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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미디어워치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 대표 격으로 내세워온 이용수 씨의 강제연행 거짓증언 문제와 북핵옹호성 반미활동 문제로 인해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린 양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그동안 자신들이 ‘위안부 할머니’ 대표 격으로 내세워온 이용수 씨의 강제연행 거짓증언 문제와 북핵옹호성 반미활동 문제로 인해 완전히 궁지에 몰려버린 양상이다.

본지는 지난 14일, ‘‘종북’ 문재인 위한 ‘거짓말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 제하 3편의 기획 기사로써 일본군 위안부 이용수와 위안부 지원단체 정대협이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해 거짓증언을 공모해온 혐의, 그리고 사드배치 반대 반미투쟁 등 각종 이념활동을 공모해온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용수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우려 표명

본지는 해당 기사 공개와 동시에 정대협 측에 이메일로 기사 링크를 보내 정대협 측의 반론을 미디어워치에 게재할 의사가 있음을 전했다. 정대협 측은 20일 자로 본지에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정대협 측이 밝혀온 입장은 “'미디어워치'가 정대협을 악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가 사실상 전부였다. 누가 봐도 정대협과 이용수에 대한 명백한 비하성 내용을 담고 있는 본지 기사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반박은커녕, 어떤 구체적인 법적조치 예고조차 하지 않은 것. 

특히 정대협은 이용수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이 정대협의 명예 문제만 거론했다. 이용수의 거짓말 문제에 대해서 거리를 둔 모습이다.



이용수의 거짓증언 문제와 반미활동 문제는 정대협의 아킬레스건

정대협 측의 수세적 반응은 강제연행 거짓증언 문제와 북핵옹호성 반미활동 문제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공포에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본지 황의원 대표는 “분명 이쪽에서는 ‘국제사기극’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용수와 정대협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무슨 유엔 사무총장같은 전혀 맥 빠지는 반응이 나와서 유감”이라면서 “결국 이용수건 정대협이건 거짓증언 문제와 반미활동 문제가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이번에 완전히 입증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대협과 이용수는 그간 자신들의 문제를 비판해온 인사들을 사법제도까지 활용하여 옥죄어 왔다. 정대협은 자신들은 그저 순수 위안부 지원 단체일 뿐이라면서, 자신들에게 위안부를 이용해 종북활동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본지와 뉴데일리, 미디어펜,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 조우석 KBS 이사,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권유미 블루투데이 대표 등에게 명예훼손 혐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조우석 이사와 주옥순 대표, 조영환 대표 등에게는 이미 실제로 형사처벌 유죄 선고까지 떨어졌다.

이용수는 자신이 바로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 위안부 피해자라면서, 위안부 문제로 기존과 다른 관점의 이설(異說)을 제시한 학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와 ‘소녀상’에 대해서 비판적 퍼포먼스를 펼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 씨에게 명예훼손 혐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하 교수에게도 역시 실제로 형사처벌 유죄 선고가 떨어졌음은 물론, 스즈키 노부유키 씨는 현재 범죄인 인도청구를 앞두고 있다.

황의원 대표 “이용수와 정대협은 위안부 사기단에 불과”

황의원 대표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대협과 이용수의 실체를 잘 모르다보니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여러 사단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대협과 이용수는 무슨 명예보호 운운할 자격이 전혀 없는 ‘위안부 사기단’에나 불과한 만큼, 법조인들과 상의해 늦어도 5월 중으로는 이 범죄자들을 ‘모해위증죄’에다가 ‘무고죄’, ‘소송사기죄’ 죄목까지 추가해 전원 고소·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수와 정대협 문제 관련 기사 :














권력화된 정대협의 문제 관련 기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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