속되었을 당시 직계 가족의 면회 횟수가 적었다는 점, ▲구속 수감시 몇 차례 검찰의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세 가지를 근거로, 저의 수갑 착용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약 1년 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 할 당시, 서울구치소 그 누구로부터도 “과거 법원의 구속 명령을 받았고, 가족의 면회 숫자가 적고, 검찰 출두 요구에 몇 차례 응하지 않아 수갑을 착용할 수밖에 없다”는 브리핑을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이미 소장에 적어놓았듯이, 서울구치소 출정대기소에 적혀있는 안내 문구에는 “70세 이상의 노인과 여성에 한해 수갑 착용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였고, 그 이외에 그 누구로부터도 다른 사유로 수갑 착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기준, 절차, 심의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바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70세 노인이나 여성이 아니었기에, 다른 3000여 명의 서울구치소 수용자와 똑같이 묵묵히 수갑을 착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2019년 3월 19일 보석심리 공판에 출정하는 김경수 지사만 유독 수갑을 착용하지 않은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고, 원고는 서울구치소 측에 수갑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신청 절차를 알려달라 요구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사전에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사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년 4월 8일 제 보석심리 공판에 불출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도 저의 불출석사유서를 읽고서 이를 크게 보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당시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은 김경수 지사에 수갑 착용을 면제해준 이유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똑같이 보석심리 공판에 출석하는데, 김경수 지사는 수갑 착용이 면제되었는데 원고가 수갑을 착용하고 출석한다면, 원고는 서울구치소로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심각한 재판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서울구치소 측에 수갑 착용을 면제받을 심의를 받게 해달라 요구, 2019년 4월 17일, 4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 출정과 소속으로 파악되는 이종민 과장과 그의 상급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종민 과장과 그의 상급자의 설명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갑 착용을 면제 받을 심의절차는 없고, 김경수 지사가 정치범 면담 당시 수갑 착용 면제를 요구해 들어주었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역시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약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면담을 했으나, 역시 수갑 착용 면제 관련 브리핑은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정치범 면담 담당자는 같은 이종민 과장이었습니다.

결국 서울구치소의 설명은, 3000여 명의 수용자들 중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수갑착용 면제를 심의, 결정하는 절차는 전혀 없고, 단지 정치범 면담 과정에서 수감자가 특별히 요청하면 서울구치소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서울구치소는 이렇게 무원칙적으로 수갑 착용 면제를 적용하여 정권의 실세에게만 특혜를 주어놓고서, 이번 답변서에는 마치 원고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 수갑을 착용시켰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원고 본인이 확언하지만, 애초에 서울구치소 출정 사무실에서 수갑 면제 조항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란 내용은 없었습니다. 원고가 따져 묻자, 결국 서울구치소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라는 항목을 급조해서 스티커로 붙여놓은 것을 원고가 2019년 4월 25일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시 모든 생활이 통제되는 수용자 신분이어서, 정확한 사진 증거들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구치소 3000여 명의 수감자가 모두 목격자이고 증인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원고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수감자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관리해야 할 서울구치소 측에서, 정권의 실세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만 ‘수갑 면제’라는 특혜를 적용하여, 서울구치소 안내문에 따라 묵묵히 수갑을 착용해온 절대 다수의 수용자 전체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들”로 낙인을 찍어 명예를 훼손시킨 사례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위해, 김경수 경남지사에 수갑 착용을 면제해주고, 원고에 대해 아무런 심의절차 없이 수갑을 채운, 2019년 3월~4월 경 수갑 착용 결정 출정과 책임자를 이 재판정에 불러 증인심문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원고는 당시 수용자 신분으로서 증거와 증인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약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며, 정치범 면담을 한다는 이종민 과장이 출정과로 옮겨 저의 수갑 착용 면담 때, 그의 상관과 함께 합석했다는 것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정권 실세에게만 특혜를 주는 서울구치소의 악습을 철폐하고, 앞으로는 누구나 김경수 지사처럼 평등하게 수갑 착용 면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사법부의 공정하고 엄중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관련기사 :


변희재 “문재인과 김경수 불법 수갑 면제, 1억원 손배 청구”


변희재‧애국시민 40여명 인권위 집회, “김경수 수갑 면제는 국정농단”


[변희재 칼럼] 국가인권위는 ‘문재인과 김경수 인권위원회’ 오명을 벗어던져라


국가인권위, ‘김경수 경남지사 수갑 면제 특혜 조사’ 사실상 포기


변희재, “서울구치소에 1억원 손배소송할 것...수갑면제 기준 정비해달라”


본지, 서울구치소 ‘수갑 차별’ 인권위에 신고...‘김경수 특혜’ 밝혀야


김경수 수갑 특혜 정보공개청구 “‘70세 이하 남성’ 수갑 면제 사례 전부 밝혀라”


[뉴스검증] 김경수 또 수갑 면제, 양팔 흔들며 법정으로...특혜일까 아닐까


[전문] 변희재 항소심 재판 '불출석 사유서'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