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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화성에서 온 재판부인가!

“460만원 촌지수수 교사 무죄 판결”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는 천주교재단 산하 계성사립초등학교 교사 2명의 촌지수수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부모 2명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신모 교사(48)의 혐의를 인정하고도 “사회 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 받은 것은 아니다”며 무죄 취지를 밝히고, 400만원의 금품을 받은 또 다른 김모 교사(45)에 대해서는 “금품을 주었다는 학부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는 것이다.

촌지의 금액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니 교육현장에 대해 그렇게도 무지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학교현장의 촌지의 대가성에 대한 판단은 촌지의 금액의 과다로 정할 일이지, 학부모와 교사 간에 오간 부탁 내용에 의해 판단할 일이 아니다. 학교현장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향력은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촌지의 경우 대가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당사자들이 입증해야 할 일이다. 내 아이에게 무한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생님인데 다만 10만 원이라도 어찌 대가성이 없겠는가 말이다.

다만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라는 미풍양속은 교사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고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풍양속에 속한 정도의 감사의 표현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야 한다. 결국 금품의 액수가 그 판단의 가장 큰 근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2명의 교사 모두 4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다 하니 이를 두고 단순히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라고 볼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라도 있을까 싶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취지를 전개했으나 일반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교육계의 촌지수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댓가를 치르고 있는지 재판부만 모르지는 않을 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화성에서 온 재판부란 말인가? 개탄을 금치 못한다.

2015년 12월 23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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