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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기홍 의원실 "서울대법 개정안, 광양 백운산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특혜도 아냐"

유기홍 의원실 관계자 "광양 백운산지키기 단체에 해명 불구 선거철 맞아 느닷없는 여론몰이에 '당혹'"


"이번에 발의한 서울대법 개정안은 광양 백운산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 법안입니다"

전남 광양 백운산의 국립공원화를 추진해 온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과 동료의원 28명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약칭 서울대법)' 에 대해 느닷없이 비판을 가하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실(서울 관악갑)이 해명하고 나섰다.

유기홍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본보와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발의한 서울대법 개정안에 대해 광양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뭔가 오해가 있다"며 "개정법안은 특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개정한 서울대법은 국립대학이나 다름없는 서울대가 민간토지를 수용할때 취등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 준 조항으로, 이런 조항은 이미 다른 국립대학도 똑같이 적용한 사항이라 특혜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양지역에서 서울대를 사립대로 간주하며 비판을 가한 점에 대해서도 "서울대는 다른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교육예산을 지원받은 국립대학 법인으로 사실상 국립대학과 다름없기 때문에 다른 국립대학에 적용되는 지방세 면제를 형평성 차원에서 서울대에 똑같이 적용해주기 위해 이런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서울대법은 민간소유 땅을 매수할때 적용한 조항으로 정부소유 땅인 백운산과는 애초부터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전과 적용후도 백운산과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며 오히려 선거철을 맞아 느닷없이 이 문제가 불거진 점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백운산지키기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같은 내용으로 설명해 오해를 풀었다"고 밝히고 선거철을 맞아 이상한 여론몰이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같은 당 광양지역 우윤근 의원이 유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 유 의원에게 반대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윤근 의원과 유기홍 의원이 친하기 때문에 수시로 통화가능하기는 한데, 우 의원이 그런 의견을 사전에 유 의원에게 전달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는 4월 광양지역 총선에 출마한 무소속 박형모 후보(49)는 우윤근 의원에 광양 백운산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끝장토론을 갖자고 제안했다.

교육행정과 부동산 감정평가 전문가인 박 후보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선거철만 되면 백운산 문제를 이용해 지역민을 농락한 정치권과 지역 시민단체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운산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백운산 지키기 시민단체와 우 의원의 석연찮은 여론몰이는 정치권에서 선거철만 되는 이용한 이른바 '안보팔이 북풍(北風)'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진상규명 차원에서도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며 우 의원이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총선에서 '섬진강특별시과 광양 백운산 문제 해법을 선거공약으로 다듬고 있다'는 그는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앞서 광양지역문제연구소 등 광양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 백운산을 더 쉽게 빼앗아갈 '서울대법'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번 개정안에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규정한 제23조 1항이 통과되면 서울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백운산의 강제 수용·사용 절차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 조항은 악법 중의 악법이며, 이후 광양시민이 백운산을 지킬 수 있는 그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서울대법' 개정안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가의 감독과 국민의 알권리를 배제하겠다는 황당한 발상과 함께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며 "특정 대학에 온갖 특혜를 부여하는 초헌법적인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광양시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 졸속 악법 발의한 국회의원의 사죄와 법안 폐기 ▲ 정부의 '약칭 서울대법' 독소조항 폐기와 올바른 방향 개정 ▲ 백운산의 연습림 부지 전수조사와 세금 부과 등을 요구하고 "백운산이 광양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가 학술림으로 관리하는 백운산(광양권 8천22㏊, 구례권 2천944㏊)은 일제강점기 때 주민 소유의 임야를 강탈해 동경제국대학 연습림으로 넘겼고, 해방 이후 1946년 미군정 시절 서울대학교에 80년간 대부해 관리하도록 한 국가 소유의 땅이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한 일부 시민단체는 '백운산 지키기'를 명분 삼아 '백운산 국립공원화' 운동을 벌여왔지만 일부에선 애초부터 국립공원이 될 요건을 갖추지 않은 백운산을 국립공원으로 추진해, '사기극' 을 벌였다는 비난여론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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