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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안’입법예고


전라남도의회(명현관 의장)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지역민의 큰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적경제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 예고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5년마다 수립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자금 확보․공급을 위해 사회적경제육성기금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이와 관련, 당시 전남도의회경관위원장이었던 명현관 전남도의장은 지난 6월 17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주최로 전남고용포럼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가 이번 조례안 입안에 반영됐다.

한편, 명현관 의장은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확산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지역의 공동체가 점점 붕괴되어 가고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마련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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