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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코앞에 두고 여야 흑색선전 요란

4.13 ‘깜깜이’ 총선에 여론전으로 승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현재, 전국 각 지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흑색선전이 요란하게 펼쳐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월 말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이 후 급하게 총선 국면으로 돌입한데다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사전투표는 이미 종료됐다.

투표일인 13일까지 여야 모두 막바지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정책과 공약이 없다’는 비판 속에 여론전만 난무하고 있어 ‘깜깜이’ 선거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앞서, 5일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서 133명의 후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그 중 125명을 수사 중이라 밝혔다. 입건된 후보자는 전체 등록 후보 944명의 14.1%로, 4·13 총선 후보자 7명 중 1명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전체 선거사범은 958명으로 19대 총선 같은 기간 726명에서 32% 늘었다.

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61명으로 거의 절반(45.9%)을 차지했다. 금품선거 사범은 30명(22.6%), 여론조작은 9명(6.7%)으로 나타났다. 불법기부 행위 등 돈 선거는 줄고 인터넷과 SNS·여론조사에 크게 의존하는 이번 총선의 양상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따르고 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비방목적의 흑색선전이었다’는 결과도 속속 전해지고 있다.

전라북도 전주을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허위사실로 고발했던 ‘용머리 육교철거’ 논란과 관련, “전주완산선관위가 지난 9일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민생119전북본부 정운천 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관위 결정으로 용머리 육교철거에 대한 더민주당의 고발이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고발’임이 판명 났다” 면서 “민생119본부는 더민주의 딴지걸기에 아랑곳 하지 않고 현장에서 민생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정 국민의당 길종성 후보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길 후보가 블로그 등을 통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김현미 후보는 복수의 매체와 일산서구 주엽역 거리유세 과정에서 “우리 지역 국민의당은 야당이 아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새누리당에 복당시켜 달라고 기자회견 했던 사람이 갑자기 국민의당으로 출마해 야당이 됐다”고 발언했다.

이에, 길 후보는 자신이 “지난 2월 22일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으며 새누리당에 복당을 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김현미 후보의 발언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후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복당 요구 기자회견으로 혼돈한 착오였다”며 “길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을 전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남양주병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후보가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이유없음’을 결정했다고 8일 주광덕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밝혔다.

최민희 후보는 지난 4일 “주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선거공보물에서 허위사실로 볼 수밖에 없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후보는 공보물 내용 중 “우리시에서도 이번엔 ‘여당 재선 국회의원’을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야 대통령과 정부, 경기도지사의 지원과 협력이 원활하며…” 문구에서 ‘여당 재선 국회의원’과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후보의 현재 신분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재선 국회의원’이라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주 후보가) 과장된 허위사실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유권자를 현혹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주 후보는 “앞뒤 문맥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초선을 역임했던 주 후보를 이번에 여당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시면 대통령과 정부, 경기도지사의 지원과 협력이 원활하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더구나 하단엔 굵은 글씨로 이전 경력에 ‘18대 국회의원’이라고 표시돼 있는데도, 허위사실의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이의제기를 하는 행위는 남양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또, 주 후보측은 “선관위에서도 모든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대한 사전검토를 했고, 주 후보의 선거공보물도 검토 완료 후 인쇄를 실시했다”며 “특정 문구 하나만을 문제삼으며 ‘아니면 말고’식의 인신공격은 상대 후보를 흠집 내려는 정치공세이자, 정책선거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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