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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왜곡보도 TV조선에 방심위 '권고' 조치

"사실관계 불명확한데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특정인 희화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부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인에 대해 노골적으로 음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 '강적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심위는 "부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인에 대해 노골적으로 음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 해당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출연자들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안의 세부 쟁점에 대해 일방의 견해를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몸 좋으세요.’, ‘윤창중 씨와 친한 한의사가 개발한 정력제가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등 특정인을 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하여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적들'은 지난 6월15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익병, 김갑수 등을 출연시켜서 윤 전 대변인에 대한 흑색선전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표창원 의원은 “워싱턴 검찰은 한국 정부가 명예롭게 윤창중을 보내주기를 기다렸으며, 한국정부 또한 윤창중에게 미국행을 권고했으나 윤창중이 가지 않았다. 이것은 죄가 없어 수사 안 한게 아니라 수사할 방법이 없던 것”, “경찰 리포트에 윤창중 신상정보가 모두 기재된 상태”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단정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제3의 신고여성이 공개한 것으로 파악되는 신고서에는 피해여성은 물론 윤창중에 관한 인적사항도 없었다. 범죄 내용도 “엉덩이를 잡았다”는 것 하나 뿐이고, 범행장소도 틀리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워싱턴 경찰은 윤창중을 수사하러 출동한 사실이 없다. 심지어 워싱턴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날 3년 동안 윤창중은 물론이고 그의 변호사 김석환에게도 연락 한번 한 적이 없었다.

이에 바른언론연대는 지난 7월1일에 이 방송에 대해 중징계를 해줄 것을 요청하며 방심위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권고' 조치의 경우 강제성이 없는 행정지도지만, 피해자인 윤창중 전 대변인이 형사-민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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