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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반정부-극좌 정치기업 카카오에 혜택?

‘금산분리 무시’ 역차별 논란도 제기

최근 인터넷은행이 등장하면서 금융업계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에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이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들과 비교해서 여러 강점을 지니고 있다. 오프라인 지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 기존 은행과 달리 인터넷 은행은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존 은행들도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인터넷 은행은 전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인터넷 전용은행은 오프라인 점포가 아예 없거나 극소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점포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임대료 등 막대한 고정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인터넷은행들은 영세사업자 및 중신용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금리로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개인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살펴보니, 은행과 상호금융의 금리를 각각 4.4%, 4.6% 수준인 반면 카드론, 캐피탈, 저축은행은 각각 13.9%, 20.7%, 25.5%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인터넷은행은 고객의 신용평가 시 전통은행들이 기준으로 삼았던 수입•자산•금융거래 등의 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 SNS 등 빅데이터 정보 활용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10% 전후 중금리 대출시장에 인터넷은행이 본격 진입하게 되면, 온라인 상거래, 통신비,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고객의 빅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인터넷은행의 등장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기존의 금산분리 원칙 및 사업자 선정을 감안하면, 반정부-극좌 성향의 카카오그룹에게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금산분리 원칙은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의미한다. 금산분리 원칙 하에서는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30%로 올려 산업자본의 진출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해 4월 밝힌 바 있다. 특히 산업자본에 대해선 보유지분 제한을 4%까지로 설정한 비금융주력자 조항을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적용하지 않거나, 산업자본을 판정할 때 활용하는 기준인 자산총액 중 비금융 자산 2조원 조항을 5조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카카오 등 IT 중견기업들이 설립하는 인터넷은행은 허용하고 삼성전자 또는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인터넷은행은 막겠다는 취지다.

이는 원칙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면서도 해외 시장에서 맹활약하는 국내 간판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결과적으로 광우병 촛불폭동과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된 거짓선동으로 우파정권을 흔들어 온 다음카카오에게 인터넷은행 인가라는 큰 특혜를 준 것은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본인가 절차를 개시하고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50%까지 늘리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해 2단계로 인터넷은행을 추가 인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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