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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사무총장(전남 여수을)은 7월 8일(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주 사무총장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여순사건은 대한민국의 근ㆍ현대사의 큰 상처이자, 왜곡된 역사의 상징이다.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제주 4.3사건이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사과, 국가기념일 제정 등 정부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진실화해위원회’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여순사건 포함 54건)의 경우 진실규명과 함께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만큼 정부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해방정국의 혼란상황 하에 벌어진 제주 4.3사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승만 정부가 여수 주둔 군인들에게 4.3사건의 무력진압을 지시하자 같은 민족을 죽일 수 없다는 이유로 군인들이 거부하면서 정부군의 진압이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지역주민들이 희생된 대표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이다.

그러나 여순사건과 같이 6.25전쟁 전후에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제주 4.3사건은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6대 (2001), 18대(2011)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그동안 정부는 여순사건 특별법에 대해 정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미 조사한 사안에 대해 추가조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다른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희생사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개별 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해 여순사건의 일부 피해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전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보상 등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주 사무총장은 “여순사건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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