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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①] 일산 엠시티 빌딩 분양상가 공매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의혹 뒤늦게 불거져

"도난당한 20억원 상당 지하상가 아이스링크장 시설장비는 어디로?" 검찰 재기수사에 피해자들 '진상규명 수사촉구'시위 예고


지난 2008년 경기도 일산 mbc 사옥 바로 옆에 위치한 엠시티 빌딩 지하상가 아이스링크장 공매과정을 둘러싸고 석연치 않은 의혹이 뒤늦게 불거져 논란이다.


지난 2007년 엠시티 빌딩 지하 1층 상가와 지상1·2·3층 상가 등을 매수해 분양사업을 진행했던 A사는 최근까지 당시 이 건물상가 분양 신탁사인 KB부동산 신탁 등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자금 관리를 맡긴 KB부동산신탁 측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돼 계약금까지 입금된 일부 상가까지도 공매를 진행해 A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KB 부동산신탁 관련자를 상대로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고양지청 담당검사는 “적법한 공매”라며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사 역시 항고와 재정신청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자 했지만, 고검과 법원 역시 KB 부동산신탁 측의 손을 들어줘 이 사건은 현재로선 일단락 됐다.


문제는 지하상가 공매 과정에서 지하 1층에 보관중인 무려 20억원 상당의 아이스링크장 시설장비와 운영비품이 누군가에 의해 도난당한 사실.


이에 A사는 공매 당시 낙찰 받은 B사 등을 상대로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고양경찰서와 검찰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사가 다시 서울고등검찰청을 상대로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상가 낙찰자인 B사가 20억원 상당의 아이스링크장 시설장비를 A사의 동의도 없이 2천만원에 매각처분 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경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등 수사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드러난 것.


일선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고소인 측 관계자는 최근 본보에 이런 부실수사 정황에 대해 제보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A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는 예식장으로 감쪽같이 변신한 일산의 유명예식장이 한 때 일산에서 유일한 실내 아이스링크장 이었단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며 “신탁사가 감정가의 1/10 가격으로 상가를 넘겨준 과정에 여러 의혹이 있고 당초 아이스링크장 시설설치를 전제로 허가가 난 건물인데 어떻게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는지, 일산구청을 상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고양지청 담당검사가 절도혐의가 분명한 사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재기명령이 나온만큼 이후 수사결과를 지겨보겠지만 억울한 피해를 당한사실에 대해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조만간 고양지청 앞에서 검찰이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시위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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