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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檢證): JTBC 의 ‘2차 해명보도’에 드러난 오류

“김 행정관(注: 김한수)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해당 태블릿PC를 개통한 것이 맞고, 이춘상 당시 보좌관을 통해 최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고 했으나 김한수 진술조서엔 그런 내용이 없다.

※ 본지는 조갑제닷컴(http://www.chogabje.com)의 역사, 외교, 안보 분야의 우수 콘텐츠들을 미디어워치 지면에도 소개하는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본 콘텐츠는 조갑제닷컴 기자인 조성호(趙成豪)님의 글입니다.



JTBC, ‘김한수,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해당 태블릿PC를 개통한 것이 맞고, 이춘상 보좌관을 통해 崔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확인 결과, 이 대목은 검찰이 작성한 김한수 ‘진술조서’에 없었다.


 

최순실 사건의 발단은 JTBC가 입수·보도한 (崔 씨 사용 여부의 논란이 있는) 태블릿PC이다. 


JTBC는, 崔 씨가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을 사전에 받아 이 태블릿 PC로 수정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었다. 문제의 태블릿PC를 최초로 개통한 사람이 김한수 청와대 선임 행정관(청와대 홍보수석실 뉴미디어정책비서관실 소속)이라고도 폭로한 바 있다. 


이 태블릿 PC를 둘러싸고 ‘최순실 씨 것이 아니다’, ‘조작됐다’는 여러 說이 나돈다. 



  

지난 1월11일,JTBC는 태블릿 PC 입수과정을 보도했다. 작년 12월8일에 이어 두 번째였다. Jtbc가 태블릿 PC 입수과정을 한 달여 간 두 번이나 보도한 것은, 그만큼 태블릿 PC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음은 물론 이 문제가 최순실 사건의 발단이자 핵심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기자는, 1월11일자 Jtbc의 태블릿 PC 입수과정 2차 해명보도에서 몇 가지 모순을 발견, 이를 검증해 보았다.

  

쟁점 1. 심수미 기자의 김한수 관련 멘트는 사실인가?

  

1월11일자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는 심수미 기자에게 “네 번째 루머, 태블릿 PC를 최초 개통한 김한수 행정관을 Jtbc가 일부러 보도하지 않았다는 건데요”라고 묻는다. 심 기자는 작년 10월26일 Jtbc가 김한수 행정관이 문제의 태블릿 PC의 소유주임을 최초 보도한 영상을 보여준 뒤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 행정관(注: 김한수)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해당 태블릿PC를 개통한 것이 맞고, 이춘상 당시 보좌관을 통해 최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갑제닷컴’은 김한수 행정관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했다. 총 19장으로 된 이 진술조서는, 金 행정관이 작년 10월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515호 검사실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진술조서를 읽어보면, 金 행정관은 태블릿 PC의 최초 개통 경위, 최순실과의 처음 만난 과정 등을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심 기자가 말한 上記 대목은 김한수 행정관의 진술조서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진술조서를 보면, 金 행정관은 ▲이춘상 보좌관과 첫 만남을 가진 시기와 목적 ▲이춘상 씨의 부탁으로 자신이 운영했던 회사(注: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태블릿 PC 한 대를 개통한 사실 ▲이춘상을 수행하며 본 최순실 등에 대해 검찰에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문제의 태블릿 PC가 李 씨를 통해 최순실 씨에게 넘어갔다고 말한(심수미 기자가 말한) 기록은 진술조서에 없다. 金 행정관 진술의 眞僞(진위) 여부를 떠나 그런 대목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진술조서의 문답 내용 중 이춘상 보좌관이 언급된 중요 대목 몇 개를 원문 그대로 발췌해 옮긴다. 아래의 제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 김한수와 이춘상과의 첫 만남


   문: 진술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요.

   답: 정확한 연도는 기억나지 않으나, 2003년경 지인의 소개로 어떤 모임을 나간 사실이 있는데, 그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고 이춘상 씨가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소통한다는 취지로 만든 자리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당시 인기가 있던 싸이월드를 통해 소통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이춘상 보좌관이 제게 전화를 하여 싸이월드의 사용법 등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 2012년 대선 캠프에서의 역할


   문: 2012년 선거캠프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였나요.

   답: 인터넷 상의 뉴스, 게시판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보고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문: 진술인이 보고하는 상대방은 누구였나요.

   답: 처음에는 주로 이춘상 보좌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캠프에 다른 분들도 오셨는데, 제가 정리한 내용을 그 분들과 공유하였고 특정한 누구에게만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태블릿 PC 개통 경위

   문: 태블릿 PC는 왜 개통한 것인가요?

   답: 이춘상 보좌관이 제게 아이패드 같은 기기를 묘사하며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큰 게 뭐냐’라고 하길래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필요하다고 하시길래 제가 회사(注: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만들어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만든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이춘상 보좌관은 태블릿 PC가 왜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답: 그 이유는 제게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 이춘상에게 태블릿 PC 사용법 도와주었나?

   문: 이춘상 보좌관이 태블릿 PC와 같은 기기에 익숙하지 아니하여 진술인에게 태블릿 PC개통을 부탁하였던 것이므로 개통 이후에 기기의 사용법을 설명해주면서 계정 개설도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인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답: 제가 이춘상 보좌관에게 태블릿 PC 사용법을 설명 드렸을 수는 있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태블릿 PC에서 나온 이메일 계정은 정말 만들어준 기억이 없습니다.

  

  ■ 이춘상을 수행하며 만난 최순실

   문: 진술인은 최순실이란 사람을 아는가요.

   답: 제가 사적으로 뵌 적은 없고, 제가 선거캠프에서 일을 할 때 이춘상 보좌관을 수행하면서 얼굴을 3~4번 본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선거캠프에서 일을 할 당시 이춘상 보좌관이 차가 없어서 제 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제가 이춘상 보좌관을 압구정동에 있는 중식당에 모셔드렸을 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식당의 상호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저도 그 식당에서 따로 식사를 하면서 이춘상 보좌관을 기다렸던 일은 기억납니다. 그 외에 제가 모셔다 드리고 차에서 기다렸던 적도 있었구요. 당시에 이춘상 보좌관이 최순실을 제게 정식으로 소개하거나 누구라고 설명해주지 않았기에 저는 그때 본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記述(기술)과 같이, 심 기자의 말처럼 ‘(태블릿 PC가) 이춘상을 통해 최순실에게 전달되었다’는 金 행정관의 진술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된다.

  

쟁점 2. 심수미 기자가 말한 ‘수백 개의 기밀문서’는 정확한 표현인가?

  

이날 심수미 기자는 태블릿 PC에 담긴 파일을 설명하며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


“저희는 그날 집중했던 것은 최순실 씨가 수백 개의 기밀문서 파일을 받아봤다 라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조갑제닷컴’이 검찰 공소장과 이경재 변호인 측 설명을 확인한 결과부터 말한다면, 심 기자의 이 멘트는 사실상 誇張(과장)이다. 검찰 공소장 36~39페이지 ‘범죄일람표 3’을 보면, 崔 씨와 관련된 총 47개의 범죄목록이 들어 있다. 이는 정호성 前 청와대 부속비서관(구속)이 崔 씨에게 유출한 문건들이다.




작년 12월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사건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며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 이날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발표를 했다. 


“압수된 180건 중에 공무상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게 지난번 기소한 47건이다. 문건 확보 경위를 말씀드린다. 10월26일 최순실 주거지를 압수수색해서 외장하드를 확보했다. 청와대 문건 119건이 저장돼 있었다. 10월28일 K스포츠재단에서 근무한 부장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대통령 순방일정안이 있는 문건 5건을 확보했다. 11월7일 더블루케이 직원으로부터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안 1건을 임의제출 받았다. 10월24일 JTBC가 제출한 태블릿 PC. 그 안에 들어 있는 문건이 50건이었다. 10월30일 TV조선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작성한 체육특기자 문건 등 5건을 임의제출했다. JTBC 태블릿 입수 경위에 대해 말들이 많았다. JTBC가 제출한 태블릿 PC에 50건 들어 있었다고 했는데, 이중 ‘공무상 비밀누설’이 인정된 건 3건이다.(하략)”


즉, 검찰이 재판부에 정식 증거로 제출한 게 단 3건이란 뜻이다. 바꿔 말하면 그 이외의 문건은 공무상 기밀누설로 볼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첨부된 것이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심수미 기자가 말한 ‘최순실 씨가 수백 개의 기밀문서 파일을 받아봤다’란 대목은 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심 기자의 上記 멘트만 보면, 마치 (崔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에서 나온 수백 개의 파일들이 전부 ‘공무상 기밀누설’에 해당하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誤認(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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