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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여야는 즉각 김병준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착수하라!

대통령 인사권 인정 않겠다면, 바로 탄핵절차 밟아야

김병준 총리 임명자와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 임명 관련 야당과 여당 일부세력의 비판이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은 총리는 물론 비서실장까지 사전에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대통령 하야까지 주장하고 있다.

 

비서실장은 말할 것도 없고 총리임명도 대통령의 헌법 상 권한이다.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 자격이 안 된다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문재인, 국민의당의 박지원, 안철수 등은 아예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전에 자신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비서실장 인사까지 대통령이 선택하지 말라고 압박을 한다.

 

김병준 총리 임명에 대해서는 필자 개인적으로도 우려스럽다. 첫째, 이 분은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어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지역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청와대는 물론 김병준 본인이 먼저 안철수 전 대표와 깊이 상의했어야 했다. 그리고 만약 안철수 전 대표가 끝까지 반대했다면 자리를 수락하면 안 되었다. 민주당이 반대할 게 뻔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조차 반대하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동아일보에 사드배치 관련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칼럼을 게재했다. 대통령은 외교안보를 맡고 총리는 내치를 맡는다는 역할분담을 한다 해도, 안보 최대 현안 관련 대통령과 총리의 입장이 다르면 심각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청와대와 내각의 혼란은 상상도 하지 못할 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셋째, 박근혜 정권의 남은 임기 1년은, 그래도 박근혜 정부 사람이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게 대통령 중심제의 원칙에 맞다. 김병준 지명자는 제2 야당 국민의당의 당대표 내정자였다. 이런 인물이 내각을 총괄하면, 대통령중심제의 책임 정치가 실종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는 즉각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특히 김병준 지명자는 노무현 정권의 교육부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논문표절, 자녀들 특혜 입학 등으로 현 집권세력인 과거 한나라당이 낙마시킨 바 있다. 10년 전의 도덕적 기준이 무슨 이유로 더 헤이져서, 부총리 자리에서 낙마한 인물을 총리로 모셔와야 하는지, 이 점은 여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따져물어야 할 사안이었다.

 

이렇게 검증을 하여 도저히 박근혜 정권의 총리로서 역할 수행이 불간능하다 판단되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면 그만이다.

 

그런데 야당과 새누리당 일부 세력은 이런 국회의 당연한 의무조차 내버리고, 무작정 “너 나가!”를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 하야론까지 들고 나왔다.

 

만약 야당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인 총리, 비서실장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면, 그건 대통령을 부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즉각 탄핵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 탄핵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 그때까지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맡으면 된다.

 

이런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고, 헌법에도 없는 이원집정제를 여야 간의 야합으로 관철시켜 정권을 탈취하려는 음모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정치력으로 풀 수 없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이건 일단 김병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을 때 이후의 일이다. 또한 최순실 관련 검찰수사 결과도 더 지켜봐야 한다.

 

야당과 새누리당은 다른 핑계 대지 말고 즉각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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