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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김성회에게도 선제타 날린 뒤 오리발

상습적 폭력 및 방화 전과범

강기정 의원의 청와대 경호경찰 폭행 사건에 대해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 측은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오히려 강기정 의원이 폭행을 당했다며 청와대의 사과까지 요구하곤, 대정부질의마저 파행시켰다. 그러나 경호경찰은 입안이 찢어져 수술까지 받고, 뇌진탕 증세로 현재 휴직 중인 반면, 폭행을 당했다는 강기정 의원은 그 어떠한 부상을 당한 흔적이 없다. 오히려 국회와 방송을 누비며 맹활약 중이다. 본인 스스로 “내가 전과자이다 보니 내 말을 안 믿는다”며 하소연이다.

그러나 강기정 의원은 과거 폭력 전과를 저질렀을 때조차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왔다. 2010년 12월 8일 당시 새누리당 김성회 의원에게 구타를 당한 뒤, 분풀이로 멀쩡히 서있는 국회 경위를 구타 벌금 1천만원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 측은 김성회 의원의 일방적인 구타였다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었다.

지금도 “청와대 경호실장 물러나라”고 선동하고 있는 당시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성회 의원이 민주당 여성 당직자의 머리채를 잡아채 흔들고 다른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있어, 강기정 의원이 이를 말리려고 하다 승강이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김현 부대변인은 이어, “쇠사슬도 손으로 끊어낼 정도의 괴력을 지닌 김성회 의원에게 맞서다 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동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강기정 의원을 뒤쪽으로 물러나게 했다”며 “그러자 김성회 의원이 뒤쪽에 물러나 무방비 상태로 서 있던 강기정 의원을 쫓아와 주먹으로 얼굴을 정확하게 가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 측의 거짓선동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위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나 당시 찍힌 영상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먼저 강기정 의원이 김성회 의원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에서도 선제 공격한 강기정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 김성회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선고하며 형량을 달리 판단했다. 이렇게 명백히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한 바 없다.

강기정 의원은 2008년에도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보좌관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 이전에는 85년과 88년 국가보안법 위반 및 자동차, 건물 방화 미수 혐의로 징역 7년과 1년씩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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