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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 '상생(相生)경영' 먹칠한 순천화상경마장 ‘먹튀’논란

순천화상경마장 실내공사비 32억원 건물주 전세보증금에 포함시켜 '나몰라라' 책임전가


한국마사회가 지난 2010년 순천화상경마장 내부시설공사를 건물주인 (주)팔마에 떠넘겨 중소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지만 공사비를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아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본보가 확보한 2010년 5월 1일자로 작성된 한국마사회 ‘조기개장방안보고서’ 문건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0년 5월경 순천에 화상경마장 재개장을 서두른 과정에서 시설공사비를 건물주 전세보증금에 포함시켜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원 前마사회장 등이 결재한 이 보고서 문건에는 당시 시민단체의 반대를 염두에 둔 한국마사회가 순천화상경마장 조기개장을 위해 건물주가 기본공사를 하고 한국마사회가 내부 시설공사를 하는 기존 출점(出店)방식과 달리 건물주가 내부시설까지 총괄공사를 한 뒤 한국마사회에 임대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당시 한국마사회는 순천지역 시민단체의 개장 반대여론에 밀리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조기개장을 서두른 과정에서 135일 정도되는 정상적인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내부시설공사비를 건물주인 (주)팔마 이 모 대표의 전세보증금에 포함시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따라 (주)팔마 이 모 대표는 내부시설공사를 한국마사회를 대신해 지역 공사업체들과 계약체결을 했지만 화상경마장이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에 밀려 개장을 못하게 되자, 32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전액을 떠안게 됐다.



이런 편법을 동원한 정황은 조기개장방안 보고서 결재 다음날인 2010.5.2. 당시한국마사회 장외처장인 김 모 처장과 (주)팔마 이 모 대표가 체결한 ‘조기개장을 위한 보충협약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 보충협약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제공한 설계서나 시방서등에 따라 (주)팔마는 2010년 6월 3일까지 내부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정했다.

또, 건물공사비를 투자비로 인정해 개장 완료후 2년 이내에는 건물주인 (주)팔마가 한국마사회에게 이 건물을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마사회가 순천 화상경마장 재개장은 물론이고 2년내 건물 매입의사까지 미리 염두에 둔 이 조기개장에 관한 협약서들은 당시 건물 전세입주를 앞둔 한국마사회가 공사비 지급은 물론이고 건물운영에 관한 전권을 지닌 사실상의 실질적 소유주임을 드러낸 핵심 증거자료들이다.

이와관련 2010년 당시 순천화상경마장에서 5억원에 달하는 냉난방 공사를 시공하고도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한 삼성냉열의 김 모 사장은 “조기개장을 위해 건물주를 앞세워 지역중소업체들에게 시설공사를 하게 한 뒤 개장이 힘들어지자 공사비 지급을 외면한 공기업의 처사에 20여개 지역공사업체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물주인 (주)팔마 이 모 대표도 “조기개장을 서두르던 한국마사회가 나를 앞세워 공사계약을 하게 한 뒤 문제가 되자 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들은 모두 뒤로 빠져버렸다“며 마사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난했다.

한국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재개장에 찬반 여론이 가열되는 가운데 순천화상경마장 공사비 지급문제를 놓고 ‘먹튀’ 논란까지 가세하고 있어, 공기업인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의 ‘상생(相生)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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