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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칼럼] 새누리당, 탄핵 발의, 의결하기로 한 야3당보다 더 나쁘다

(1)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또는 (2) 탄핵소추 절차에 의한 퇴진, 두 가지 중 하나에 의해서만 대통령의 퇴진이 이루어져야

새누리당이 어제 당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과 6월 대선 당론을 채택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 합의된 결정에 대통령이 퇴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전원사퇴를 각오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금일 2016.12.2. 탄핵안을 발의하고, 1주일 후 2016.12.9. 탄핵안에 대해 국회 표결을 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대통령의 진퇴에 대한 국회에 전권위임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도 우리 건국정신과 헌법의 범위 내에서 해석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즉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으로 현행 5년 임기 전 퇴진을 하든지, 아니면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서, 즉 탄핵발의-탄핵의결-탄핵심판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의 퇴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3당의 탄핵안 발의와 표결 합의안은 그 내용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테두리 내의 합헌적, 합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상기 당론 결정과 야당과 ‘합의’를 통해 이 안을 국회의 제안으로 대통령에 제시하고, 대통령이 이에 따라 퇴진하고 조기 대선을 치른다는 방안은 우리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자격이 없으며,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대로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하고 정당 자체를 해체해야 합니다. 야3당의 탄핵 절차 진행과 질적으로 다른 의사 결정으로 새누리당 역사에서 최악의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탄핵소추에 의하지 아니한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오직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새누리당 제안 방식으로 대통령의 퇴진이 결정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와 헌정체제의 근본이 해체되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으로 이제 향후 모든 대통령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광폭한 정치 투쟁에 의해 그 임기를 보장받을 수 없고 국정은 끊임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체가 위협받는 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국회의 합의안을 받아들여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난다면 이 행위 자체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체제와 헌정체제의 수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1)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또는 (2) 탄핵소추 절차에 의한 퇴진, 두 가지 중 하나에 의해서만 대통령의 퇴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지금 최순실 사태에 의해 대통령의 진퇴를 국회에 위임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 상황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도 되지 아니하고, 하야 사유도 되지 아니합니다. 최순실 등 국정의 일부 혼란을 야기한 사람들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그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제한된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그 진퇴를 국회에 위임한다는 행위만으로도 이미 국민과 국가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를 상당부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대통령이 국민에 공언한 바,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국가 수호와 헌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개헌에 의한 임기 단축 수용 또는 국회 탄핵 절차에 대한 대응으로 탄핵심판에서 인용 시 퇴진, 기각 시 대통령 직의 안정적 임기 완수, 반드시 이 두 가지 범위 내에서 그 진퇴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역사적 개인’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최 대집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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