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변희재, 장시호에게도 ‘태블릿 조작수사’ 관련 손배청구소송 제기

변희재 “‘제2의 최순실 태블릿’ 관련 장시호의 허위진술로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서 1심 유죄 누명 썼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제2의 최순실 태블릿’을 과거 윤석열·한동훈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장시호 씨를 상대로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 씨의 태블릿 관련 허위진술 등으로 인해 자신의 JTBC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사전구속과 1심 유죄 판결을 받는 등 법적 불이익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변 대표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피고(장시호)의 허위 진술은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변희재)에게 있어서는 인신의 구속이라는 큰 손해를 끼쳤음은 물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어 큰 방해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변 대표는 JTBC 명예훼손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최서원 씨를 태블릿 실사용자로 결론내는 2017년 3월 6일자 ‘특검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특검 수사결과’는 장시호 씨의 특검에서의 진술과 법정 증언을 근거로 삼았다.

소장에서 변 대표는 “명예훼손 재판 1심 유죄 판결의 이유가 된 ‘특검 수사 결과’는 태블릿에 대한 증거인멸과 장시호에 대한 허위 진술에 기초한 허위 사실의 기재임이 입증되므로, 장시호가 허위 진술로써 허위공문서작성에 협조한 불법행위와 명예훼손 재판 1심 유죄 판결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적하는 장시호 씨의 허위진술은 태블릿의 잠금 패턴인 L자 패턴과 관련한 주장이다. 우선 L자 패턴과 관련해 과거 장 씨는 태블릿을 임의제출하기 전까지 기기의 잠금 패턴을 풀지 못하다가 2017년 1월 5일 특검에게 조사받는 도중 최서원 씨가 사용하는 L자 패턴을 떠올려 잠금을 해제했다고 진술했다. 

이부터가 명백한 거짓이라는 것이 변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전문가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당시 잠금장치가 해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금장치에 변경이 발생했고 그 내용을 알 수 없게 관련 파일 정보를 삭제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변 대표는 태블릿 입수 및 제출 경위와 관련한 장 씨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비일관적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태블릿의 처리와 관련 최서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다”며 “2017년 1월 5일 진술조서에는 ‘필요 없어, 알아서 해’라고 기록됐고 2017년 1월 27일 조서에는 ‘태블릿은 빈(제 아들)이 줘라’라고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017년 4월 24일 증인신문 조서에는 다시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시호 씨는 2017년 1월 5일 오전 변호인 이지훈과 접견해 태블릿 제출 문제를 논의하고 이날 낮 이 변호사에게 태블릿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 이지훈은 2017년 1월 4일 오후에 장 씨를 접견하고 같은날 밤 10~11시에 태블릿을 회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며 “장 씨의 기억과 이지훈의 기억은 날짜도 다르고 낮과 밤이 뒤바뀌는 등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실제 임의제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임의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라고 봄이 합리적”이라고도 역설했다.

변 대표는 “‘태블릿 반환 재판’의 재판부 또한 장시호의 진술과 달리 CCTV 영상(장시호 씨가 최서원 씨의 집에서 태블릿을 입수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에 장시호가 나타났을 시점을 2016년 10월 26일경이 아니라 10월 초순으로 판단하고, 최서원으로부터 태블릿을 양도받았다는 장시호의 입수 경위에 관한 진술은 거짓이라고도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