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계약서 조작’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지난 16일 오후 2시 40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박소영 부장판사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핵심 쟁점 사항인 태블릿 계약서 조작 문제와 관련 비교적 충실하게 심리를 진행했다. 박 판사는 계약서 위조 문제로 인한 원고(변희재) 측 피해 상당 인과관계, 그리고 SK텔레콤 상대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묻는 등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재판을 마친 후 변희재 고문의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판사님이 변 고문의 형사재판 기피신청 건에 대해서도 알고서 물어봤을 정도인 만큼 이 사안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본다”면서 “법원 여름휴가를 생각하면 다음 기일도 빨리 잡힌 편으로, 어쩌면 올해 중 태블릿 계약서 조작을 공식화하는 첫 판결이 이 재판에서 나오는 것도 기대해볼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로서 재판을 참관하고 돌아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도 “판사가 우리 태블릿 사건 전반을 다 들여다 봤다는 느낌까지 받았다”면서 “첫 재판이라 단언은 할 수 없으나, SK텔레콤 관련 재판부와 비교하면 일단 상식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려는 모습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김한수 측 소송대리인으로 정새봄 변호사가 출석했으나 사실상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수 측은 태블릿 계약서의 날조는 물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샘플계약서의 날조까지 드러나자 더 이상의 항변을 포기한 상황이다.
김한수 관련 ‘태블릿 계약서 조작’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8월 25일 오후 4시 30분 성남지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