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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A의원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18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선의원인 A의원은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시 지난 4월 초순께 친분관계인 유권자 B씨에게 자신을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그동안 검찰조사를 받아왔다.(본보 7월 31일자 금품제공의혹제기)

A의원은 재판과정에서“선거와 관련해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대한염업조합 부지매입과정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알선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에 돈을 준 것이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지난 2010년 선거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고도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위법 행위’라며‘누구보다 엄격히 선거법을 지켜야 할 의원으로서 위법행위를 부인하는 등 행위가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대해 A의원은 이날 재판부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항소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신안군의원으로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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