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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태블릿 이미징파일 증거인멸’ 김수남·윤석열·홍성준 법무부 감찰 요청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으로 감찰 진정서 제출

14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 이미징파일 4개가 없어진 것과 관련 김수남 전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홍성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 등을 감찰해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변 고문은 진정서에서 “김민정 검사 다음으로 공판검사를 맡게된 장욱환 검사가 “이미징파일 5개 중 4개는 찾을 수 없고 1개만 갖고 있다”라며 재판부에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거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장욱환 검사가 이미징파일 4개를 실수로 분실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삭제‧은닉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히 홍성준, 장욱환 검사는 2020. 11. 18.자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왜 검찰이 태블릿PC 이미징파일 5개 중 4개를 분실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다”며 “재판부는 2020. 11. 5. 공판에서 검사에게 무슨 사유로 이미징 파일이 분실되었다는 것인지 묻는 변호인 측 의견서에 관하여 검찰은 2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하였던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성준, 장욱환 검사는 재판부의 요구사항을 무시하며, 분실 사유에 대해선 함구한 것”이라며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 검찰의 이미징파일 4개 분실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임이 더욱 명료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태블릿PC 이미징파일 분실에는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개 평검사이자 공판검사에 불과한 장욱환 검사의 비상식적 태블릿PC 증거인멸 행위에는 더 윗선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홍성준 검사의 의지가 개입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홍성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 검사 등이 박근혜 대통령 공무상비밀누설죄 재판과 태블릿 PC 명예훼손 재판의 핵심증거인 태블릿 PC 이미징파일 5개 중 4개를 삭제 또는 은닉한 것과 관련, 이들의 비위를 철저히 감찰하고 관련자를 모두 조사하여 엄히 징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 진정서 전문.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태블릿PC 이미징파일 증거인멸에 관여한 검사들을 조사하여 징계해주시기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홍성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공무상비밀누설죄 재판, 태블릿PC 명예훼손 재판의 핵심증거인 태블릿PC 이미징파일 5개 중 4개를 인멸 또는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의 비위를 철저히 감찰하고 엄히 징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진정내용


 1) 인물 관계 

  (1) 진정인 

진정인 변희재는 ‘태블릿PC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공판(서울중앙지법 2018노4088, 이하 태블릿 재판)을 진행 중인 피고인입니다.


  (2) 피진정인  

   가. 홍성준 검사

홍 검사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태블릿 재판을 수사부터 공판까지 진행해온 유일한 직관검사입니다.


   나. 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은 태블릿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홍성준 검사의 직속상관이었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때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 검찰로부터 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검찰의 태블릿 관련 수사를 이끈 자입니다. 최근에는 태블릿 재판 당사자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2018년 11월경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하자, 그간의 은둔을 깨고 “유신 때 야당 총재에 대해 직무를 정지한 것을 연상케한다”고 추미해 장관을 비판, 이른바 ‘검란’을 선동한 자입니다. (참고 자료 1)


이렇게 피진정인들은 모두 진정인의 태블릿 재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 진정 내용

진정인은 태블릿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태블릿PC 이미징 파일(사본화 파일)’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공판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김민정 검사에게 사실조회 허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검사는 반대하지 않고 “적의 처리함이 상당함”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참고 자료 2) 


이에 재판부는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 이미징파일 열람·복사를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에게 이미징파일 열람복사를 허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참고 자료 3)


진정인은 검찰에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지만, 검찰은 48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열람복사 신청서를 받고 48시간 이내에 열람·복사 허가해야 함에도,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인은 법원의 결정문을 갖고 있었음에도, 검사의 허가가 나지 않아서 이미징파일 열람·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참고 자료 4)


그리고 얼마 뒤 김민정 검사 다음으로 공판검사를 맡게 된 장욱환 검사가 “이미징파일 5개 중 4개는 찾을 수 없고 1개만 갖고 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장 검사는 또한 이미징파일 열람·등사를 허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뒤늦게 반발하는 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5)


사실상 상관이자 직관검사인 홍성준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장욱환 검사의 의견서는 검찰의 ‘증거인멸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공무상비밀누설죄 재판과 태블릿PC 명예훼손 재판의 핵심증거인 이미징파일을 검찰이 관리 부실로 분실했다는 점, ▲ 저장매체의 물리적 파손이 아니라 일부 데이터 파일의 분실이라는 점, ▲태블릿PC 이미징파일은 용량이 크지 않아 한 개의 저장매체에 보관했을 텐데, 한 개의 저장매체에서 핵심적인 4개 파티션만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장욱환 검사는 이미징파일 4개를 실수로 분실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삭제‧은닉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성준, 장욱환 검사는 2020. 11. 18.자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왜 검찰이 태블릿PC 이미징파일 5개 중 4개를 분실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2020. 11. 5. 공판에서 검사에게 무슨 사유로 이미징 파일이 분실되었다는 것인지 묻는 변호인 측 의견서에 관하여 검찰은 2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주문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준, 장욱환 검사는 재판부의 요구사항을 무시하며, 분실 사유에 대해선 함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 검찰의 이미징파일 4개 분실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임이 더욱 명료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일개 평검사이자 공판검사에 불과한 장욱환 검사의 비상식적 태블릿PC 증거인멸 행위에는 더 윗선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홍성준 검사의 의지가 개입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더욱이, 태블릿PC 조작은 2016년 탄핵 사건 당시 김수남 전 총장의 명령으로 구성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휘하 특별수사본부 검사들로부터 최초 김한수 진술서 조작 및 태블릿 계약서 위조 행위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증거인멸에는 더욱 많은 수의 검사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홍성준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장 검사 등이 박근혜 대통령 공무상비밀누설죄 재판과 태블릿 PC 명예훼손 재판의 핵심증거인 태블릿 PC 이미징파일 5개 중 4개를 삭제 또는 은닉한 것과 관련, 이들의 비위를 철저히 감찰하고 관련자를 모두 조사하여 엄히 징계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6 : 이 사건에 대해 다룬 기사 


2020. 12. 14. 

진정인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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