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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북한인권 관련 질문에 동문서답

과거 망언 드러나면 메가톤급 폭풍.. '역 색깔론'으로 차단?


좌파성향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새민련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채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박 후보에게 "박 후보는 돌고래를 바다에 방생하는 데 7억6천만원을 썼는데 북한 인권 단체는 정파적 성격이라 지원을 못한다고 한다"면서 "북한 동포 인권이 돌고래보다 못한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박원순 후보는 "계속 말하는 것은 철지난 색깔론"이라며 물타기성 동문서답으로 응수했다.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거부한 자신의 행적에 대한 논의는 회피한 채 '색깔론'이라는 단어로 문제의 핵심을 흐린 것이다.

하지만 박원순 후보의 과거 행적과 '선명한' 이념적 성향을 감안하면, 이같은 '역 색깔공세'를 통해 정당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후보는 지난 2011년 10월 10일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이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서 억울한 (천안함) 장병들이 수장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발생한 천안함 폭침을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이라고 덮어씌운 것이다.

박 후보는 종북-이적단체를 두둔한 사실도 있다. 그는 2002년 11월 25일 ‘한겨레’에 기고한 칼럼에서 “북한이 꼭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주장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군범죄가 창궐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철수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한국청년단체(이하 한청) 협의회와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며 이적단체인 한청을 두둔했다.

참고로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을 이적단체로 판시하면서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2009년 2월 “한청은 조국통일범 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대남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박 후보의 파격적인(?) 발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2004년 9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7조 때문인데 조선일보 주장처럼 광화문 네거리에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6.25 남침 전범인 김일성에 대한 찬양조차도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시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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