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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서원, 무속인과 장관 인사 의논” 보도한 연합뉴스에 2천만 원 손배 판결

연합뉴스에 정정보도까지 명령... “허위사실 적시해 최서원 명예훼손시켜… 무속인 보도는 객관적 자료·관련자 진술 확보 못했다”

법원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마치 무속신앙에 빠진 것처럼 보도했던 연합뉴스에 대해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정정보도도 명령했다.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최서원 씨가 연합뉴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른바 ‘최순실 무당설’ 보도는 허위라고 지적하면서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던 2016년말, 연합뉴스는 최서원 씨에게 ‘무속’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는 그해 11월 14일과 15일에 각각 ‘“최순실 작년 봄까지 수차례 굿…올해 죽을 수 넘으려 사건터져”’, ‘무속인 “최순실, 장관 인사도 내게 물어…대답 안했다”’ 제하 기사를 내보냈다. 최 씨가 무속 관련 신당을 찾아 수 차례 200~300만 원 짜리 굿을 하고 무속인과 장관 인사를 의논했다는 취지였다. 최 씨에게 ‘무당’ 이미지가 씌어진 결정적 보도이면서, ‘국정농단’과 관련 국민들의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결정적 보도였다.

작년 1월, 최서원 씨는 “나와 외동딸(정유라)은 기독교 세례를 받았으며, 나는 신당이라는 곳에는 가보지도 않았고, 그런 무속 신앙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며 연합뉴스 등을 상대로 총 2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년여의 재판 과정을 거쳐 금년 2월에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는 일단 해당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익성 등을 이유로 연합뉴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최 씨가 소송 제기 당시엔 정정보도 청구를 하지 않아 연합뉴스 보도가 허위라는 점도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최 씨의 정정보도 청구 취지가 추가된 이번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는 ‘최순실 무당설’의 허위 인정 뿐만 아니라 이를 보도한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정정보도 판결이 모두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합뉴스는 해당 기사(무속인 “최순실, 장관 인사도 내게 물어…대단 안했다”)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서원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으므로 최서원에게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허위사실을 적시한 보도로 인해 최서원의 명예가 훼손됐고 위법성도 인정된다”며 “또한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이 이 기사를 접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금전배상만으로는 최서원의 명예회복에 불충분하므로 허위 부분을 정정하는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연합뉴스로서는 해당 기사의 보도 이전에 적시사실의 진실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해 더욱 철저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도 “그런데 이 사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인터뷰 대상자인 무속인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함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사 내용에 의하더라도 인터뷰 대상자인 무속인이 ‘최서원이 어떤 사람을 어느 장관 자리에 앉힐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인물이나 직책 등을 특정해 언급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어서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뉴스 소속 담당 기자들이 해당 기사의 보도를 위한 취재 과정에서 최서원 또는 관련자들을 만나 실제로 최서원이 장관 인사에 관여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 취재 내용을 확인해 보는 등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연합뉴스는 해당 기사의 보도 이전에 이미 언론에서 최서원 부부가 무속 신앙을 믿고 있었고 이러한 믿음이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여러 선행 보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언론 보도 역시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들고 있지 않거나 최서원의 무속 신앙에 대한 믿음이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로서는 해당 기사 표현 방법이나 수위를 달리 조절하면서도 그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를 부각시키며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는 보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연합뉴스와는 별개로 같이 피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최서원 씨의 손배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1년말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당시)의 손바닥 ‘왕(王)’자 논란 당시 “‘최순실 시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공개 발언했고, 최 씨는 이번 손배 소송에서 이 발언도 역시 자신에게 ‘무당’ 이미지를 씌우는 거짓 발언으로 문제삼은 바 있다.

이 건과 관련해선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발언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아니한 공직자 아닌 사람이 국정 등 공사에 개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라면서 “무속신앙(내지는 이를 믿는 사람)에 의지하여 영향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려 하거나 국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정치적 의견을 비판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한 상징적,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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