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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기업체 대표 이모(44)씨가 지난달 21일 새벽 자살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씨는 청바지 제조 및 도매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에 휘말려 300억원 대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오히려 주가조작을 주도한 측으로부터 횡령 등의 혐의로 지목당해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오 검사)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 후 자살을 택했다.

자살한 이 씨 측은 검찰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방해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화상 녹화를 불허하는 등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해마다 증가하자 검찰은 피의자 자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일선 검찰청에 ‘피의자 수사 관련 업무 지침’이 내려졌지만 무용지물이다. 지침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극단적 행동을 예방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검찰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8명에 그쳤던 자살자 수는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14년에는 2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선 검사의 자살에서 보듯이 수사 실적에 급급한 조직 문화 때문에 인권이 뒷전으로 밀려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급증했지만, 해당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 했다"며 “검찰의 자정 노력과 함께 국회 차원의 대대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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