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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3.6%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개정 국회법안에 '삼권분립 위배' 여론 우세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 및 좌파진영에겐 안타까운 소식이다.

MB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개정 국회법에 대해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35.7%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29.9%)에 비해 오차범위 내인 5.8%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잘 모름’이 34.4%로 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위배 47.5% vs 위배 안됨 32.4%)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충청·세종(47.1% vs 28.6%), 부산·경남·울산(43.6% vs 27.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위배 17.7% vs 위배 안됨 37.8%)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경기·인천(위배 33.0% vs 위배 안됨 26.1%)과 서울(32.0% vs 28.8%)에서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40대 이상 간에 의견이 엇갈렸는데, 60대 이상(위배 47.8% vs 위배 안됨 19.9%), 50대(46.2% vs 27.9%), 40대(40.4% vs 31.7%)에서는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30대(26.0% vs 37.1%), 20대(15.0% vs 33.7%)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정 국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43.6%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28.3%)보다 15.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 은 28.1%.

이번 조사는 6월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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