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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로칼럼] 어쩌면 헌법재판소 따위는 필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적합한 재판소는 인민재판소이다

JTBC의 손석희 씨는 태블릿 PC 조작이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하자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라고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는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불안하다고 판단했는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다시 작성해서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즉 학생이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출했다가 채점 중에 돌려받아 다시 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결정 이후 대통령도 뇌물죄로 엮어 탄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국회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법률위반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다시 작성해온 답안지를 인정하고 높은 점수를 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학(憲法學)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일을 한 가지 상기한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수일 전 이화여대 교수 두 분이 절차를 어기고 정유라를 부정으로 입학시켰거나, 부정으로 학점을 주었다는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절차의 잘못은 큰 죄가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시 작성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적법한 절차로 인정한다면 많은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승자와 패자가 분명하게 결정되는 재판에서 절차는 결과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다시 작성한 답안지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F’ 학점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국회가 다시 작성한 답안지에 좋은 학점을 부여한다면, 정유라가 이화여대에서 받은 학점과 다를게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촛불이 무서워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소는 필요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적합한 재판소는 인민재판소입니다. 다행스럽게 인민재판소는 현재의 헌법재판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광화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들이 이미 단두대를 설치했고, 인형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의 머리를 잘라 어린아이들이 발로 차고 다닙니다.


우리는 언론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찾기를 희망합니다. 증거물(태블릿 PC)은 필요도 없고, 고발장(탄핵소추 의결서)은 엉터리이고,  공정한 재판절차 따위는 생략해 버리는 국가의 국민들은 오직 인민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인민재판소를 가장 잘 운영하는 집단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민검찰부는 한달 전 부터 강남에서 위대한 혁명과업을 가열차게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광화문의 인민재판소만 운영하면 됩니다.



2017년 1월 23일
미래미디어포럼


*미래미디어포럼: 바람직한 미디어세상을 연구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회장은 이상로(citylovelee@hanmail.net)이며, MBC출신의 대학교수로 <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의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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