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신청서 수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발신: 최대집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일시: 2021.8.13. 제목: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의 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2021.8.11.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할 때 기재, 제출했던 조민 씨의 각종 인턴 확인서, 활동 확인서, 총장 표창장 등 7가지 경력 사항이 모두 허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에 대한 심리는 2심에서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민 씨의 소위 ‘7대 스펙’이라고 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확인서는 모두 허위라는 것을 재판부가 확인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상기 경력 사항들 중 일부를 기재, 제출하여 합격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라는 사건은 모두 각 학교의 학사 관련 규정에 의해 원천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2심 판결 이후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는 관련 회의 등을 개최하여 입학 취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의사의 면허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서입니다.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사에 관한 문제는 교육부가 주무부서이지만 보건복지부 역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대한의학회 등 여러 기구와 제도를 통해 중심적인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5.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고, 교육의 질을 높게 유지하고, 우수한 의사를 배출, 양성하는 것은 모두 연속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민 씨가 허위의 경력을 제출하여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한 것은 그 자체로 예비의사로서의 의학전문대학원생 선발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입시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비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허위, 기망의 방법으로 의과대학생이나 의학전문대학원생이 되고 종국에 의사면허까지 취득하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까지 수행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6. 의료법 제5조 1항에는 의사가 되려는 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민 씨의 경우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체가 허위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한 것이고 따라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얻은 의무석사 역시 원천 무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국사 시험을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받아 현재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보내고 있는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득 역시 원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7.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는 조민 씨라는 자격 없는 자의 의사면허 취득과 의료 행위 수행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의 책무를 생각할 때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의료 행위를 받을 수도 있는 환자들 역시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8. 보건복지부에서는 (1)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교육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과 긴밀한 협의 하에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 취소 처분, 그에 따른 의무석사 취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2)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3) 의료법 제5조 1항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관리의 주무부서로서 조민 씨에 대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즉각적인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려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8월 13일 위 민원인 최 대집 (인) 전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건복지부 장관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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