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육농가의 마리당 생산비가 과다 투자되어 실제 소득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음에도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 규정에 따른 도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전액 시·군에서 부담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은 제290회 전라남도의회임시회 도정질의에서, 한우 조사료 재배면적은 최근 3년 사이에 240%나 증가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한우 30개월 출하기준으로 마리당 평균 681만 6천원에 출하되고 있는데 반해 생산비는 650만 9천원이나 투자되어 소 1마리의 실제 소득액은 한 달에 1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전남도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성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서에 의하면, 조사료사업에 따른 제조운송비는 톤당 6만원이며, 그 중 국비 30%, 지방비 60%, 농가에서 10%를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최근 전남도는 시·군이 이를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어 한우 사육농가 보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남도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총 사업비의 2∼5% 범위에서 도비를 꾸준히 지원해 왔으나 2013년도부터는 도비를 일체 부담하지 않고 지방비를 시군에서 전액 부담해 오고 있다.
김성일 의원은 "통계청이 밝힌 2014년 2/4분기말 전남의 소 사육은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47만 3,561마리 이고, 조사료 재배면적은 전국의 39%를 차지(전국 1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타시도의 평균 지방비 부담률은 27%나 되는데 전남도가 도비부담을 하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내년도 총 사업비 1천 83억원 중 최소한 5%인 54억원이라도 도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모작 재배 확대 및 조사료 급여율 개선을 통한 소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방비 일부를 반드시 도비로 부담해야 한다" 주장하고, "조사료 급여율이 20% 증가할 경우 한달에 1만원 정도의 수익이 거의 2만원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남도가 한우 사육농가 보호와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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