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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호사카 유지는 이간질 중단하고 한국 떠나라”」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20. 11. 2.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호사카 유지는 이간질 중단하고 한국 떠나라”」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가교과서연구소 및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호사카 유지, 한·일간 이간질 중단하고 양국 국민에게 사죄하라!”라는 성명서를 인용함으로써 위 성명서에 기재된 바대로 호사카 유지 교수가 그의 저서 “신친일파”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되었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에 대하여 호사카 유지 교수는, 그의 저서 “신친일파”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위안부가 강제 동원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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