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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못자리 상토사업, 농민들에게 감정(?)있는 패널티 적용 '주장'


해남군은 지난 2009년도부터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민들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육묘용 상토공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군은 2009년 시행 첫해 각 읍·면을 통해 신청량을 파악하고 24억2000여만원(군비50%, 농가자부담50%)의 사업비를 들여 농가들에게 ha당 50포의 벼 육묘용 상토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각 읍·면단위로 심의회를 구성해 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농민들이 2007년부터 농민들에게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하고 있는 강진군의 예를 들어 쿠폰제를 요구했지만 군은 부작용을 우려해 선정된 상토공급업체를 통해 일괄 공급했다.

그러나 당시 5개 읍면에서 모 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류로만 존재하는 해당 업체가 선정되고 특히 현산, 계곡, 마산 면에서는 이 업체를 단독으로 선정했었다.

안전한 상토공급을 위해 상토를 직접생산·공급하는 업체로 10억원이상의 생산물 배상책임 및 농협중앙회 계통의 구매 계약된 회사로 제한 되었지만 이 업체는 공장 부지 정지작업도 하지 않은 채 당시 보성에 있는 상토회사에서 생산된 상토를 일부 농가에 공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자 군은 결국 해당업체 선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2010년도에는 상토 공급 신청업체 10개소의 제품설명을 청취한 후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3개 상토공급 회사를 확정해 직파 재배면적을 제외한 13,708ha의 전면적에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ℓ짜리 못자리용 상토 68만5천362포를 공급했다.

지난해 2011년도에는 해남군은 전남도의 지침이라며 구제역유입차단을 위해 상토 공급업체를 전남·전북지역 업체로 제한하고 20억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이 지역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각 읍·면 심의회를 통해 선정하고, 북일면 지역은 4만103톤의 상토를 공급할 계획으로 상토공급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북일면은 당초 북일지역 상토공급심위회에서 선정한 A업체와 B업체의 상토를 선정했었지만 북일면 이장단은 별도 협의를 거쳐 당시 선정된 2개 업체의 상토 중 한 제품으로 인해 지난해(2009년) 못자리 피해를 입었다며 면 공급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의 상토를 쓰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북일면 지역은 군으로부터 50%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상토공급 업체 선정조건에 맞지 않아 탈락했던 C업체 측이 군의 보조금에 해당되는 가격만큼 싸게 상토를 공급하겠다고 나서 지난해 북일면 지역 농민들은 군의 보조금 없이도 1200원에 상토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때 해남군은 2011년도 못자리 상토지원사업과 관련해 구제역유입 우려가 있다며 전남·북도내에서 생산된 상토 구입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서 결국 말썽이 일어났다.

해남군이 선정한 전라북도 익산의 모 업체에서 이미 옥천지역 360여 농가에 공급한 3만포의 상토가 전라북도가 아닌 구제역발생 지역인 충청도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해남군이 구제역유입예방을 위한 조치로 북일면에 패널티를 적용하면서까지 지역제한을 두고 진행했던 지난해 상토 지원사업이 어이없는 탁상행정으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결국 해남군은 해당업체에서 공급한 상토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올해 도 불거질 전망이다.

2012년도 해남군에 못자리용 상토 공급업체로 부농·성화·서울바이오 등 3개 업체가 선정된 가운데 지난해 군 방침에 따르지 않고 상토 지원을 받지 않았던 타 면 대비 북일면에는 패널티를 적용해 20%가 삭감된 물량의 상토가 배정된 것.

이는 지난해 보다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예산(18억여원) 전체에 걸쳐 10%넘게 삭감된데다 덧붙여 북일면은 다시 20%정도를 못받게 되자 북일면 농민들은 “지난해 여러 여건상 못자리 상토제품에 불신이 팽배한 업체의 제품을 쓰지 못한 사유는 외면한 채, 군의 방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감정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북일면 이장단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적인 구제역 여파에 따라 전남·북업체로 상토공급업체를 한정한 군의 방침에 동참하지 못한 사유는, 농가에서 기존부터 사용해 왔던 제품에 문제가 없어 해당 업체 제품을 강력히 고집했고, 선정된 한 업체 제품은 지난해 문제가 있었고, 또, 사용해 보지 않은 새로운 제품 또한 믿을 수 없어 그 같은 결정이 이었다”고 밝혔다.

북일면 한 농민은 “지난해 북일면에 공급한 업체가 올해 해남군 공급업체 선정에서 1위를 한 것으로 안다"며 “군의 방침을 따르지 못한 사유는 분명히 있었고, 농사의 시작은 못자리부터인데 2010년 당시 불량 상토로 인해 속 터진 농민들의 입장을 한번 쯤 생각해 보면 패널티 적용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농민은 “왜 인근 강진이나 완도지역과는 달리 해남군은 유독 사업초기부터 업체 선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며 “선정된 업체에서도 전남·북 지역이 아닌 구제역 발생 지역이었던 충청도에서 공급된 바 있는데 결국은 똑 같은데 해남군의 잘못은 덮고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속 좁은 행정을 펼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한, “각 농가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인데 20% 패널티 적용한다는 합의나 협의서를 받았다면 각 농가 개개인에 받아야지, 그렇다면 이장단에 속한 농민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라”고 강조하고 “친환경농업면적도 줄어드는 등 농군이라는 해남군의 실정이 맞느냐”고 언성을 높혔다.

이와 관련,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해 북일면에서 지원받지 않은 지원금 5억5천여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돼 해남군재정에 포함됐고, 20% 패널티를 받기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전체 사업비가 삭감됐고, 농업예산은 다른 사업에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이 사업에 추가 예산 배정은 힘들고, 산이면 등 대규모 직파면적을 소유한 면에 배정된 물량이 남으면 북일면에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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