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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태블릿’ 실사용자 조작 여부 판결 12월 22일로 연기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 조작 여부, 12월에 결판난다 ... 외신 주목하는 메가톤급 사안에 법원도 신중기하는 모양새

2016년 JTBC 방송사가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던 ‘최순실 태블릿’. 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 한달 뒤로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9단독부(박소영 재판장)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로 지목돼온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12월 22일로 연기했다. 기존 예고된 선고기일은 지난 11월 10일이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김 전 행정관이 ‘최순실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검찰과 SK텔레콤과 공모하여 관련 이동통신사 신규계약서를 날조하는 방식의 조작수사로써 변 고문에게 피해를 끼쳤는지에 관한 것이다. 근래 외신까지 주목하는 메가톤급 사안인 만큼 재판부가 판결에 앞서 보다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이번 선고기일 변경과 관련 변희재 대표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변론재개는 아니고 선고기일 연기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미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법원이 더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한수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기존 결정문 정도뿐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변희재 대표는 “연기된 선고기일까지 일본, 미국 등 외신, 그리고 국내 언론의 보도가 계속 터져나올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한동훈과 태블릿 조작 공범인 장시호 등의 녹취록과 자백까지 나오면 재판부가, 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 더 편하게 진실한 선고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조작 소송 선고기일은 12월 22일 오후 4시 성남지원 제9호 법정(5별관 3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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