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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간첩 전력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책임져야”

“ ‘종북’ 단체인 정대협과 ‘종북’ 인사인 윤미향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국세력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도 분연히 수호하겠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와 윤미향 대표가 본지와 뉴데일리, 블루투데이, 올인코리아, 주옥순 등 애국매체, 애국인사에게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건 것과 관련하여 1차 변론이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5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1차 변론기일에는 피고 측에서는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 그리고 뉴데일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 블루투데이 권유미 대표, 홍성준 기자,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참석했다. 원고 측에서는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를 대리하여 법무법인 ‘향법’ 오현정 변호사가 참석했다.



본지와 정대협 측 사이 민사소송(2017가단5035451 손해배상 사건)의 주요 쟁점은 ▶ 정대협 윤미향 대표의 남편(김삼석)과 시동생(김은주)이 간첩전력자가 맞는지, ▶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에 대한 ‘종북’ 지칭이 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정대협과 조총련은 과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등등이다. 같은 쟁점으로 본지 황의원 대표는 이미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소송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는 법원에도 본지 황의원 대표에 대한 검찰기소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감행하기도 했으나 이 역시 최근 기각당했다.


이번 기일에서는 특별하게 소송 쟁점이 다뤄지지는 않았다. 민사 31단독 박은영 재판장은 먼저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피고 측과 원고 측에게 확인을 했으며 당사자 전원이 소송 진행 의사를 밝히자 2차 변론 기일(12월 15일)을 정했다. 박은영 재판장은 본지의 김삼석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 판결문 공개 요청을 수용해 원고 측에게 이를 제출토록 명했으며 이것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후 법원에 보관 중인 관련 판결문을 미디어워치 측이 송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도 밝혔다. 

이번 기일에 참석한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는 “정대협 측은 애초 민사소장 내용을 전부 허위 내용으로 채워 넣었다. 애국세력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정대협 측이 법원 직행 민사소송을 걸었기에 불가피하게 법원에 나오게 된 것이며 거짓말만 쓰여있는 정대협 측 민사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디어워치의 정대협 관련 기사 내용은 모든 공개된, 권위있는 서증(書證)을 기초로 작성된 진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황 대표는 “정대협 윤미향 대표의 남편인 김삼석 씨는 결국 최근에 재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거듭 간첩전력자라는 사실이 공인됐다”면서 “이십여년 동안 ‘내 남편 간첩 아니다’면서 전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왔던 문제로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이참에 자리를 내놓든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는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 또 다시 김삼석 씨는 간첩전력자가 아니며 관련 사건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늘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 대표는 얼마전 방송인 이경실 씨가 남편의 성추행 범죄사실을 공개적으로 은폐, 왜곡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부부관계라도 배우자의 형사범죄 문제를 다른 배우자가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다니는 문제는 인지상정(人之常情)으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지는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김삼석 씨의 간첩 전력을 거듭 입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북’ 단체인 정대협과 ‘종북’ 인사인 윤미향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애국세력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도 분연히 수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대협과 애국우파 사이의 법적 분쟁 관련 기사들 : 




한일 위안부 문제 관련 갈등에서의 쟁점 관련 기사 :










권력화된 정대협의 문제 관련 기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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