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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방심위, JTBC 손용석 의견진술 없으면 모두 직무유기 고발!

입수날짜 뿐 아니라 입수장소, 입수경위가 완전히 조작된 셈이다.

방통심의위에서 또 다시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 관련 의결이 보류되었다. 표면적으로는 박효종 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의 국회 출석 탓이지만, 회의 전반의 분위기를 보면, 야당 측 위원들 중심으로 고의로 의결을 늦추려는 태도가 역력하다.

 

여당 측 함귀용 변호사,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심의 관련 적극성을 보이나, 여전히 석연치 않다. 아직까지 JTBC 측의 입수경위 관련 손용석 특별취재팀장의 자백성 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JTBC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 관련 가장 큰 의혹이 되는 것은 손용석 팀장의 ▶ JTBC 사보 취재후기, ▶ 방송기자연합회 뉴스부문 특별상 수상 취재후기, ▶ 기자협회보 취재후기▶ 민언련 시상식 취재후기에서의 일관된 자백이다.


기존에 JTBC 측에서는 방송을 통해 태블릿PC 를 1020일에 입수했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달리, 손용석 팀장은 그간에 공개적으로 밝힌 모든 취재후기들에서 일관되게 태블릿을 입수하여 1주일 넘게 상암동 아지트에서 분석하여 1018일에 분석을 마쳤다고 싵토했다


10월 18일에 태블릿PC 분석을 마치고 그 분석에 일주일이 걸렸다는 손용석 팀장의 자백대로라면 JTBC 측은 1020일이 아닌 1010일 경 일찌감치 태블릿PC 를 입수한 격이 된다.


더구나 10월 18일 이전에는 JTBC 측은 태블릿PC 를 발견했다는 더블루K 사무실은 그 어떤 언론사도 아예 존재조차 몰랐던 상황이었다. 즉 손용석 팀장의 자백대로라면 태블릿PC 입수와 관련 입수날짜 뿐 아니라 입수장소, 입수경위가 완전히 조작된 셈이다.

 

방통심의위에서는 반드시 손용석 팀장을 불러 의견진술을 청취해야할 것이다. 이미 민원 자체에 이 점을 명기했음에도, 방통심의위에서 손용석 팀장의 의견진술을 누락시킨다면, 심의위원들 전체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외에 야당 측 위원들은 현재 JTBC 1024일 첫 보도에 대해서조차 시청자들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 자사의 데스크톱 PC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


당시 첫보도에서는 태블릿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았고, JTBC 는 시청자라면 그 누구라도 데스크톱PC를 입수했다고 볼 수 없도록 자막, 해설, 영상 모두에서 PC 운운하며 시청자를 호도했다. 이틑날 검찰이 태블릿PC 임을 밝히기 전에는 JTBC 보도를 인용한 여타 언론들도 모두 일반PC 라고 소개했을 정도다. JTBC 측은 이런 문제가 적발되자 첫 보도 유투브 과거영상에 대해서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은폐에 나선 정황도 발견됐다.

 

대통령을 탄핵한 이런 중요한 증거물을 가공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청자를 속이려 작정하지 않고서는 발상조차 불가능한 일이다. 방심위는 이건에 대해서도 즉각 시청자사과 등 중징계를 내려야할 것이다





JTBC 손용석, 기자협회보에도 “10월 19일 이전 태블릿PC 입수”

JTBC 손용석 특별취재팀장, 세군데 취재후기에서 모두 10월 20일 이전에 태블릿PC 입수했음을 밝혀

 

JTBC 손용석 특별취재팀장이 기자협회보에도 10월 19일 이전에 태블릿PC 를 입수해 분석을 끝냈다는 내용의 취재 후기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JTBC 측이 그간 여러 차례 해명방송을 통해 태블릿PC를 10월 20일에야 입수했다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JTBC 손용석 팀장은 2016년 11월 30일자 기자협회보 ‘ 제314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 취재후기’를 통해 “최씨의 태블릿PC 입수는 결정적이었다. 전진배 사회2부장을 중심으로 팀원 모두 상암동 비밀 아지트에 모여 태블릿 파일을 분석하며 매일 새벽까지 격론을 벌였다”면서, 특히 “10월19일 ‘최순실이 잘하는 건 연설문 고치는 것’이라는 고영태 발언을 보도하며 반응을 기다렸다. 팩트는 확인한 뒤였다”고 태블릿PC 입수 및 분석 경위를 전했다.

손 팀장은 이미 같은 내용의 취재후기를 ▶ JTBC 사보 11월호에 실린 '최순실 태블릿PC' 특종 뒷얘기(2016.11.3. 추정), ▶ 방송기자연합회 뉴스부문 특별상 수상 취재후기(2016.11.28.)에서도 남긴 바 있다.





즉 이번 기자협회보 취재후기로서 손 팀장이 공개한 취재 후기 모두에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해 매일 격론을 벌였다’는 내용, 그리고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라는 팩트를 확인하고 19일에 고영태 발언을 보도해 청와대 반응까지 확인했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확인된 것이다.

손용석 팀장은 민언련 ‘2016년 10월 이달의 좋은보도’ 시상식 수상소감(2016.12.02.)에서는 태블릿PC 입수 후에 분석 과정에 일주일이 소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손 팀장은 최순실 씨 태블릿PC 라는 팩트 확인이 된 것이 19일 이전이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실제 태블릿PC 입수일자는 JTBC 측이 밝힌 10월 20일이 아니라 10월 10~12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태블릿PC 입수 ‘일자’가 달라져버리면 심지어 강남 더블루K 사무실로 알려졌던 태블릿PC 입수 ‘장소’까지도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0월 17일, 18일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강남 더블루K 사무실이라는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었기 때문이다.

강남 더블루K 사무실의 존재는 경향신문의 단독보도에 의해 2016년 10월 17일 밤에 최초로 알려졌다(신문지면으로는 10월 18일자로 나감). JTBC도 18일 새벽에 경향신문의 보도를 확인하고 강남 더블루K 사무실을 찾아갔었다고 해명방송에서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손용석 팀장이 외부에 밝힌 취재후기들은, 문제의 태블릿PC를 ‘10월 18일’, ‘강남 더블루K 사무실’에서 처음 발견하고, ‘10월 20일’에 이를 입수했다는, JTBC 측 입수경위 관련 알리바이를 모조리 깨버리는 스모킹건인 셈이다.

최근 JTBC 측은 최순실 씨 태블릿PC 입수경위와 관련하여 허위주장을 펼친다면서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와 본지를 형사고소했다.

하지만 형사고소의 경우, 검경은 반드시 무고죄 여부도 같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 주장의 진위를 따져본 후 만약 고소인 쪽이 핵심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면 고소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검경의 무고죄 조사를 통해 JTBC 측이 태블릿PC를 과연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건네받았는지 밝혀질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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