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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인 순천시 생활체육회장 "순천시 축구연합회장 재선거해야"

"후보자 잘못은 없지만 선관위가 잘못해 상위단체 선거룰에 위배...공탁금 내주고 재선거해야"


순천시 생활체육연합회 축구연합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부정선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남생활체육회 핵심관계자가 이번 축구연합회장 선거를 사실상의 부정선거로 판정해 향후 양측의 대응추이가 주목된다.

전남생활체육협의회 조정만 과장은 지난 27일 순천시생활체육회 사무실에서 순천시 축구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강훈 후보와 최귀남 후보를 불러 회장선거 선출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청취한 뒤 이번 회장선거가 사실상 무효라고 발표했다.

조 과장은 이날 “순천지역 50개 조기축구회 대표 1인이 대의원이 되어 투표해야 하는데 이사가 대의원이 되어 회장선거를 한 것은 생체협 관련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이같이 판정했다.

이와관련 송재인 순천시생활체육회장도 3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축구연합회장 선거 소청심사 결과 순천시 축구연합회 정관이 상위단체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사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상위단체 모법에 따라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재선거 여부에 대해서도 "두 후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공탁금을 내주고 재선거를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번 회장 선거에 불복한 측에선 “회장선거를 불과 9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들 입맛에 따라 39명의 이사진 가운데 무려 1/3에 해당되는 13명의 인사들을 새로운 이사로 임명하는 대신 기존 이사들에 대해서 이사회 결의 없이 무단으로 제명해 이번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 생체협에서 순천시 축구연합회장 선거에 대해 ‘무효’ 라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순천시 생활축구협회는 사고협회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순천시 생활체육협의회(회장 송재인)가 신임 축구연합회장 선출할 때까지 축구연합회를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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