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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화상경마장 수사과정에 석연치 않은 의혹' 뒤늦게 불거져

건물주 "용산화상경마장 뇌물공여를 나에게 뒤집어 씌어...재심청구 할 것"


사건 관계인의 향응을 받고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진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를 면직 처분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지난 2010년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4일 광주지검 소속 검사였던 강모(39)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강씨는 2010년 11월∼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과 유흥주점에서 만나 향응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강씨는 또 향응을 받은 직후 주점 옆 모텔에 한 여성과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순천 화상경마장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면직된 강씨는 소송을 내면서 향응 혐의는 당시 사건 관계인의 인척과 자신의 형이 혼례를 하게 돼 이를 논의하러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제보자로 지목된 윤 모씨가 관여된 이 사건을 수사한 강 모씨(당시 검사)가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낸 과정에서 당시 순천화상경마장 사건의 뇌물수수 사건을 둘러싼 여러 석연치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문제의 핵심은 당시 사건 당사자인 화상경마장 건물주 이 모씨의 뇌물공여 여부.

건물주인 이 씨는 마사회 간부인 김 모씨에게 개장편의를 봐둔 댓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당시 강 검사에 의해 구속됐으나,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실(뇌물공여)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해당 건물주는 지난 8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마사회 간부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없으나, 당시 뇌물공여죄로 기소돼 9개월간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항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 사건의 여파로 건강이 악화돼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다.

건물주인 이 모씨는 "당시 해당 검사인 강 모씨와 윤 모씨와 이런 친밀한 관계 때문에 기획수사망에 걸려 피해를 봤다"며 "수사과정에서 용산화상경마장 뇌물사건을 나에게 뒤집어 씌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에 "향응을 받은 자리에 원고 검사실의 계장, 여수시청 공무원 등이 함께 있었고 사돈관계가 될 사이에 유흥주점에서 만나 혼례 논의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술자리를 마친 직후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사회통념상 그 자체로 원고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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