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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조영훈의원이 2일 열린 광주고등법원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 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조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또는 100만 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지난해 8월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으며, 10월 28일 선거법위반 기부행위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이후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광주고법 재판부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조건 없이 유권자에게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상 기부행위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2010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고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위법 행위로, 누구보다 선거법을 지켜야 할 의원으로서 반성도 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부인하는 등 행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양형이유로 들었다.

조영훈 의원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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