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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17개 시․도지정문화재 관리 엉망”

인천ㆍ대구ㆍ대전ㆍ광주 등 8개 지자체, 법 개정 후 8년간 조례조차 제정 안해


전국 17개 시․도 지정 문화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로 규정하여 시․도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기록하며, 그 결과를 문화재의 지정해제, 수리․복구, 보존 시설 설치 등 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7개 시․도 중 대구광역시 등 8개 시․도에서는 조례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등 7개 시․도에서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일부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만 정기조사를 실시하거나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천년고찰 낙산사가 화재로 전소한 이후, 국회는 2005년 11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국가지정문화재는 물론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해 5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천ㆍ대구ㆍ대전ㆍ광주ㆍ강원ㆍ전남ㆍ경남ㆍ제주 등 8개 지자체는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특히, 인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담당공무원이 정기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인천광역시의 경우 시지정문화재 177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지정문화재 270건에 대하여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기조사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대구와 서울 역시 정기조사를 미실시한 문화재 수가 각각 119건(88.1%), 161건(45%)에 달한다.

더불어, 시․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를 통해 수리․복구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북도, 강원도 등 7개 시․도에서는 정기조사 결과 보존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366건에 대하여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문화재를 보수․정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의 훼손이 심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주선 의원은 “2005년 낙산사 화재와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에도 문화재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시․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현상, 수리 등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화재의 보수․정비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각 시․도에서는 신속히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례 제정 및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리․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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