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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귀향’의 역사왜곡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7가지 오해

북한 프로파간다로 의심되는 영화 ‘귀향’, 이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7가지 시각이 교정되어야

[편집자주] 이 기사는 과거 김동호 작가님의 글에서 상당 부분 모티브를 얻었으며, 일부 텍스트는 그대로 차용하기도 했음을 밝힙니다.



근래 ‘일본군 위안부 학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2016년도에 공개된 위안부 영화 ‘귀향(鬼鄕, Spirit's homecoming)’이 세간에 유포한, ‘일본군 위안부 학살’ 문제를 포함한 조선인 출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 문제도 새삼 재론되고 있다.

‘귀향’은 15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군에 의해 죽음의 위협까지 당해야 했다는 조선인 출신 위안부 할머니 강일출의 증언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로, 관객수 약 350만 명의 흥행을 기록했다.

그러나 ‘귀향’은 ‘종북(從北)’ 시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영화다. 당장에 주인공 ‘정민’ 역을 맡은 주연배우인 강하나 , 그리고 ‘노리코’ 역으로 같이 출연한 그녀의 모친 김민수부터가 북한과 연계된 일본 소재 반국가단체 조직인 재일조선총연합(약칭 조총련) 쪽 인사이기 때문이다.

강하나가 재학 중인 오사카 소재 히가시오사카 조선학교는 조총련 계열 학교에 속한다. 일본 내 조총련 계열 학교는 학생들에게 북한식 역사교육과 김일성 삼부자 우상화 교육을 시키면서 궁극적으로 학생들을 조선노동당의 공작요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사실상의 설립방침으로 두고 있다.(관련기사 : [인터뷰②] 강하나 ”자긍심 지키려 민족학교 재학, 일본친구 없어요”)



강하나의 모친인 김민수가 졸업한 도쿄 소재 조선대학교도 역시 조총련 계열 학교다. 도쿄 소재 조선대학교는 '미국과 일본의 괴멸(壞滅)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의 충성문 편지를 김정은에게 보냈던 일, 또 학장이 재학생들에게 '미국 압살운동 전개'를 지시했던 일 등으로 한때 일본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던 전력이 있다.(관련기사 : "조총련계 조선대, 김정은에 '美日괴멸' 충성 편지")

이념 문제를 떠나서도 무엇보다도 ‘귀향’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왜곡과 역사날조로 점철된 영화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외 역사전문가들은 ‘귀향’으로 인해 우리 한국인들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크게 다음 7가지의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일본군이 조선인 처녀들을 조직적으로 위안소로 강제연행 했다”
▲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20만 명에 달했다”
▲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14세 전후 어린 소녀들이었다”
▲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상습 구타를 당하고, 대가도 없는 노예생활을 했다”
▲ “종군위안부 제도는 일본군에만 있었던 특수한 제도였다”
▲ “일본군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학살했다”
▲ “조선인 독립군이 조직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대거 해방시켰다”

위와 같은 편견, 속설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일반과 관련 ‘역사적 사실’로서는 모두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확실하게 틀린 것이라고 국내외 역사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오류1]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조선인 처녀들을 위안소에 강제연행 했다”

영화 ‘귀향’의 서두에는 일본군이 민가에 난입해 주인공 소녀를 납치한 후에 또 일본군의 감시 하에 다수의 소녀들을 열차와 트럭에 태워 일본군 군부대까지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이른바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처녀 강제연행’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아무런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내려도 무방하다.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난 수십 여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여러 학자들과 정부 기구가 관련 수많은 연구와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조직적인 지휘체계를 통해서 민가에 난입해 직접적으로 조선인 처녀를 위안소로 강제연행(납치)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단 한개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 현실은 어떠했던가. 사실, 생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증언에서조차 일본군에 의한 직접적 강제연행에 대한 언급은 드물다. 실제 증언은 일본군이 아니라, 위안부 자신들과 위안소 사이를 매개한 업자(속칭 포주) 등에 의한 사기·약취, 인신매매 등의 요인으로써 일본군 위안소까지 가게 됐다는 내용들이 압도적이다.





2002년도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부설 ‘전쟁과 여성인권센터’가 펴낸 ‘일본군 위안부 증언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당시 190여 명의 생존 위안부들은 일자리를 미끼로 한 취업사기(51.0%), 유괴 및 납치(33.9%), 군관의 압력(25.0%), 인신매매(3.1%) 순으로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가 된 요인을 꼽았었다.(관련기사 : 증언통계자료집 나와 “위안부 취업사기 많아”)

물론 개중에는 일본군에 의해 직접적으로 강제연행 됐다고 증언하는 생존 위안부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강제연행과 관련하여 일본 군부가 조직적·계획적·제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는 관련 조사가 이뤄진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발굴되지 않고 있기에, 이런 일부 피해자의 경우는 결국에 개별 군인이나 일본군 군복을 입은 개별 군무원의 ‘일탈’에 의한 경우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일탈’까지도 포함한 일본군에 의한 직접적 위안부 강제연행은 가장 유력했던 사례마저 날조로 드러나면서 신빙성을 많이 잃게 됐다. 




1980년대에 일본공산당 출신의 작가인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는 태평양전쟁 당시에 일본군이 마치 인간사냥을 하듯이 조선의 제주도 소재 젊은 여성들 수백 명을 조직적으로 납치했으며, 자신 역시 거기에 가담했다고 증언했었다. 이 증언은 이후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Coomaraswamy Report)’에도 거론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낳았다.

하지만 당시에 국내 언론사와 일본의 언론사들이 제주도 주민들을 탐문하여 요시다 세이지 증언의 진실성을 검증해봤지만 이른바 ‘인간사냥’의 근거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에 결국 요시다 세이지도 나중에는 자신의 증언이 날조였음을 자백하게 된다. 요시다 세이지의 날조는, 과거 그의 ‘인간사냥’ 증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일본의 좌파 신문 아사히(朝日)는 물론,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권위까지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게 했다.

2017년 4월, SBS 뉴미디어 부문 서비스인 ‘스브스뉴스’는, 비록 요시다 세이지가 일본공산당 출신이라는 점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떻든 한 일본인의 거짓말에 결국 한국과 일본이 놀아났었다면서 관련 문제를 재조명하는 카드뉴스를 공개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강제징용 이용해 돈을 벌었다?…한·일모두를 속인 사기극)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 날조로 들통이 나면서 새삼 환기되었지만, 사실 ‘일탈’까지도 포함한 일본군에 의한 직접적 위안부 강제연행조차도 관련 증언은 오직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 본인의 것 밖에 없다.

즉, 제주도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그런 강제연행에 대해서 주변의 친지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에 저항했다거나 또는 이를 목격했다거나 주변에 신고했다거나 하는 ‘제3자 증언’(물론 학계가 널리 인정하는 믿을만한 것)이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채록된 것이 지금껏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는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국내외 역사전문가들이 크게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대협의 대표를 지낸 바 있는 정진성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도 ‘증언집 I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한울)에서 다음(해당 책 19쪽)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군위안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동원되었는가의 문제는 현재 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일간의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군문서 중에서 위안부 동원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한 건도 없다. 다만 1942년부터 패전까지 육군대본부로부터 트럭과 군인 등을 제공받아 제주도에 와서 조선인 여성을 강제로 연행해간 吉田清治의 증언(요시다 세이지, 현대사 연구실 옮김, ‘나는 조선사람을 이렇게 잡아 갔다’, 청계연구소, 1989.)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최근 일본내에서 그 신빙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정대협과 같이 위안부 문제를 연구했었던 안병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2006년 12월 6일 MBC '뉴스현장'의 '뉴스초점' 코너에 출연해 황헌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관련기사 : 안병직 교수 "위안부는 매춘부다" 과거 발언 살펴보니…)

“일단 위안부가 있었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위안부를 강제동원 ‘했냐 안했냐’ 이게 문젠데, 그 문제는 위안부를 강제 동원했다는 일부 위안부 경험자의 증언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고 일본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 현재 MBC 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조치 해놓았으며 위 발언 내용은 미디어워치가 과거 영상을 입수하여 원 발언 그대로 녹취한 것임.)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신의 한국사 동영상 강연인 ‘이영훈 교수의 환상의 나라 – 위안소의 여인들’ 2편 후반부 (총 3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군이) 길거리 가는 여자를 갑자기 납치했다든가, 빨래터에 있는 여자들을 트럭이 와서 싣고 갔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군에 의한) 이른바 노예사냥식의 여성의 약취,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불행히도 이런 얘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위안부들의 증언 자체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위안부들이 조선인 알선업자는 물론이거나와 심지어 오랫동안 같이 활동한 위안소 경영자들에 대해서 본명으로 증언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은 극히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을 하는 학자들도 있다. 위안부들은 법정에서 피고 또는 피고인으로서 증언한 바가 전혀 없으며, 마찬가지로 반대신문, 증인선서 등을 거친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증언을 한 사례도 역시 단 한 건도 없다. 

일본정부,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주장은 학계에서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좌파 학자 일각에서는 ‘일본군이 태평양전쟁을 일으켜서 위안부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민간에서의 사기·약취, 인신매매 등을 조장하고 그래서 어떻든 조선인 여성을 위안소로 흘러가도록 만든 것까지도 역시 넓은 의미의 강제연행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른바 ‘광의(廣義)의 강제연행설’이다.

하지만 ‘광의의 강제연행설’은 강제연행이라는 개념의 외연을 너무 넓히는 것으로, 이에 일제시대에 일본정부, 일본군의 시책을 어떤 식으로든 따랐었던 당시 한 세대 전원을 모조리 강제연행 경험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오류2]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20만 명에 달했다”

영화 ‘귀향’은 메인 예고편에서 “20만 명의 소녀가 끌려갔고 238명(당시 정부 등록 위안부 명수)만이 돌아왔다”는 문구를 내세웠다. 

일단 여기서 ‘위안부 20만 명설’은 북한에서 하고 있는 주장이라는 점부터 지적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2005년 4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2006년부터는 유엔인권이사회로 개편)에서 유엔대표부 김영호 서기관을 통해 조선인 위안부의 총수가 20만 명이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당시 김영호 서기관의 주장에 대해서 이영훈 교수는 ‘뉴라이트’라는 웹진에 기고한 ‘북한 외교관과 남한의 교과서가 빠져 있는 허수의 덫’이라는 칼럼을 통해 즉각 반박을 했다.(관련기사 : 이영훈 교수 "교과서 속 '위안부 20만'에 찬성 못해")

이영훈 교수에 따르면 ‘20만명’이라는 명수(名數)는 애초 ‘정신대(挺身隊)’라고 하는 군수공장에 동원된 근로여성들의 명수로서 제시된 것이다. 그런데 이 ‘근로정신대’를 80~90년대 지식인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하기 시작하면서 사단이 벌어진다. 사실, 위안부 지원 단체를 표방한다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가 정신대라는 전혀 엉뚱한 명칭을 내걸었던 것부터가 80~90년대의 관련 학자들, 운동가들의 위안부 문제 관련 인식의 혼선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위안부 20만 명설’과 관련해 이 교수는 우리가 현실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시 16-21세의 조선인 여성은 125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중에서 1/6이나 되는 20만 명을 일본군이 종군위안부로 끌고 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일본이 그런 가공할 규모로 조선인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 동원을 했다는데, 이런 엄청난 상황을 당시 또래 조선인 남성들이 멀뚱히 보고 있었을 수가 있냐는 것.



수량경제학사가 전공인 이 교수는 자신의 한국사 동영상 강연인 ‘이영훈 교수의 환상의 나라 – 위안소의 여인들’ 3편 후반부(총 3편)에서 실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명수는 4,000명~6,000명 정도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관련해서 여러 추정법을 사용해볼 수 있다. 일단 당시 위안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기준으로 추정해본 조선인  위안부 명수는 5,500명 정도, 당시 일본 군인들에게 지급된 콘돔 숫자를 기준으로 추정해본 조선인 위안부 명수는 3,500명 정도, 병사 대 위안부 비율(통상 150:1)을 기준으로 추정해본 조선인 위안부 명수는 3,200명 정도가 나온다. 어떤 추정법으로도 대략 수천 명 수준의 비슷한 명수가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시대 일본군은 250만명~300만명이었다. 따라서 병사 대 위안부 비율을 100:1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체 일본군 위안부 숫자는 최대 2만~3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안부의 민족별 구성은 일본인이 40% 이고 조선인이 20% 였던 것을 고려해본다면(우리는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면 보통 조선인 출신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2배 더 많았다), 이를 통해서도 역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숫자는 4,000~6,000명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다.

국내외 역사전문가들은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조선인 위안부의 명수가 이처럼 기존의 속설보다 매우 적은 숫자라는 사실, 그리고 군인들에 의한 버젓한 민간인 납치극은 사료나 목격담 등 그 무엇으로도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해방 이후에도 수십여 년 동안 조선인 위안부 문제가 한국에서 심각하게는 공론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로 보기도 한다.

미국의 군사비평가인 마이클 욘(Michael Yon)은 ‘위안부 20만명설’과 ‘위안부 강제연행설’은 군사학적으로도 말이 안된다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관련기사 : “위안부 문제 배경에 중국의 한·미·일 이간질 책략”...미국 반공우파의 시각)

“(20만명의 여성들이 납치됐다는데도) 한국인 남성이 일본군의 한국인 여성 강제연행에 저항하고 싸웠다는 증거가 없다. 태평양전쟁 기간 중에서 한국의 인구는 대략 2,300만명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텍사스의 인구는 약 2,600만명이다. 텍사스의 여성 20만명을 강제연행한다고 생각해보라. 피바다가 될 것이다. 그런 짓을 하다가는 수천명의 군인들이 죽게될 것이고 또 그 보복으로 수천명의 민간인들이 군대에 의해 죽을 것이 틀림없다. 그런 증거는 도처에 남을 것이다. 사진, 영상, 전투의 흔적들 말이다. 그러한 피의 강이 흐르지 않고서 텍사스에서 20만명의 여성을 납치하고 강간할 수는 없다.”

“전쟁 중에 20만명의 여성들을 납치하고 감시하고 이동시키고 배급을 주는데 자원을 지출하는 장성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바보인가. 그는 일부러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그러나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인들은 뛰어난 군사 전략가들이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잠수함이나 항공기, 항공모함까지 만들었다. 이런 일은 진지하고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 미군과 연합군의 공격이 목까지 차오르고 있는데, 일본군의 장성들이 귀중한 자원을 여성들에 대한 납치에 지출할 리가 없다. 그들은 전쟁이 한창이었다. 전쟁은 봄방학이 아니다. 그 어떤 진지한 군인이나 사업가라도 20만명의 여성을 강제연행했다는 주장의 엉뚱함을 간파할 것이다. 상식적이지가 않은 내용이다. 만약 그런 짓을 하면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 남성들이 그들의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든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일본군이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끌려갔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다면, 당시의 한국 남자들은 비겁자가 되고 그들의 아들들인 오늘날의 한국 남자들은 비겁자 아버지들을 갖게 된다. 물론 실제 현실은 우리들이 잘 알고있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비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분명하다. 자료들을 보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명백하다. 대규모 강제연행은 없었다.”






[오류3]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14세 전후 어린 소녀들이었다”

영화에서는 일본군 위안소에서 소녀들의 나이를 확인하는 대목이 나온다. 주인공 ‘정민’은 명확히 자신이 “14살(じゅうよんさい, 쥬~욘사이)”이라고 육성으로 밝힌다. 또한 ‘귀향’의 제작진은 혹여 관객들이 이를 못들을걸 염려했는지 해당 부분에서 “14살이요”라고 자막 처리까지 했다. 강제연행 장면과 더불어 ‘귀향’은 이 장면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의 10대 초반 소녀를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다는 주장은 역시 ‘근로정신대’ 경우와의 혼선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다. ‘근로정신대’ 노동에 어린 소녀까지 동원됐다는 내용이, ‘일본군 위안부’ 성노동에 어린 소녀가 강제연행됐다는 내용으로 와전됐다는 것이다.



19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 ‘동아일보’ 1992년 1월 14일자 1면 보도를 보면 기사 제목부터가 ‘挺身隊(정신대) 國校生(국교생)까지 끌고갔다’이다. 여기서 ‘국교생’이란 오늘날 초등학생이다. 이 기사 내용 그자체로 보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이 아니다. 어린 소녀들까지도 ‘전시근로노동’에 동원됐다는 ‘역사적 사실’이 새삼 밝혀져 경악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당시에는 일반 국민들이 정신대와 위안부에 대해 혼선이 있었던 관계로 기사는 큰 충격을 줬다.

정신대의 이름으로 어린 여성이 위안부로 동원된 사례는 없다. 실제로 2005년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위원회’가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사례를 신고토록 한 결과 총 183건을 접수하였는데, 이중에서 정신대 이름으로 위안부로 동원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조선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노무동원에 관한 조사’(2008년, 138~139쪽). 지금껏 증언에 나섰던 위안부 중에서 애초 정신대로 먼저 동원됐던 것으로 밝혀진 사례로 강덕경 씨가 유일하지만, 강 씨의 경우도 정신대에서 이탈, 도주한 후에 위안부가 됐다고 증언한 경우다.

역사전문가들은 ‘14세 소녀 위안부설’에 대해서도 현실 감각으로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4세라면 ‘2차 성징’이 막 시작될 시점으로, 통상 ‘성적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다. 군 위문공연 등에서 선호되는 ‘성적 대상’의 ‘성적 외양’을 떠올려본대도 일반적인 14세 여성의 외양을 ‘성적 외양’으로서 추구하는 남성은 극소수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일본군(조선인도 많았다)이 문화적으로 일반적인 14세 여성의 외양을 선호했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

물론 일부 일본군 위안부들 중에서는 10대 초반부터 위안부 생활을 했다고 증언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외양이 조숙했던 경우로서, 매개한 업자들이 일본군 위안소 측에 나이를 속이는 방식을 통해 위안부가 됐을 공산이 크다. 이는 실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해당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적 체험’이지, ‘역사적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역사전문가들의 평가다. 일반화하기가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이다.



박유하 교수의 저작 ‘제국의 위안부’에서는 위안부 본인들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미성년 위안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당 책 50~51쪽)하고 있다. 

실제로는 위안부들은, “내가 나이가 제일 적었지. 거 간 중에. 다른 여자들은 다 스무 살 넘었어”(『강제 5』, 35쪽)라거나 “우리 있는 데는 한 스무 명 남더라구. 그 사람들은 나이가 조금 많고 스무 살 다 넘고 전라도서도 오고 경상도서도 왔더만”(87쪽)이라고 말한다. 증언한 본인 말고는 “스무 살 다 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말하자면 우리 앞에 있는 위안부들의 당시 나이는 오히려 ‘예외’였다.

“거기 위안죠(위안소)가 많아. 많으니께 공치는 사람도 있더라구. 거기 가면 다 남자 상대만 한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구. 거기 여자들하고 다 얘기해봤지. (중략) 나이가 다 고만고만해. 한 스무 살, 스물한 살, 최고 많은 게 스물다섯 살. 서른 살 최고 많더라고.“(『강제 3』, 96쪽)


태평양전쟁 중인 1944년 8월에, 미얀마(버마) 미트키나 함락 이후의 소제1부 ‘위안부’란 누구인가–국가의 관리, 업자의 가담 51탕작전에서 미군의 포로로 수용되어 전쟁정보국OWI의 심문을 받은 ‘조선인 위안부’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25세”(「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 후나바시 요이치, 2004, 296쪽에서 재인용)였다. 어느 조선인 출신 일본군도 위안부들이 ‘스무 살, 스물한 살’이었던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아 ‘누님’으로 부르며 지냈다고 증언하면서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정신대가 될 수 없”었다고 말한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 2011).


또한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생존 일본군 위안부들의 ‘대표’격으로 인식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도 비슷한 내용을 증언하고 있다. 아래는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 증언집’(한울)에 나오는 내용(해당 책 127쪽)이다. 이용수 본인은 14~16세에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떻든 자기 주변은 그렇지 않고 다 18세 이상, 당시 기준으로 성인이었다는 내용이다.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우리들은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여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어렸다. 분순이는 나보다 한 살 더 많았고, 다른 여자들도 열여덟, 열아홉, 스무 살 정도 되었다.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서도 언급되는 미군 보고서는 1944년에 작성된 ‘일본군 전쟁 포로 심문 보고서 제 49호 : 한국인 위안부들(Japanese Prisoner of War Interrogation Report No. 49: Korean Comfort Women)’다. 

이 보고서에는 일본군 위안부의 평균 나이가 “대략 25세 내외(about twenty-five years old)”라고 밝히고 있으며, “위안부 중 몇몇은 모집 이전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의 종사자였다(although a few had been connected with "oldest profession on earth" before)”(즉,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이전부터 풍속업에 종사해왔다는 의미)는 내용까지 나온다.(관련기사 : [전문번역] 일본군 전쟁 포로 심문 보고서 제 49호 : 한국인 위안부들)

많은 역사전문가들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 힘든 ‘14세 소녀 위안부설’을 기초로 하여 전국 방방곳곳, 심지어 일본 대사관 앞에까지 ‘소녀상(少女像)’이 세워지면서 이로 인해 국격이 추락함은 물론 나아가 한국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사태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오류4]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상습 구타를 당하고, 대가도 없는 노예생활을 했다”

‘귀향’을 보면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구타와 강간, 고문이 행해진다. 폐인이 된 조선인 위안부도 있고,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다.

해당 내용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아닌게 아니라 유엔 인권위원회는 ‘맥두걸 보고서(McDougall report)’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sex slave)’였다고 적시했던 바 있다.

하지만 ‘맥두걸 보고서’는 애초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치 못해서 퍼진 ‘위안부 20만 명설’도 그대로 수용하는 등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계자 모두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 것도 아니라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들을 중심으로만 조사한 보고서라는 것.

‘맥두걸 보고서’는 허위소문을 실어 놨고, 앞서 언급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날조증언을 실어 놨다. 왜 이렇게 됐을까. 두 보고서의 작성자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와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이 여권 관련 활동을 해온 소위 유색인 여성들이라는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며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지향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압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 일본군 위안부가 실제로 어떤 생활을 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앞서 미디어워치가 이영훈 교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 바 있으므로 아래에 그 텍스트를 그대로 재활용하기로 한다.(관련기사 : “위안부=성노예 주장은 ‘환상’...선진국 되려면 합리적 사고해야”)

현지 위안소는 일본군의 강력한 통제 하에서 사실상의 공창제로 운영됐다. 공창제의 특징대로 여인들은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아야 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모리카와 마치코(森川万智子)가 정리한 위안부 문옥주 씨의 일대기인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에 따르면, 문옥주 씨는 병이 났다는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고 일본군이 이를 허가해 귀국하는 장면도 나온다. 이영훈 교수는 여러 기록을 언급하면서 “최전선이 아닌 경우 위안소 여인들의 폐업신고는 대체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위안소가 ‘공창’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 재고가 필요하다고 이영훈 교수는 역설한다.

“과연 위안소의 여인들을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많은 학자들이 성노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감금생활, 일상적인 구타,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여러 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이는 상당부분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영훈 교수에 따르면, 계약기간 동안 특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정도의 신체의 자유 박탈은 당시 공창제가 갖는 특수한 제약에 해당한다. 게다가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나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등을 보면 위안부는 한 달에 두번은 휴일이 주어졌고, 휴일에는 근무지를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다.

채무관계에 의한 구속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위안소 일은 ‘고노동 고수익’ 산업이었기 때문에 보통 몇 백원 정도의 전차금은 인신구속의 굴레로 작용하지 못했다. 문옥주 씨의 경우 위안소 일을 통해 5000엔 가량을 본가에 송금하고도 2만5000엔 가량을 저축했다는 기록까지 나온다. 이 돈은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거금이다. 1942년 당시에는 식모가 한 달에 11엔을 받았다.







더구나 사적 폭력은 위안소를 직접 관리한 군이 용납하지 않았다. 이영훈 교수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는 위안소 내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인데, 위안부가 군 병참부에 의해서 대단히 엄격하게 관리된 사실을 알려준다. 널리 알려진 ‘만달레이 위안소 규칙’을 보더라도 위안부에 출입하는 장교와 병사는 반드시 계급장을 부착할 것과 어떠한 경우라도 구타와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순찰장교와 오락담당 하사관은 위안소의 군기 단속을 실시했고, 위생적인 면에서 매주 1회 위안부의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위안부’는 ‘노예’의 본질적인 정의와도 들어맞지 않는다. 이영훈 교수는 “노예의 본질은 법인격의 부정이다. 어디가서 맞거나 부당한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고소할 수도 없다”면서 “과거 미국 흑인노예들은 살인 현장을 목격해도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노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노예’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위안부는 법인격조차 부정된 노예로 보기는 어렵다. 엄밀한 의미의 노예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영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위안부들은 처지가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법 능력이 결여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옥주 씨의 수기에는 흥미로운 사례가 등장한다. 위안소에서 일본군 하나가 심한 행패를 부렸다. 문 씨는 몸싸움 끝에 일본도를 빼앗아 그 병사를 찔러 죽였지만, 병사의 부당함과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해 무죄를 받았다. 일본군 군법재판소가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노예라면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없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 설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증언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강일출처럼 일본군에 의해 죽을 뻔 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면 위안부 생활이 결코 좋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화 ‘귀향’에서 묘사되는 ‘성노예’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오류5] “종군위안부 제도는 일본군에만 있었던 특수한 제도였다”

영화 ‘귀향’에서는 위안소를 부감(俯瞰)으로 잡고 일본군을 위해 성적 노동을 하는 여인상들이 표현된다. 

이 장면은 엽기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서 소위 ‘기지촌 여성’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관객들도 종군위안부 제도는 잔인무도했던 일본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품게 될 만도 하다.

하지만 종군위안부 제도는 일본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건국 이후 한국 땅에도 얼마 전까지 한국군/미군/유엔군을 위한 종군위안부가 있었고, 명칭까지도 명확히 ‘위안부(慰安婦)’라는 용어를 썼다. 즉 ‘종군위안부’는 사실 ‘기지촌 여성’이라는 말과 정확히 똑같은 말이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위안부'로 검색을 해보면 1980년대까지 검색되는 수천 건의 기사들이 대부분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와 관계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시대순으로는 물론 일본군 위안부가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보다 먼저 있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 문제와 비교했을때 1980년대까지도 언론의 관심 사항이 거의 되지 못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정대협 등의 주도로 반일감정이 대두되던 1990년대가 되어서야 언론에 대대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한다.

1980년대까지 ‘위안부’라는 표현만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가 대대적으로 써왔던 정도가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그러했듯이,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공적 대상으로 삼고서 강제성병검사, 애국심 교육 등까지 하면서 개입했던 것도 역시 똑같다.








2014년도에 새로 기밀해제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1945년도 당시 문서를 살펴보면 일본군 군의관이 일본군 위안부를 매주 정기검진을 하고 성병감염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2014년 3월 16일자 연합뉴스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 군의관들이 일본군 위안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음을 확인해주는 자료이며 이에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국가범죄가 입증되었다는 식 보도를 했다.(관련기사 :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시설" 美전쟁문서 확인)

하지만 관련 역사전문가들은 만일 일본군 군의관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성병 검진을 했던 것이 일본 정부에 의한 국가범죄의 증거가 된다면,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같은 식으로 국가범죄를 저지른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의 경우도 정기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강제 성병 검진을 받았으며 응하지 않으면 풍속업을 계속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지 못했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2016년 3월 19일자 기사를 보면 1995년도에 의정부보건소에서 일했던 의사인 문정주 의무사무관의 증언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는 유효기간이 일주일인 PASS(패스)를 발급받았으며 일주일마다 보건소에 와서 성병 감염 여부를 확인받았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도 있었던 일인만큼 이런 일이 그리 옛날 일조차 아닌 것이다.(관련기사 : 기지촌 의사 “주 1회 ‘묻지마 성병검사’했다”)

역사전문가들은 종군위안부로서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와 ‘일본군 위안부’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 물론 학계에서도 한때는 ‘군인에 의한 직접적 강제연행’ 여부 문제에서 둘이 큰 차이가 있다는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오랜 연구를 통해 그런 식의 강제연행이 어떻든 조직적인 형태로는 일본군에서 전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사실상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논쟁을 거의 하지 않는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는 일본 정부에 의한 '광의의 강제연행'이 이루어졌기에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의 경우와는 다른 경우라는 반박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도 역시 한국 정부에 의한 '광의의 강제연행'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1963년 2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버젓하게 이뤄지는 시골처녀 인신매매, 취업사기가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의 경우에도 다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인신매매, 취업사기가 '광의의 강제연행'라면 이런 사례도 역시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유엔에 의한 '광의의 강제연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역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53년도 12월 12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전국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 17,000명 중에서 10대 위안부의 숫자만 4,000여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에만 10대(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10대는 당시에 성인, 준성인으로 받아들여졌던 10대 후반이다)가 있었다는 속설도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안타까운 점은 과거 우리 정부와 언론들은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들에 대해 전혀 동정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았고 ‘양공주’, ‘양갈보’라 부르며 멸시했으며 단지 이들이 벌어들이는 '딸러'에 대해서만 큰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50~70년대 관련 기사들의 대략 내용만 살펴봐도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들이 악덕 위안부 업자, 미군, 유엔군, 한국군, 경찰, 또 정부에서 설치한 성병진료소의 의사 등의 군상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위안부들의 집단자살 등 심각한 사연들이 많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시 한국 정부는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들에게 '외화벌이의 역군'이 되라는 정신교육까지 국가 공무원이 나서서 시행을 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한국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태도와 관련, 흥미로운 소송이 얼마 전에 있었다. 2014년 6월, 122명의 생존 한국군/미군/유엔군 생존위안부들은 국가가 한국전쟁 발발 후 서울을 비롯한 각지에 위안소 설립을 허가해 관리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관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관련 2차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여기서 오마이뉴스가 기록한 관련 원고(생존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들 122명), 피고(한국 정부)의 공방을 한번 살펴보자.(관련기사 :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한 기지촌 여성들, 변론 쟁점은...)

이날 변론에서는 '위안부'라는 용어 사용과 국가가 미군 기지촌 위안부 제도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위안부 용어와 관련해 원고 측 변호인단은 "60년대 이후 위안부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77년도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국가 공문에서도 위안부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다"며 "위안부라는 단어는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에서 칭한 용어인데도 피고 측에서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단은 "70년대까지 위안부 용어가 쓰였다 하더라도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지칭해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일본군 위안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달리해야 하는 게 적절하다"고 반론했다. 

원고 측은 또 "정부가 1961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해 표면적으로는 윤락 행위를 금지한 반면 1962년 한미친선위원회를 열어 성병을 관리하고 (성병 검사를 받은 자에 한해) 위안부 행위를 허용하는 특수한 법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할머니들은 관리 과정에서 페니실린 부작용으로 건강도 침해당했다"며 "이러한 피해들이 전국 기지촌에 동일하고, 121명의 원고들이 공통적으로 겪었기 때문에 이를 단순 개별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기지촌 정화대책에 따른 부정유출품 처리지침(사진)을 가리키며 "관세청이 공식적으로 기지촌 여성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이 받은 물품들을 가져가기도 했다"고 말하면서 "피고는 성매매를 단순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 이를 주요 손배상 청구 원인으로 밝혔다.

피고 측은 "국가가 조직적 관리했다는 부분은 증거들을 확인한 후 인정해야 할 사안이나 보존기간이 다 돼 각 부처들도 기록이 없을 수 있다"며 "국가기록원을 통해 기록을 받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인정 여부를 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원고 측은 국가가 성병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여성들을 감금 수용했고, 애국 교육과 자매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권유·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원고 변호인단이 6개 쟁점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하자 재판부는 "협의 결과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증거 신청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 변호인단은 2월 말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라는 표현은 이제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것이니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는 그런 표현도 쓰지 말라는 지적까지 변론 과정에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 ‘일본군 위안부’가 현재 한국에서 어느 만큼 사회적 특수계급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그만큼의 높은 대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차별은 고스란히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가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사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무슨 집단 자살 얘기같은 것은 일제시대 기록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앞서 지적했지만 오히려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기록은 많다. 하지만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들의 경우는 아니다. 정말 상황이 좋지 않았다.

사정이 더욱 심각했던 한국군, 미군과 유엔군의 위안부 문제는 제대로 언급도 해주지 않으면서 반대로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했을뿐 사정은 더욱 나았던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만하는 것일까. 



[오류6] “일본군은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학살했다”

‘귀향’에서는 일본군이 위안부들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마치 자신들의 치부를 지우려는 듯 말이다.

하지만 당시 시대정신에서는 군대가 주변에 위안소, 풍속업소를 뒀다는 것은 전쟁범죄가 아니었다. 도쿄 전범재판에서도 이는 고려도 안됐던 일이다. 미군 등이 지역 점령 후 위안소, 풍속업소 관련 보고서 등을 남겼지만 관련해 처벌받은 일본군이 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그게 전쟁범죄면 해방 이후에도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가 생겼을 이유도 없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일부러 대거 학살하고 위안소와 관련된 자료를 또 일부러 대거 말소시키려 했다는 동기를 애초 찾기가 어렵다. 오히려 민간인인 위안부에 대한 조직적 학살이야말로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냐는 것이다. 물론, 위안부에 대한 조직적 학살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어떠한 믿을만한 근거가 확인된 것도 없다.



죽음의 위협을 당했다는 것은 강일출의 경우를 비롯하여 ‘개인적 체험’으로는 사실일 수 있다. 전방에서 개별 일본군의 옥쇄 과정에서 위안부도 같이 희생되었다든지, 미군의 오폭으로 인해 위안부가 희생되었다든지 하는 경우를 다른 위안부들이나 다른 이들이 목격하고 이를 위안부 학살로 증언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는 ‘개인적 체험’이지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그냥 사례로만 본다면 일부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보호해주거나 탈출시켜주기도 했던 사례도 있었다. ‘귀향’에서도 한 일본군이 주인공 소녀를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례로는 분명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이런 개별 사례로 일본군은 조선인 위안부를 오히려 크게 위해줬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미군범죄가 종종 발생하며 그 피해자도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피해자의 ‘개인적 체험’만으로는 현재 미군이 한국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하려고 한다는 일반화를 하기는 어렵다. ‘윤금이 사건’같은 것은 어떤 기준으로도 일탈이요 범죄였을 뿐이지, 미군이 한국의 윤락녀를 대하는 통상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다.(관련기사 : 떠올리기 싫은 기억 '윤금이 사건' 왜?)

사실, 일본군이 조직적으로는 위안부를 후방으로 보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위안부는 안전해졌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이 역시 단지 군사학적 고려에 불과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를 두고 일본군이 위안부를 조직적·계획적·제도적으로 우대했다고 볼 일도 또 아니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학살하려고 했다면 군의 속성상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군사학적 이득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학계의 연구결과로는 어쨌든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조선인 위안부를 학살했다고 확증을 할 만한 근거는 전혀 확보된 것이 없다. 

1996년, 유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 “미크로네시아에서는 일본군이 하룻밤에 70명의 ‘위안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진주해 오는 미군에 의해 체포됐을 경우, 이 여성들이 거추장스럽거나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일본군은 생각한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어 한때 이 문제가 큰 논란이 된 적도 있긴 하나, 보고서에 거론된 “70명”이라는 숫자 등 관련 사실관계의 원 출처는 결국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소위 ‘미크로네시아 위안부 학살 사건’이란, 실제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일본공산당 출신 작가 니시구치 가쓰미(西口克己)에 의한 소설 ‘구루와(廓)’(1969년)에서의 기술(이 소설의 마지막에 대목에서 일본군이 위안부를 기관총으로 몰살했다는 내용이 나온다)에 따른 픽션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국내외 역사전문가들은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를 조직적으로 학살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관련기사 : 국내외 역사전문가들, “‘위안부 학살’은 신빙성 낮다”)



[오류7]  “조선인 독립군이 조직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대거 해방시켰다”

‘귀향’에서는 영화 말미에 “돌격 앞으로!”라는 한국말이 들리면서 어떤 군대가 나타나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며 학살되기 직전의 조선인 위안부들을 해방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어떤 군대는 누가 봐도 조선인 독립군이라고 연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과연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얘기일까.

현실에서는 조선인 위안부들의 대대적 해방은 앞서 미군의 위안부 관련 보고서에서도 드러나듯 미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조선인 독립군은 위안부는 커녕 한반도 인민들의 해방에도 거의 기여를 하지 못했다. 이승만 정도 되는 일부 소수의 독립운동가들의 외교적 노력이 제한적이나마 눈에 띄는 보탬이 됐을 뿐이다. 김구나 김일성같은 사람들의, 실은 일본군에 그리 큰 타격도 주지 못한 대일무력투쟁은 오히려 역으로 일제의 한반도 인민들에 대한 억압만 키운 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역사전문가들도 있다.

강일출은 조선인 독립군에 의해 구출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다만, 이는 강 씨의 증언일 뿐이고, 그 조선인이 정말 독립군이 맞는지도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물론 강 씨의 증언처럼 조선인 개인이 개인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구출했던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심지어 일본군 개인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구출했던 사례는 있다.

조선인 독립군이 ‘조직적으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구출했던 사례는 사료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강 씨 한 사람이 조선인 독립군이 ‘조직적으로’ 유일하게 구출했던 사례라면 그것도 어딘지 이상하게 들린다.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그리고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크게 불거진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해본다면, 해방 이전에 조선인 독립군이 과연 조선인 위안부의 존재는 인식하고 있었을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임시정부와 독립군과 관련된 그 어떤 사료에서도 그들이 조선인 위안부 문제를 인식했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인식이 없는데 임시정부와 독립군이 조선인 위안부 해방을 위한 어떤 활동을 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심지어 일본군과의 교전에서 승리를 거두고서 이에 단지 부수적으로 조선인 위안부를 해방시키게 됐다는 기록조차 나온 것이 없다.

물론 현실이 아닌 영화에서는 조선인 독립군은 심지어 군함도(하시마섬)에서 일본 징용노동자 해방을 위해 활약하기도 하지만, 이는 가공의 이야기일뿐 실제 이야기는 아니다. 광복군의 경우는 일본군 대상으로 그 어떤 승전사조차 없으며, 몇백명 되지 않는 광복군 인원들에 대해서도 진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다.(관련기사 : ‘짝퉁 광복군’ 수두룩하다)

결국,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미군에 의해 해방됐다는 너무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조선인 독립군에 의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해방은 단지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었었기를 바라는 순수한 염원 정도로나 이해해주는 것이 좋겠다. 

* * *

강조하지만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이상의 내용들은 대부분이 모두 전문 역사학자들의 합의로 도출된 결론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를 두고 특히 종북세력을 중심으로 ‘망언’이라며 감정적 대응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허위’가 아닌, 명백한 ‘진실’을 두고서도 ‘망언’으로 규정해버리는 그런 사회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북한이 바로 그 실례이다.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에 대해 가해진 미군 등의 상상을 초월한 폭력들


기간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의 고통이 일본군 위안부와 비교했을때 더욱 극심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왜 현재 한국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비교,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 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특히,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그 한국군/미군/유엔군을 위한 위안부와는 달리, 미군(이는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당시에 명백한 해방군이었다)과 대적을 했었던 과거의 그 일본군을 위한 위안부란 냉정하게 얘기해서 ‘일본 제국의 위안부’라는 점까지 생각해본다면 현 상황은 더더욱 아이러니하다.


하필 일본군 위안부 출신과 비교해서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 출신은 정식 명칭조차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명예회복 등 문제에서 차별을 당한다는 것은, 일본제국체제가 아니라 분명 자유민주체제의 수혜를 누리는 한국인들로서는 정말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는 차원에서도 크게 잘못하고 있는 일이 아닐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것은 그렇다치고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미군 범죄’는 비록 개인들의 일탈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실제로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미국 또는 한국 정부가 관련해 어떤 제대로 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한번 심각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과거사 문제다. 해방군이라고 해서 100%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야말로 동맹은 동맹이고 과거사는 과거사인 문제가 아닐까.


그렇지만 과연 미군, 유엔군에 몸을 판 여자들에 대한 인권 실태 보고서, 일본군 종군위안부보다 명백히 더 심각했던 한국군, 미군, 유엔군 종군위안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 인권위원회의 ‘맥두걸 보고서’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같은 것이 나올 수 있을는지는 의문이다.


세계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서방 중심 체제 아래 그런 보고서는 어쩌면 영원히 볼 수도 없을는지도 모른다. 최근 국제구호단체 옥스팜, 유니세프 등의 위선적 사례가 일부 드러나기는 했지만 말이다.(관련기사 : [국제핫이슈]옥스팜, 아이티 성매매 파문…국제기구로 번지는 '미투')


아래는 한국군/미군/유엔군 위안부에 가해졌던 1950년대, 1960년대 미군 등의 폭력 사례다. 눈물겹지만 이게 정말 우리 할머니, 어머니, 누나, 여동생, 딸의 진짜 역사다.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들과 세월호 참사 피해 학생들에게 말해준 ‘잊지 않을게’의 부디 1/10 만이라도 그녀들을 위해 좀 말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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