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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수진, 여당 후보 노골적 비방 '편파방송' 논란

바른언론연대 "방심위에 제소 검토하고, 선거법 위반 여부도 볼 것"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크다고 알려진 SBS가 23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여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여당 지도부를 비아냥대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평일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를 진행하는 한수진 아나운서는 이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의 공천을 보류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 "계속 미루기만 하는 상황 아니겠어요"라고 비아냥대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또 한수진은 홍 의원에게 "아니 홍 의원께서도 사무총장 지내셨잖아요. 현재 지도부라면 이렇게까지 끄셨겠어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새누리당을 비방하는 한수진 앵커의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후 탈당한 인천 남구을 지역구의 윤상현 무소속 후보를 거론하며 "윤상현 의원이 오전에 무소속 출마한다고 하는데 지금 꼼수 공천 배제였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새누리당을 공격했다. 특정 세력의 주장을 인용해서 여당을 비방한 것이다.

또 한수진은 윤 의원의 지역구에 새누리당 김정심 인천시장 여성위원장이 공천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지는 후보를 내세워서 결국은 윤상현 의원을 다시 복당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요"라고 말했다. 이는 여당의 후보를 "경쟁력이 뒤지는 후보"라고 규정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하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 금지 조항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수진 아나운서는 SBS 보도본부 차장으로, 91년에 SBS에 입사했다. 보성여자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바 있다. 한수진은 지난 2008년 12월 전국언론노조 SBS본부가 실시한 파업 현장에 나타나 “결코 피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이 옳은 길인지 찾아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주장, 언론노조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방송 및 포털 감시 시민단체인 '바른언론연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SBS와 한수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검토할 것이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에 문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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