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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재인 정권 당시 최대집 의협 회장의 의·정 합의는 독단 결정 아니었다” 판결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 명예훼손 항소심서 패소했지만 본인이 주장해온 2020년도 ‘9.4 의·정 합의’ 당시 상황은 결국 사실이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

법원이 문재인 정권 당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 사회 등 여론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이른바 ‘9.4 의·정 합의’를 이뤄낸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당시 합의 문제로 인해 의사 사회는 물론 보수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아온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관련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이번달 10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제5민사부(재판장 박영호)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전 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지현 전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인 최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9.4 의·정 합의’ 문제와 관련 박 전 회장과 서 전 회장이 아닌 최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용적으로 최 전 회장에게 실질적 승리를 안기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대전협 박지현 전 회장과 서연주 전 부회장)이 ‘원고(의협 최대집 전 회장)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2020년도에 최대집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의 위원장 자격으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정책에 대한 ‘철회’가 아닌 ‘중단’이라는 합의를 체결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의협 최 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합의했다’면서 여당의 협상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의사 사회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에 의협 회장 임기를 끝마친 후인 2021년도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전협 박지현 전 회장, 서연주 전 부회장을 상대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회장은 이 소송에서 박 전 회장과 서 전 부회장이 범투위 2차, 3차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과의 협상에 관한 전권이 당시 의협 회장인 자신에게 위임된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음에도, ‘최 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협의했고, 범투위와 여당의 협상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전협이 이미 당시에 범투위 3차 회의에서 당시 여당이 밀어부치는 정책에 대해서 ‘철회’가 아닌 ‘중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범투위의 최종합의안에도 역시 ‘철회’가 아닌 ‘중단’ 요구를 기재했었음에도 마치 당시 의협의 최 회장 혼자서 독단적으로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해버린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었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 최 전 회장은 소송을 통해 박 전 회장과 서 전 부회장이 당시 범투위에서 3차 회의를 통해 의사 사회내에서 이미 최종합의안을 의결했음에도 여당과의 최종합의안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었다는 점, 그리고 범투위에서 당시 최 회장와 박지현 회장이 합의서에 함께 서명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작년 12월, 1심 법원은 최 전 회장이 문제를 제기한 이러한 내용들은 “(대전협 박 전 회장, 서 전 회장 등의) 단순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 개진에 해당한다”며 대전협 측 손을 들어줬었다. 당시 1심 법원은 ‘대전협이 정책 철회를 주장했음에도 최대집 당시 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정책 중단에 합의했다’는 부분도 역시 사실로 판단했었다. 

항소심인 2심 법원에서도 “이 사건 경위와 확인서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원고가 독단적인 결정으로 여당과 합의문을 작성했고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말한 것은 피고들의 정당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 개진에 해당한다”며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의·정 합의 상황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따지면서 최 전 회장 측에게 힘을 분명하게 싣는 결론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최 전 회장이 이 문제로 쓰고 있었던 누명을 벗겨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대전협 박 전 회장, 서 전 회장)은 범투위 3차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중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최종합의안에도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 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는 것으로 기재됐다”며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협 최대집 전 회장)가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협 최대집 전 회장)의 주장과 같이 범투위 3차 회의 당시 최종합의안의 의결이 있었고, 합의서 작성시 원고와 피고 박지현이 함께 서명하는 것에 관한 의결은 없었다”고도 적시했다. ‘9.4 의·정 합의’ 상황과 관련해서 최대집 전 회장이 대전협 등 의사 사회 내부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당시 정권과 합의를 한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해준 것.

실제 최 전 회장의 당시 합의안은 절차나 형식을 떠나 합의 내용 그 자체로도 이미 보수우파 진영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바 있다. 당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좌파 정권의 패악을 최초로 굴복시킨 것은 야당이 아닌 바로 의료계”라면서 “이번 의료계 파동에 빛난 것은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지도부의 지도력”이라고 말했던 바 있다.

차명진 전 의원도 최 전 회장이 일궈낸 합의를 두고 “의사들의 한 판 승”으로 평가하며, “문재인은 이번에 국정의 그립을 놓치고 민주당한테 사태수습의 헤게모니를 빼앗겼다”고까지 단언했었던 바 있다.

이번 판결 결과와 관련해 최대집 전 회장은 “이 소송은 애초에 누구를 처벌하거나 내가 돈을 받고자 하는 목적의 소송이 아니었고 오직 당시 합의 과정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의 소송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얼핏 의사 사회 문제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크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이고, 나도 거기에 일조한 것이라고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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