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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순 또 거짓말, 이번엔 국가보안법 관련

"독재정권 당시 국보법 폐지 주장" - 확인 결과 盧정권 시절


지난 19일 관훈클럽 토론회 도중 거짓말을 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던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이번엔 국가보안법 관련 거짓말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박 후보는 20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국보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 "국보법이 개정됐고 세상도 많이 바뀌었다"며 최근 국보법 존치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독재정권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보법 남용 등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피해를 입었다"며 "그때는 변호사로서 인권사건을 많이 변론하다보니 국보법에 대해 개정·폐지를 주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후보의 이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박원순 후보는 70~80년대 독재정권이 아닌 2004년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2004년 당시 그는 '아름다운재단'의 상임이사였다.

그는 지난 2004년 9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6.25 남침 전범인 김일성에 대한 찬양조차도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참고로 2004년 9월은 노무현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現 새민련)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하게 추진 중이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독재정권 시절에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는 박원순 후보의 해명대로라면, 노무현 정권도 독재정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박 후보는 2004년 9월 7일 '한겨레' 기고한 칼럼에서도 "민주주의를 신뢰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정당과 학자들과 시민들이라면 당연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며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나라 안보’를 빙자한 인권 남용의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국보법 폐지를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앞서 박원순 후보는 19일 오전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와의 관훈클럽 토론회 도중 한 패널이 "지난 2011년 재보선 당시 '나경원 피부과 1억 원' 흑색선전에 대해 사과할 뜻이 있느냐"고 묻자 ""우리 캠프에서 주장한 게 아니고 시사 주간지에서 그 문제를 다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11년 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에서는 이 유언비어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며 공격을 퍼부은 바 있다.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 대변인이었던 새민련 우상호 의원은 2011년 10월21일 "수천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1억원짜리 강남 피부샵을 들락거리면서 부동산 투자로 13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공직자가 과연 서민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나"는 발언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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