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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종북’ 발언은 유죄, ‘박정희 성상납’ 발언은 무죄?

면죄부 받은 이정희, ‘6.25는 북침인지 남침인지 잘 모르겠다’ 발언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같은 날 내려진 두 개의 판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종북주사파'라고 지칭한 변 회장의 명예훼손 책임을 2심에서도 인정,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북이 분단됐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현실에서 종북으로 지칭될 경우 반사회적 인물로 몰리거나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증거 없이 주사파, 종북이라 부르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변 회장은 2012년 3월부터 트위터에 이 의원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 지칭하는 글을 올렸고, 이에 이 의원 부부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5억 5천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같은 날 박지만(56)씨가 주진우(40)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성상납이나 재산에 관한 발언은 의혹제기에 관한 것이고 또 과거 상당부분 의혹이 제기돼 왔던 부분”이라며 “주 기자가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렇기에 주 기자의 발언은 이런 진실 규명의 과정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어 위법성을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모욕한 주진우 기자의 발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참고로 이정희 의원은 2010년 9월 북한이 김정은 3대 세습을 공식화했을 때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대표로서 “(그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 나와 민노당의 판단이며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6·25 남침에 대해 묻는 청취자의 질문에 “북침인지 남침인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답하겠다”고 응답했으며, 2010년 10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엔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결과를 정부는 똑똑히 봐야 한다”며 오히려 우리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K모 부장판사는 예전에도 좌편향 판결로 논란을 일으킨 사실이 있다. 그는 지난 2011년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BBK 수사팀 10명이 주간지 시사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시사인 등은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검찰의 BBK 수사팀이 김경준씨를 회유한 의혹이 있다’는 허위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기사를 읽은 독자 입장에서 검사들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수사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해 총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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