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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미디어워치, ‘한겨레, KBS, JTBC 등 태블릿 관련 음해보도’ 언중위 제소

“형사재판 관련 보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사정이나 주장도 제목과 기사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본지가 변희재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이사의 투옥 기간, 변 고문과 본지를 음해한 방송사들과 신문사들에 대해서 지난 19일자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반론보도 제소조치를 진행했다.

본지는 ‘한겨레’와 ‘중앙선데이’, ‘인터넷중앙일보’에 대해서, 변희재 고문은 ‘JTBC’, ‘KBS’, ‘MBC’, ‘SBS’에 대해서 각각 제소했으며 총 13건(중복 제외하면 총 10건)의 관련 보도가 이번 제소의 대상이 됐다. 이들 언론사는 특히 금년 초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당시 황교안 후보의 태블릿 관련 발언을 공박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태블릿 재판 1심 판결 내용을 인용, 본지와 변 고문을 허위주장을 하는 이로 몰았다.





이번 제소를 주도한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는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받는 혐의 내용은 아직 확정적 사실이 아니라 잠정적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며 때문에 형사재판 관련 보도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사정이나 주장도 제목과 기사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관련 주류 언론들의 보도는 하나같이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더구나 변 고문과 미디어워치는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과수가 태블릿PC가 조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와 같은 엉터리 뉴스가 우리가 구속된 동안 그대로 전파를 타거나 지면에 반영됐었다”면서, “1심 판결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거나 최소한 논란이 있다는 점이 이번 반론보도를 통해 독자들과 시청자들에게 분명히 전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타 방송사, 신문사 중에서도 특히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JTBC는 검찰을 등에 업고 변 고문과 황 대표가 보석으로 출옥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태블릿 문제와 관련 음해방송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변희재 고문은 “JTBC가 계속해서 이것 저것 다 생트집 잡아 인신공격하는데, 보석조건에 명예훼손 금지 조항이 있어 이는 원천적으로 불공정한 게임”이라면서 “언중위가 반론보도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참에 법원에 명예훼손 금지 보석조건 조항을 삭제토록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중위 제소 대상 태블릿 관련 보도들 (중복 제외 10건) :












변희재·미디어워치의 태블릿 문제 언중위 제소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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